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규정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
1.0 본 규정의 적용
1.1 본 문서는 BDT의 심판 규칙(이하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BDT는 등록관을 통해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 본 규정은 BDT가 주관하는 조정 절차의 당사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1.3 BDT는 본 규정의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2.0 정의 및 해석
2.1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 “심판”이란 본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판을 의미한다 .
- ‘중재 합의’란 당사자들이 본 규칙에 따라 분쟁(또는 특정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
- ‘심판관’이란 심판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심판관을 말한다.
- “심판인 수수료”는 규칙 제12.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심판 신청’이란 규칙 제5.11조에 따라 BDT가 심판관을 선임하고 심판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의미합니다.
- “이의 제기 통지”란 부속서 1 제2.2조에 따라 당사자 중 한 쪽이 발송하는 통지를 의미한다 .
- “청구”란 규칙 제6.5조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의미한다.
- “청구인”이란 중재를 개시하는 당사자(예: 중재 통지서를 송달한 당사자 또는 중재 합의서에서 청구인으로 명시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개시일”이란 BDT가 당사자들에게 심판관이 임명되었음을 통지하는 날을 의미합니다(규칙 5.17 참조).
- ‘기밀 정보’는 규칙 제1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비용”이란 중재인 보수 및/또는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와 관련하여 부담한 자체 비용 및 경비를 의미합니다 .
- “계약”이란 계약서, 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서면이든 구두이든 상관없이)을 포함합니다 .
- “보증금”이란 BDT 웹사이트에 명시된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중재인 수임료의 담보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 ‘결정’이란 분쟁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심판관의 결정을 의미합니다(규칙 7.1 참조). 여기에는 비용에 대한 결정, 합의 조건에 대한 결정, 그리고 청구 기각 결정(예: 관할권 부재로 인한 경우)이 포함됩니다.
- “분쟁”이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을 의미합니다(규칙 제4조 참조).특정 사물에 “
”이라는 표현은 해당 사물과 관련하여, 그 사물에서 비롯되거나, 그 사물에 근거하여, 또는 그 사물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 BDT는 1993년 회사법(회사 번호 2301888)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뉴질랜드 분쟁 해결 센터 유한회사(New Zealand Dispute Resolution Centre Limited)를 의미합니다.
- “BDT 웹사이트”란 www.BDT.co.nz에 위치한 BDT의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 ‘심판 통지’란 규칙 제5.4조에 따라 심판 절차를 개시하는 통지를 말한다.
- ‘취소 통지’란 규칙 제10.5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하는 통지를 의미한다.
- ‘당사자’란 심판 절차의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등기관”이란 BDT의 등기관(수시로 등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 반박서란 규칙 제6.15조에 따라, 답변서(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를 의미한다.
- ‘답변서’란 (반론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제6.12조에 따라 원고가 반론서에 답변하는 진술서를 의미한다.
- ‘대표자’란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지원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법적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 ‘피청구인’이란 청구가 제기된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
- ‘답변서’란 규칙 제6.7조에 따라 청구서에 답변하는 피청구인의 진술서를 의미한다.
- 제출 의미는:
- (a) 청구서, 답변서, 반박서 또는 재반박서; 및
- (b) 심판관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 정보, 문서 또는 증거.
- “근무일”이란 규칙 19.3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2.2 다음의 경우 , 해당 사람은 당사자와 ‘관련자’로 간주된다:
- (a) 당사자의 관련 회사(이 용어는 1993년 회사법 또는 해외 관할권의 이에 상응하는 법률에 정의된 바에 따름);
- (b) 당사자와 파트너십, 법인격이 없는 합작기업 또는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속한 자; 또는
- (c) 해당 당사자가 또한 수탁자로 있는 신탁의 수탁자.
2.3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규칙에서 단수 형태의 단어는 복수 형태를 포함하며, 복수 형태의 단어는 단수 형태를 포함한다.
2.4 본 규칙의 ‘개요’ 섹션에 포함된 규칙(예: 규칙 5.1~5.3)은 지침의 성격을 띤다. 개요 규칙과 다른 규칙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다른 규칙이 우선한다.
