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의 결정은 ‘판정’으로 간주됩니다. 중재인은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 즉 개시일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일정 연장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정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결정은 잠정적으로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이 결정은 분쟁이 중재, 법원 또는 재판소의 소송 절차, 혹은 당사자들의 후속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기성채무로서 집행력을 가집니다.
심판관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심판관은 관련 법규를 고려하고, 상충되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이 확인한 사실에 법규를 적용합니다.
오류 수정 (‘오타 수정 규칙’)
결정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2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는 심판관에게 계산상의 오류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재 오류 또는 오타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규칙 7.22). 심판관은 결정문이 발부된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정정하고 결정문을 재발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심사관은 결정이 내려진 후 3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판단하여 해당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규칙 7.25).
이 절차는 ‘오기 수정 원칙’과 유사하며, 법원과 중재인으로 하여금 서기상, 산술적 또는 기계적 오류가 있는 경우 오기나 우발적인 누락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해당 결정문 표면상 오류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통해 결정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결정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심판관이 3영업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심판관의 결정에 대한 심사
건축 분쟁 심판소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정은 법률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됩니다. 이러한 품질 보증 절차를 통해 수정이나 설명이 필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절차와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여전히 심판관의 결정이며, 심판관은 의사 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