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심판 기간

이 법에 따른 심판 기간

다음은 업무일 기준 심사 소요 기간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참고: 일부 절차 단계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나, 실제로는 많은 단계가 법에서 예상하거나 허용하는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1~4단계는 모두 48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12일이 아닌 2영업일):

즉, 청구인은 제1일에 조정 통지서를 송달하고, 통지서 송달 후 두 번째 영업일에 건축 분쟁 심판원에 조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인은 즉시 조정인으로서 활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에게 수락 통지를 송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즉시 조정 청구서를 송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절차는 조정 통지서 송달 후 두 번째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근무일
심결 기간
0일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심판 통지서를 송달한다.
5일차
당사자들은 5영업일 이내에 중재인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당사자들이 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중재 통지서가 송달된 후 2일에서 5일 사이에 권한을 부여받은 지명 기관인 건축 분쟁 심판소에 중재인 지명을 신청할 수 있다.
7일 차
심판관으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직책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그 후 BDT는 당사자들에게 심판관 수락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대금이 입금되면 BDT는 임명 수락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12일차
청구인은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분쟁을 서면으로 조정관에게 회부해야 합니다(이하 ‘청구’라 함).
17일차
피신청인은 중재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인이 추가 기한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에게 중재 청구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중재인에게 송달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중재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도 이를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인이 허용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다.)
22일째
청구인은 중재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중재인에게 반론을 송달할 수 있으며, 중재인에게 송달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중재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도 이를 송달할 수 있다.
24일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반박서를 제출할 권리를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37일째
중재인은 중재 청구에 대한 답변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분쟁을 결정합니다 (단, 기간을 3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39일째
당사자는 결정문에 필요한 정정 사항을 심판관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심판관은 결정문 발부 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정정을 해야 합니다. 단, 해당 2영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결정문을 정정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차
패소한 당사자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승소한 당사자 (해당 당사자가 시공을 수행하는 측인 경우) 는 공사 중단 의향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지방법원에 해당 판정을 판결로 등기하여 집행하도록 신청하거나,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미지급 금액을 기한이 도래한 채무로 회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대한 담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44일째
피신청인이 5영업일이 지나도 중재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