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해결

BDT 조정 규칙에 따른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비용 효율적이고 견고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35영업일 이내에 독립적인 조정인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절차는 법정 CCA 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및/또는 당사자들이 이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시작

당사자들은 이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에 이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분쟁이 건설 계약과 관련된 경우, 어느 당사자든 대신 CCA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 임명

BDT는 심판관을 지명하며, 당사자들에게 그 임명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진 날짜가 개시일입니다.

주장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청구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답변

피신청인은 개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글

답변서가 송달된 경우,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반론서를 송달할 수 있다.

반박

답변서가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은 개시일로부터 18영업일 이내에 재반박서를 송달할 수 있다.

결단력

심판관의 결정을 ‘판정’이라고 합니다. 판정은 일반적으로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즉,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35영업일 이내입니다.)

1단계. 프로세스 시작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합의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중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BDT 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이 결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반면, 당사자 간의 합의서에 BDT 모델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경우, 청구인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중재 절차가 개시됨을 알리기 위해 중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후에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DT는 중재 합의서 또는 중재 통지서를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명 시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기준, 분쟁의 성격과 규모, 당사자 수, 당사자들의 소재지 및 사용 언어, 후보 심판관의 가용성, 그리고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나 사건과 관련된 기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심판관을 지명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BDT는 해당 인물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명 자격이 있으며, 이해 상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등록관은 당사자들에게 해당 임명을 통지할 것입니다. 그 날짜가 ‘개시일’입니다. 이 절차와 관련된 모든 날짜는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단계. 심판관 선임

BDT는 중재 합의서 또는 중재 통지를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명 시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준, 분쟁의 성격 및 규모, 당사자 수, 당사자들의 소재지 및 사용 언어, 후보자의 가용성, 그리고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나 사건과 관련된 기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합의에 따라 임명될 중재인 후보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BDT가 해당 후보자가 자격을 갖추고, 임명 요건을 충족하며, 이해상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BDT는 해당 인물을 임명합니다.

이 임명은 등록관으로부터 당사자들에게 통지되며, 해당 통지일이‘시행일’이 됩니다. 이 절차와 관련된 모든 날짜는 시행일부터 계산됩니다.

3단계. 청구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청구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구의 성격 및 근거;
  2. 청구된 보상액 또는 기타 구제나 배상 조치, 이자에 대한 청구액을 포함하여;
  3. 원고가 근거로 삼는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그리고
  4. 청구와 관련된 사실적·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서.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단계. 응답

피신청인은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개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답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구에서 중요한 사항은 인정되거나 합의된 바와 같습니다;
  2.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청구에 대한 모든 항변;
  4. 피고가 근거로 삼는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및
  5. 청구 및 답변서에 관련된 사실적·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서.

‘답변서’를 통해 피신청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어떤 사항이 분쟁의 대상인지,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답변이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며, 해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답장하기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를 송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답변서는 반드시 답변에 대한 반박에 국한되어야 하며 새로운 쟁점을 제기할 수 없다. 답변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6단계. 반박

청구인이 반박서를 송달한 경우, 피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18영업일 이내에 재반박서를 송달할 수 있다.

피고가 재반론을 제출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답변서에 대한 답변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새로운 쟁점도 제기할 수 없다. 재반론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7단계. 결정

중재인의 결정은 ‘판정’으로 간주됩니다. 중재인은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 즉 개시일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일정 연장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정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결정은 잠정적으로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이 결정은 분쟁이 중재, 법원 또는 재판소의 소송 절차, 혹은 당사자들의 후속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기성채무로서 집행력을 가집니다.

심판관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심판관은 관련 법규를 고려하고, 상충되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이 확인한 사실에 법규를 적용합니다.

오류 수정 (‘오타 수정 규칙’)

결정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2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는 심판관에게 계산상의 오류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재 오류 또는 오타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규칙 7.22). 심판관은 결정문이 발부된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정정하고 결정문을 재발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심사관은 결정이 내려진 후 3영업일 이내에 스스로 판단하여 해당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규칙 7.25).

이 절차는 ‘오기 수정 원칙’과 유사하며, 법원과 중재인으로 하여금 서기상, 산술적 또는 기계적 오류가 있는 경우 오기나 우발적인 누락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해당 결정문 표면상 오류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통해 결정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결정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심판관이 3영업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심판관의 결정에 대한 심사

건축 분쟁 심판소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정은 법률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됩니다. 이러한 품질 보증 절차를 통해 수정이나 설명이 필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절차와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여전히 심판관의 결정이며, 심판관은 의사 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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