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A 심사 신청하기
첫 번째 제공하다 a 심사 결과 통지 분쟁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들 – 이들은 분쟁이 발생한 건설계약의 상대방들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 해당 건설 현장의 소유주는 건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 귀하는 제30조(a)항에 따라 해당 소유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받기를 원하며, 그리고/또는
- 귀하는 제30조(b)항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압류 명령 발부를 승인받기를 희망하며,
건축 분쟁 심판소에 신청하기
BDT에 반드시 다음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5 영업일 판결 통지서가 송달된 후. 예를 들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경우):- 월요일에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해당 주의 수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혹은 다음 주의 월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금요일에 통지를 송달한 경우, 다음 주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