3.0 판정의 목적 및 구속력 있는 합의
3.1 중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이며, 분쟁 대상 금액 및 관련 사안의 복잡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 (b) 개시일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단, 해당 분쟁이 중재, 법원 또는 재판소의 법적 절차, 또는 당사자 간의 후속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3.2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중재의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3.3 당사자들은 본 규칙 및 중재인의 모든 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또한 규칙 11.8(중재인의 모든 지시, 판정 또는 요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참조할 것.
3.4 중재인, BDT,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0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
4.1 중재나 법원 또는 재판소의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분쟁은 판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4.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
- (a) 해당 분쟁을 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예: 형사 소송); 또는
- (b) 해당 분쟁이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특정 법률에 따라 해당 분쟁이 특정 법원이나 결정 기관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등).
4.3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 (b) 계약 외의 법적 관계(신탁 등)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 (c) 불법행위(과실 또는 공해 청구 등)에 따른 청구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4.4 분쟁이 현재 중재 또는 법적 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분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5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에는 계약의 성립,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모든 문제가 포함됩니다.
4.6 조정 합의서에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될 수 없는 분쟁의 유형을 규정할 수 있다(기존 조정 합의서의 존재가 조정 개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규칙 5.1을 참조할 것).
5.0 조정 절차 개시 방법
개요
5.1 분쟁과 관련하여 기존의 중재 합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기존의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중 한 쪽은 중재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단독으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규칙 5.4 참조). 기존의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당사자들은 먼저 중재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규칙 5.10 참조).
5.2 판정 통지서가 발송되거나(또는 판정 합의가 체결되면), BDT에 판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3 BDT는 중재 신청서와 보증금을 접수하는 대로 중재인을 선임합니다.
기존 심사 계약이 있는 경우 심사 개시
5.4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중재 합의서의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당사자들에게 중재 개시 의향 통지서( 이하 “중재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언제든지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5.5 다음의 경우, 하나 이상의 계약, 법적 관계 또는 청구 근거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a) 계약, 관계 또는 청구 근거의 당사자가 동일하거나(또는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자인 경우);
- (b) 단일한 중재 합의가 존재하거나, 중재 합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해당 중재 합의들이 상호 양립 가능해야 하며; 그리고
- (c) 당사자들은 본 규칙에 따른 단일 중재를 수락한다.
5.6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심판을 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규칙 6.9~6.11(반소를 금지하는 조항) 및 규칙 19.1(심판의 병합을 허용하는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판정 통지서의 양식 및 필수 기재 사항
5.7 판정 통지서는 해당 통지서가 발송되는 시점에 BDT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을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8 판정 통지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청구인이 본 규칙에 따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를 요청한다는 진술;
- (b) 분쟁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
- (c) 당사자 및 (알고 있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가능한 경우 전자 통신 수단 포함);
- (d) 중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근거로 삼고 있는 중재 합의서의 확인;
- (e) 해당 분쟁과 관련된 계약, 관계 또는 청구 근거의 명시; 및
- (f) 청구하는 보상, 구제 또는 구제 조치에 대한 설명.
5.9 필수 정보 중 하나라도 누락된 판정 통지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청구인은 정보 누락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판정 통지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심사 합의가 없는 경우 심사 개시
5.10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해당 분쟁과 관련된 중재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 통지서를 발송하는 대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중재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중재 합의서는 BDT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을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심판 신청
5.11 중재 신청서는 중재 통지가 송달된 날(또는 규칙 5.10이 적용되는 경우 중재 합의가 체결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BDT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5.12 심판 신청서는 신청 시점에 BDT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을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입금
5.13 BDT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증금을 전액 납부받을 때까지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중재와 관련하여 그 밖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누구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5.14 청구 사항이 적용 범위 또는 관할권 문제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 BDT는 잔액을 환불하기 전에 (중재인이 수행한 업무 및 발생한 비용, 경비 또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예치금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 임명 및 개시일
5.15 중재인(Adjudicator)은 BDT에 의해서만 임명될 수 있다. 그 외의 그 누구도(당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인을 임명할 수 없다.
5.16 BDT는 중재 신청서와 보증금을 접수한 후 중재인을 선임합니다. 접수 후, BDT는 3영업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17 BDT는 중재인 임명 시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한다. 통지일이 개시일이다.
