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설계도면에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양도 대개 일반적일 뿐 해당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 설계도면이 거의 찾아보기 드뭅니다. 견적서에는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작업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견적서 표면상으로는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수행되거나 공급되어야 하는 전기 공사/전원 배선/설비에 대해 PC(원가) 또는 잠정 금액 형태로 제시된 견적은 실제 필요한 작업/전원 배선/설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들은 종종 사전 배선 단계에서 전기 기술자와 함께 현장의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 위치를 ‘계획’하곤 하는데, 이때 계약 가격에 어떤 여유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참고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주는 종종 전기 부속품을 직접 공급하기로 선택하지만, 해당 부속품이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부속품 자체 외에 어떤 추가 품목이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전기 시공업체가 선정, 사양 결정 및 납품 준비를 모두 무료로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발주자와 총괄 시공사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선로 사전 설치 단계이든 마감 단계이든, 또는 그 사이 어느 단계에서든 작업 범위나 사양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가격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수와 오류는 모든 건축 관련 작업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일부 전기 시공업체는 합의되거나 명시된 작업 범위를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하거나,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장할 적절한 품질 보증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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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로 다루는 전기 관련 분쟁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때때로 전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법적 의미에서의) 기술적 분쟁 – 즉, 2002년 건설계약법(이하 ‘이 법’)에 따른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이에 대한 응대에 관한 기술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및
- 실질적 쟁점에 기반한 분쟁 – 즉,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건설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분쟁, 또는 주거용 건물 점유자와의 계약의 경우, 서면 건축 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362I조에 따라 모든 주거용 건축 계약에 묵시적으로 포함되는 법정 보증에 관한 분쟁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실질적 쟁점에 기반한 배관 관련 분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 포함됩니다:
-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 미지급;
- 계약 해석 –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
- 업무 범위;
- 업무의 질;
- 재료의 품질;
- 완료 소요 시간;
- 대가 – 가격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수행된 작업의 가치;
- 예상 비용 대 실제 비용;
- 변경 사항 – 특정 작업이 실제로 합의된 작업 범위의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변경 작업의 가치;
- 불량 작업;
- 시정 작업의 범위 및 비용;
- 계약의 해지·취소; 및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심판 절차에서는 어떤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나요?
법정 책임
2002년 건설계약법은 수취인(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계약자)이 청구서 형태의 대금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인(계약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의뢰한 개인 또는 회사)은 전액 지급하거나 해당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 일정을 제시하여 이에 응해야 한다.
지급 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효한 지급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취인은 불이행 책임에 근거하여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수취인이 유효한 지급 청구를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응답으로 유효한 지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조정인은 해당 사안을 수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며, 지급은 조정인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지급받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자는 제기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청구
실체적 청구는 불출석에 따른 책임 청구에 대한 대안으로, 또는 독립된 청구로서 제기될 수 있다.
만약 귀하가 불출석에 따른 책임 청구의 피청구인인 경우, 본안에 대한 자체 심리를 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체적 쟁점에 대한 분쟁이란,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건설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실질적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는 소송 청구 또는, 주거용 건물 점유자와의 계약의 경우, 서면 건축 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362I조에 따라 모든 주거용 건축 계약에 묵시적으로 포함되는 법정 보증에 관한 소송 청구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실체적 쟁점에 기반한 분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 포함됩니다:
-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 미지급;
- 계약 해석 –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
- 업무 범위;
- 업무의 질;
- 재료의 품질;
- 완료 소요 시간;
- 대가 – 가격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수행된 작업의 가치;
- 예상 비용 대 실제 비용;
- 변경 사항 – 특정 작업이 실제로 합의된 작업 범위의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변경 작업의 가치;
- 불량 작업;
- 시정 작업의 범위 및 비용;
- 계약의 해지·취소; 및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연락하기
양식을 작성하여 저희 팀에 문의하시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4 9 486 7143
무료 전화: 0508 BUILDING
무료 전화: 0508 284 534
업무 시간: 월요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