다음은 업무일 기준 심사 소요 기간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참고: 일부 절차 단계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나, 실제로는 많은 단계가 법에서 예상하거나 허용하는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1~4단계는 모두 48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12일이 아닌 2영업일):
즉, 청구인은 제1일에 조정 통지서를 송달하고, 통지서 송달 후 두 번째 영업일에 건축 분쟁 심판원에 조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인은 즉시 조정인으로서 활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에게 수락 통지를 송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즉시 조정 청구서를 송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절차는 조정 통지서 송달 후 두 번째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근무일 | 심결 기간 |
|---|---|
0일차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심판 통지서를 송달한다. |
5일차 | 당사자들은 5영업일 이내에 중재인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당사자들이 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중재 통지서가 송달된 후 2일에서 5일 사이에 권한을 부여받은 지명 기관인 건축 분쟁 심판소에 중재인 지명을 신청할 수 있다. |
7일 차 | 심판관으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직책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그 후 BDT는 당사자들에게 심판관 수락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대금이 입금되면 BDT는 임명 수락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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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차 | 청구인은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분쟁을 서면으로 조정관에게 회부해야 합니다(이하 ‘청구’라 함). |
17일차 | 피신청인은 중재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인이 추가 기한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에게 중재 청구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중재인에게 송달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중재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도 이를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인이 허용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다.) |
22일째 | 청구인은 중재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중재인에게 반론을 송달할 수 있으며, 중재인에게 송달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중재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도 이를 송달할 수 있다. |
24일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반박서를 제출할 권리를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
37일째 | 중재인은 중재 청구에 대한 답변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분쟁을 결정합니다 (단, 기간을 3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39일째 |
당사자는 결정문에 필요한 정정 사항을 심판관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심판관은 결정문 발부 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정을 해야 합니다. 단, 해당 2영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결정문을 정정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0일 차 | 패소한 당사자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승소한 당사자 (해당 당사자가 시공을 수행하는 측인 경우) 는 공사 중단 의향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지방법원에 해당 판정을 판결로 등기하여 집행하도록 신청하거나,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미지급 금액을 기한이 도래한 채무로 회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대한 담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44일째 | 피신청인이 5영업일이 지나도 중재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