5.18 BDT는 중재인 임명 시 부속서 1 제1조에 명시된 선정 및 임명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BDT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
5.19 BDT는 적절한 중재인 선임을 위해 (자신의 단독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지명자와의 사전 합의 및 사전 의사소통
5.20 당사자들이 특정 인물을 조정인으로 임명하기로 합의한 경우, BDT는 해당 합의를 조정인 지명 합의로 간주합니다. BDT는 규칙 5.15~5.19에 따라 지명된 인물을 임명할지 여부를 결정하며(예를 들어, BDT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명된 인물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21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후보자와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심판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다만, 후보자의 적격성 및 가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연락은 허용된다.
6.0 심판 절차
개요
6.1 모든 중재 절차는 청구서 제출로 시작됩니다.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청구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중재 절차는 종료됩니다(규칙 6.6 참조).
6.2 청구서 제출 후 답변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이전 제출 서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반박서 및 재반박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출 서류는 관련 기한 내에 송달되어야 하나, 당사자나 심판관이 해당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규칙 6.18 및 6.19 참조). 답변서, 반박서 또는 재반박서가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되지만 중재인은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서면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6.3 각 제출물은 반드시 이전 제출물에 대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반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4 중재인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을 결정한다. 심리는 열리지 않으나, 협의, 현장 방문 또는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규칙 11.10 참조).
주장
6.5 심판관이 임명되면, 청구인은 청구 사항(이하 ‘청구’)의 세부 내용을 명시한 진술서를 송달해야 한다. 청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청구권의 성격 및 근거;
- (b) 청구된 보상액 또는 구제나 구제 조치를 요청한 내용(이자 청구 포함);
- (c) 청구인이 근거로 삼는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및
- (d) 청구와 관련된 사실적·법적 쟁점에 대한 주장 및 해당 쟁점에 대한 청구인의 견해.
6.6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중재인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청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청구서 송달이 기한을 넘길 경우, 중재 절차는 종료된다.
답변
6.7 피신청인은 청구에 대한 답변서(이하‘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청구에서 중요한 사항이 인정되거나 합의된 경우;
- (b) 어떤 사항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 (c) 청구에 대한 모든 항변;
- (d) 피고가 근거로 삼는 전문가 보고서, 증인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및
- (e) 청구서 및 답변서에 제기된 사실적·법적 쟁점에 대한 주장과, 해당 쟁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론.
6.8 피신청인은 개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이하 “답변 기간”)에 심판관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답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서가 기한을 넘겨 제출된 경우, 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나 심판관은 해당 답변서를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반소는 허용되지 않으나, 항변 및 상계는 허용된다
6.9 답변서는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6.10 그러나 답변서에는 피신청인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한 항변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항변이나 항변의 근거가 되는 사안이 이전에 제기된 적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6.11 답변서에는 상계 또는 감액 청구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은 중재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배상액이 청구액의 입증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이 추가적인 구제를 원할 경우,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별도의 중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답글
6.12 청구인은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이하‘반론서’)를 송달할 수 있다. 반론서를 송달할 수 있는 권리는 답변서가 답변 기간 내에 송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6.13 답변서는 반드시 답변에 대한 답변이어야 하며, 새로운 쟁점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는 있다.
6.14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이하 “답변 기간”)에 중재인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답변서를 송달해야 한다. 답변서가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되지만 중재인은 해당 답변서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반박
6.15 피신청인은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재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는 답변서가 답변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6.16 재반론서는 반드시 반론서에 대한 답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쟁점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6.17 피신청인은 개시일로부터 18영업일 이내(이하“반박서 제출 기한”)에 중재인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반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반박서가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되나 중재인은 해당 반박서를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답변, 반론 또는 재반론 기한의 변경
6.18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따라 답변 기간, 반론 기간 또는 재반론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6.19 중재인(Adjudicator)은 어떠한 사유(예를 들어, 청구(Claim)의 규모나 복잡성으로 인해 피청구인(Respondent)이 답변(Response)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등)로 인해 추가 기간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답변 기간(Response Period), 반론 기간(Reply Period) 또는 재반론 기간(Rejoinder Period)에 대해 추가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거나 중재인 본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요청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인은 기한이 지난 요청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로 삼은 계약서 사본
6.20 당사자들은 근거로 삼는 모든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예: 구두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에는 해당 당사자가 법정 진술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 이 진술서는 조정인과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확보 가능한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서류 심사 결과
6.21 심판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분쟁을 판정한다(단, 기한을 넘겨 제출된 답변서, 반박서 또는 재반박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심리는 열리지 않으나, 심판관은 협의, 현장 방문 또는 실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규칙 11.10 참조).
6.22 심판관은 관할권 문제에 대한 판정을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정 이전에 내리거나, 해당 판정의 일환으로 내릴 수 있다.
심결 종료
6.23 심판 절차는 당사자들에게 결정이 통지되고 정정 또는 설명을 위한 기한이 만료된 경우(규칙 7.21~7.26 참조) 또는 청구인이 기한 내에 청구서를 송달하지 못한 경우(규칙 6.6 참조)에 종료된다.
6.24 중재인 또한 중재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예를 들어, 제10조에 따라 청구가 취하되었거나 중재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등), 자신의 재량에 따라 중재를 종료할 수 있다. 중재인이 이러한 사유로 중재를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 및 BDT에 이를 통지한다.
6.25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심리는 종료되지 않으며, 사망한 당사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대체된다.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 또는 해당 인물의 사망으로 인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차, 범위 또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6.26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기해야 한다:
- (a) 심판관의 지시, 결정 또는 요청;
- (b)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c) 심판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 또는
- (d) 심판관의 권한 범위 또는 관할권.
6.27 이의 제기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당사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해당 당사자가 관련 시점에 이의 제기 사유를 알지 못했으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0 결정
심판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7.1 심판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a) 심판 통지서(또는 규칙 5.10이 적용되는 경우 심판 합의서)에 정의된 ‘분쟁’ 및 청구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 반박서 또는 재반박서에 명시된 사항;
- (b)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서면 합의에 따라 심판관의 판정에 회부할 수 있는 기타 사항;
- (c) 비용 (규칙 제12조 참조);
- (d) 특정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조정인의 관할권(예를 들어, 조정 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인이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및
- (e) 본 규칙에 따라 심판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
7.2 판정관은 판정을 내릴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적용되는 법률;
- (b) 본 규칙;
- (c) 분쟁과 관련된 계약의 조항 및/또는 분쟁에 적용되는 특수한 의미(예: 무역 관행 또는 당사자들의 특정 관행);
- (d) 판정 통지서(또는 규칙 5.10이 적용되는 경우, 판정 합의서);
- (e) 청구;
- (f) 기한 내에 송달된 모든 답변, 반론 또는 재반론;
- (g) 당사자들이 심판관에게 제공한 그 밖의 모든 제출물 또는 정보, 문서, 증거;
- (h) 심판관이 실시한 방문 또는 조사 결과, 또는 심판관이 지정한 전문가의 보고서(규칙 11.11~11.16 참조); 및
- (i) 심판관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항.
결정 내용
7.3 청구인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a) 피신청인의 해당 금액 지급 의무(있는 경우) 및 해당 의무에 부수되는 조건;
- (b) 지급해야 할 금액(또는 조건부로 지급해야 할 금액);
- (c)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날; 및
- (d) 지급 조건.
7.4 청구인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Adjudicator)은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7.5 심판관이 피고 중 어느 한 명에게 금전 지급 이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판관은 (가능한 한) 다음 사항도 결정해야 한다:
- (a) 피신청인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를 거부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전; 및
- (b)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
7.6 중재인은 일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관심
7.7 중재인(Adjudicator)은 금전 회수와 관련된 모든 중재 절차에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7.8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가 인정될 수 있다.
계약상 분쟁
7.9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이자율은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라 산정되며, 여기에는 이자율, 이자 지급 기간, 그리고 이자가 적용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건이 포함됩니다.
7.10 해당 계약에 이자 관련 합의 사항이 없는 경우(일반적인 지급에 관한 것이든 특정 사항에 관한 것이든), 중재인(Adjudicator)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판정할 수 있다. 명확히 하자면, 여기에는 단리 또는 복리의 판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판정된 이자율은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과 기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계약 외 분쟁
7.11 그 밖의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인(Adjudicator)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판정할 수 있다. 명확히 하자면, 여기에는 단리 또는 복리의 이자 판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판정된 이자는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결정서 양식
7.12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심판관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7.13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서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판관은 해당 결함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정서의 서명 또는 날짜 기재 누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7.14 결정서에는 해당 결정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7.15 심판관이 제시하는 이유의 범위는 심판관이 판정을 내리는 데 할당된 시간, 판정 대상 사안의 성격 및 수, 그리고 분쟁의 대상 금액 또는 분쟁의 가치에 비례해야 한다.
7.16 심판관은 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초안을 BDT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심판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결정서에서 계산 오류, 사무적 오류 또는 오타,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를 파악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 (b) 결정문에 포함된 중요한 사항이나 내적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심판관에게 지적한다.
7.17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금전적 결정은 해당 계약의 통화로, 또는 (계약 외 분쟁의 경우) 해당 분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화로 표시된다.
결정 시기
7.18 심판관은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또는 다음의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a) 규칙 6.18에 따라 합의되었거나 규칙 6.19에 따라 허용된 답변 기간 또는 재반론 기간의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및/또는
- (b)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청구의 규모나 복잡성 등으로 인해).
7.19 다만,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판관은 결정에 앞서 답변 기간 및 (해당하는 경우) 반론 기간이나 재반론 기간, 또는 심판관이 의견서 제출을 위해 정한 기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20 BDT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당사자들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 (a) 심판관이 서명하였을 것; 그리고
- (b) 심판관의 수수료가 전액 납부된 경우.
정정 또는 설명 기간
7.21 당사자는 규칙 7.22부터 7.26까지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결정의 정정 또는 결정에 포함된 지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7.22 요청은 중재인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결정문 사본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인은 요청을 제기하는 데 합리적인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23 청구서에는 심판관에게 다음을 요청할 수 있다:
- (a) 결정서에 포함된 계산 오류, 기재 오류, 오타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하고; 및/또는
- (b) 당사자들이 결정서의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결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침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7.24 중재인이 해당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인은 결정서 사본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정을 하거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7.25 또한, 심판관은 결정문 내의 계산 오류, 필기 오류 또는 타자 오류, 혹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정정은 결정문 사본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7.26 정정 또는 설명에 대한 비용은 심사위원 수당에 포함될 수 없다.
8.0 결정의 효력 및 집행
결정 사항은 구속력을 가진다
8.1 본 결정은, 해당 분쟁이 중재, 법원 또는 재판소의 법적 절차, 혹은 당사자 간의 후속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다른 소송 절차와의 관계
8.2 해당 결정은 분쟁과 관련된 중재 또는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진행 중일지라도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8.3 당사자는 판정을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중재 또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해당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지급 결정의 집행
8.4 규칙 8.5부터 8.7까지는 (조건부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결정에 적용된다. 이 조항들에서 ‘관련일’은 규칙 8.7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8.5 해당 결정은 지급 기일이 도래한 채무이다.
8.6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해당 기한까지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전액 또는 일부)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을 보유한 당사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관할 법원에 채무로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 과정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8.7 ‘관련일’은 다음 중 더 늦은 날짜를 말한다 :
- (a) 결정서 사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
- (b) 심판관이 판정에서 지정한 지급일; 또는
- (c) 해당되는 경우, 결정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된 날짜.
9.0 대리인
9.1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중재인 선임 전후의 선임 방식은, 중재인이 선임된 후 해당 선임이 잠재적인 이해상충(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 다르다.
9.2 중재인 임명 전에, 당사자는 BDT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를 위해 임명한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통지해야 한다.
9.3 심판관이 임명되면:
- (a) 대표를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제안된 대표의 성명 및 연락처를 심판관, BDT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b) 해당 대표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심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 (c) 심사관은 (자신의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인사의 임명이 이해 상충(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 요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10.0 청구의 철회 또는 해결
개요
10.1 청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청구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으며(규칙 10.5~10.7 참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철회할 수도 있다(규칙 10.8~10.10 참조). 철회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인 경우, 당사자들은 심판관에게 해당 합의를 결정으로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일방적 철회는 심판관이 피청구인이 결정을 받는 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단의 시기와 효과
10.2 청구 건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본 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철회할 수 있다.
10.3 철회가 있는 경우, 중재인(Adjudicator)은 본안에 대한 판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단, 합의된 조건에 대한 판정에 합의 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중재인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칙 10.9를 참조할 것). 중재인은 비용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규칙 12.10부터 12.14까지를 참조할 것.
10.4 청구가 철회된 경우, 해당 분쟁이 다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미 결정되지 않은 한, 새로운 심판 절차(새로운 심판 신청서 및 새로운 보증금 제출을 동반한)를 개시할 수 있다.
청구인의일방적 철회
10.5 청구인은 중재인, 피청구인 및 BDT에게 철회 통지서( 이하 ‘철회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인이 피청구인이 판정을 받는 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다.
10.6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피신청인은 철회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심사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 제기 통지서)를 제출하여 철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전적인 재량에 따라) 기한을 넘겨 제출된 이의 제기 통지서를 고려할 수 있다.
10.7 심판관은 피신청인이 판정 결과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및 BDT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탈퇴
10.8 당사자들은 청구 취하에 관한 서면 합의에 도달했음을 중재인 및 BDT에 통지함으로써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해당 통지서에는 합의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0.9 당사자들이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여 청구가 철회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인에게 합의된 조건에 따른 결정의 형태로 화해 조건을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10 합의 조건을 기록해 달라는 요청은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며, 규칙 10.8에 따라 중재인 및 BDT에 통지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인이 해당 기한 내에 요청을 접수한 경우, 중재인은 합의 조건을 기록하고 합의된 조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부한다. 중재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
11.0 심판관의 역할
심판관은 적격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11.1 중재인은 적격하고, 공정하며,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중재인의 선정 및 임명 기준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할 것.
11.2 심판관으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부록 1의 제1.3조에 명시된 서면 진술서를 BDT에 제출해야 한다.
11.3 중재인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적격성,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 및 BDT에 즉시 공개할 지속적인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중재인이 임명된 시점부터 시작되어 중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11.4 부록 1의 규정에 따라(예를 들어, 당사자가 이의 제기 통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심판관의 임명을 취소하고 새로운 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심판관의 권한
절차
11.5 심판관은 심판의 목적(규칙 3.1 참조) 및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지시, 결정 및 요청 등을 내릴 권한
11.6 중재인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시, 결정 또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권한이며, 규칙 11.10에 따른 구체적인 권한은 이 일반적인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시, 결정 또는 요청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중재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11.7 이 규칙에 따라 지시, 판정 또는 요청을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때, 심판관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a) 심판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규칙 3.1 참조);
- (b)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c)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행동할 것; 그리고
- (d)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11.8 당사자들은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으로부터 내려진 모든 지시, 판정 또는 요청을 지체 없이 준수해야 한다. 중재인은 당사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시 또는 판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근거로 추론을 할 수 있다.
11.9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인의 요청에 응했는지, 또는 중재인의 지시나 판정에 따랐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정 권한
11.10 심판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당사자들에게 추가 서면 진술서, 정보 또는 증거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제출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단, 중재인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b) 당사자에게 심판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c)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예를 들어, 분쟁 대상 사안이나 당사자들의 제출 자료의 특정 측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 등) 당사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d) 규칙 6.19 또는 7.22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 (e) 규칙 제11.11조부터 제11.14조까지에 따라 방문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 (f) 규칙 제11.15조 및 제11.16조에 따라 전문가를 선임하고;
- (g) 문서 또는 증거물이 심판 언어와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당 문서 또는 증거물의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심판에서 사용될 언어를 결정할 수 있다(규칙 19.2 참조);
- (h) 심판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방문 또는 현장 조사에 참석하는 대표의 수를 제한한다;
- (i) 중재 과정에서 분쟁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인에게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j) 규칙 13.4부터 13.6에 따라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규칙 13.7에 따라 기밀 정보의 공개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 (k) 정보 보안 또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한다(단, 사전에 당사국 및 BDT와 협의한 후).
방문 및 점검
11.11 판정은 내리기 위해, 심판관은 분쟁과 관련된 토지, 부지, 재산, 물품, 문서, 기술 또는 그 밖의 모든 항목을 방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1.12 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 방문 또는 점검은 모든 당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중재인이 수행해야 한다.
11.13 당사자들은 현장 방문 또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현장 방문 또는 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당사자의 불참이 중재인의 현장 방문 또는 조사 수행 능력이나, 현장 방문 또는 조사 시의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14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출입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사자인 경우, 해당 당사자는 부당한 이유로 동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심판관이 지정한 전문가
11.15 판정은 내리기 위해, 심판관은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전문가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가 선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심판관은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1.16 중재인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 (a) 심판관은 전문가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b) 당사자들은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토지, 건물, 재산, 물품, 문서, 기술, 시료 또는 기타 모든 항목을 제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전문가가 적절한 조치(시료 채취 또는 사진 촬영, 계량, 공정 관찰 또는 시험 등을 포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 (c) 전문가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의 사본은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중재인(Adjudicator)은 당사자들에게 해당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심판관은 면책권을 가진다
11.17 중재인은 사기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 또는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규칙 15도 참조하라.
12.0 비용
개요
12.1 비용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즉, 중재인 보수와 당사자들의 자체 비용 및 경비이다. 당사자들은 중재인 보수를 균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해야 하며, 각자의 비용 및 경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규칙 12.5 참조). 다만, 중재인은 특정 상황에서 비용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규칙 12.7 및 12.8 참조). 중재인 수수료가 전액 납부될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습니다(규칙 7.20 참조).
심사위원 수당 액수
12.2 중재인에게는 중재 절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보수( 이하 “중재인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중재인 보수에는 중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경비 또는 수수료가 포함된다:
- (a) 교통비, 숙박비, 식비, 택시비, 택배비 및 자가용 주행 거리비;
- (b) 통신, 비서 및 행정 서비스, 필사 서비스, 통역 서비스, 전문가 또는 법률 자문(규칙 11.15에 따라 심판관이 지정한 전문가의 수수료 및 경비를 포함함); 및
- (c) 심판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그 밖의 합리적인 비용.
12.3 소액 청구(이 용어의 정의는 BDT 웹사이트에 명시된 바와 같음)의 경우, 중재인 수수료는 중재 통지 시점(또는 기존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신청 시점)에 BDT 웹사이트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소액 청구에 대해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
12.4 그 밖의 모든 청구에 대해서는, 중재인 수수료는 중재인이 수행한 업무와 중재인이 부담한 비용, 경비 또는 수임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12.5 당사자들은 중재인 수당을 균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단, 책임에 대해서는 규칙 12.15를 참조할 것).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와 관련된 각자의 비용 및 경비(예: 변호사 수임료 또는 전문가 자문료)를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12.6 그러나 중재에서 누가 승소했는지에 관계없이, 중재인(Adjudicator)은 규칙 12.7 또는 12.8에 따라 비용 부담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심판관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2.7 중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a) 청구 또는 답변에 실질적인 근거가 없었던 경우; 또는
- (b) 당사자 중 한 쪽이 심판 절차 중 경멸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12.8 중재인(Adjudicator)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당사자 중 한 쪽이 불필요하게 비용 및 경비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자체 비용 및 경비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a) 해당 당사자의 악의; 또는
- (b) 해당 당사국이 제기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 또는 이의.
12.9 심판 절차 도중에 심판관이 교체되는 경우, BDT는 해당 상황에 비추어 각 심판관에게 지급해야 할 심판 수수료의 적정한 분담액을 결정한다.
인출 시 발생하는 비용
12.10 제10조에 따라 청구가 철회된 경우, 심판관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비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2.11 비용 결정 신청은 심판관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철회 통지(일방적 철회인 경우 ‘철회 통지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철회인 경우 규칙 10.8에 따른 심판관 및 BDT에 대한 통지서 중 해당되는 것)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2.12 철회 시 비용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들이 철회일까지 발생한 비용(또는 그 일부)을 부담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a) 제12.5조에 따라; 또는
- (b) 규칙 제12.7조 또는 제12.8조에 따른 별도의 결정에 따라.
12.13 다만, 비용 결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당사자 간의 비용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a) 심판 절차가 시작된 후에 합의된 경우; 및
- (b) 비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심판관에게 통지된 경우(예를 들어, 당사자의 비용 제출서에 해당 합의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규칙 10.8에 따라 통지된 화해 합의서에 해당 합의서가 포함된 경우 등).
12.14 중재인(Adjudicator)은 당사자들에게 비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비용 결정(Determination on Costs)을 내려야 한다.
지급 의무
12.15 비용에 관한 어떠한 합의나 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은 중재인 수임료는 물론 BDT가 연체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및 경비를 전액 배상하는 방식으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12.16 비용의 분담 방식에 관한 어떠한 합의(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배상할 것이라는 합의를 포함)라도, 그 합의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13.0 기밀 유지
심사는 기밀로 진행됩니다.
13.1 심판관은 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13.2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자(당사자, 그 대리인, 중재인 및 BDT를 포함)는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 전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공개)해서는 안 된다.
13.3 ‘기밀 정보’란 심판 또는 결정과 관련된 모든 비공개 자료 및 정보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a) 당사자가 심판관에게 제출한 모든 제출물, 정보, 문서 또는 증거;
- (b) 심판관의 지시, 결정, 요청 또는 판정;
- (c) 당사자, 대리인 또는 자문인이 심판의 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작성한 모든 문서; 및
- (d) 판정을 목적으로 BDT가 제공받거나 작성한 모든 문서.
허용되는 정보 공개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률 등을 준수하기 위한 정보 제공
13.4 기밀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다:
- (a) 중재 또는 법적 절차에 참여하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예를 들어, 중재 또는 법원 절차에서 분쟁을 제기하거나, 판정을 집행하거나, 명예훼손 소송에서 진술에 대한 정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
- (b) 법률 또는 기타 강제적 절차(예: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이나 법원 명령 등)를 준수하거나; 또는
- (c)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잠재적 인수자, 투자자 또는 대출 기관의 정보 요청에 응하기 위해 (단, 기밀 정보의 수령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해당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13.5 어느 당사자는 규칙 13.4에 따라 공개를 계획하는 경우, 해당 공개를 실시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계획된 공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3.6 심판 절차 중에 규칙 13.4에 따른 공개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규칙 13.5에 따른 통지는 심판관 및 BDT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관은 각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 공개가 규칙 13.4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공시 사항
13.7 당사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중재 절차 중에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중재인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중재인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해당 요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 후, 공개가 중재의 목적(규칙 3.1 참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13.8 어느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 비당사자(예: 사실 증인, 전문가 증인 또는 통역사)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비당사자는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동의해야만 중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합의는 BDT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며, 비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각 비당사자가 서명한 합의서 사본을 중재인 및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3.9 BDT는 통계 또는 연구 목적으로 중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BDT는 특정 당사자, 개인 또는 중재인으로 식별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형태로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기밀 유지 의무 위반
13.10 중재 절차 중 발생한 기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중재인(Adjudicator)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위반 당사자에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지시를 내리거나, 제재 또는 비용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 등).
14.0 개인정보 보호
14.1 심판관 또는 BDT는 정보 보안 또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지침을 내릴 수 있다(예: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시행하거나, 특정 전자 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채택하는 등). 이러한 지침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BDT가 발령한 지침의 경우 심판관에게도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해당 지침이 관련 법률이나 기타 강제적 규정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또한 규칙 11.10(k)항(심판관이 특정 심판 절차와 관련하여 정보 보안 또는 데이터 보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참조할 것.
15.0 책임 면제 및 배상
15.1 이 규칙의 목적은 심판관 및 BDT(그 대리인 및 직원을 포함)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본 조항에서 BDT에 대한 모든 언급은 BDT의 대리인 및 직원(등록관 포함)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15.2 중재인 및 BDT는 중재 또는 본 규칙과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 또는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중재인 및 BDT를 모든 종류의 책임(과실, 허위 진술, 계약 위반 또는 모든 종류의 의무 위반(법정, 신임, 형평법상 의무 포함)을 포함)으로부터 면책한다. 단, 중재인 또는 BDT가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5.3 제15.2조에 불구하고 중재인 또는 BDT를 상대로 청구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중재인과 BDT를 (연대하여) 면책시켜야 한다.
15.4 심판관 또는 BDT의 발언(예: 서면 진술 또는 구두 의견)은 명예훼손, 비방, 중상모략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15.5 심판 절차가 종료된 후(규칙 6.23~6.25 참조), 심판인과 BDT는 해당 심판에 대해 어떠한 성명도 할 의무가 없으며, 어느 당사자도 심판인이나 BDT에게 해당 심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없다.
16.0 중재 합의의 효력
다른 분쟁 해결 절차에 앞서 이루어지는 판정
16.1 중재 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해야 하는 경우:
- (a) 당사자들은 법적 구제 수단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선행 조건으로서)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리고
- (b) 해당 분쟁과 관련된 중재 또는 법적 절차는 판정이 종료될 때까지(예: 판정 결정이 내려지거나 청구가 철회되는 경우 – 규칙 6.23 및 6.24 참조) 개시되거나 계속될 수 없다.
16.2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6.3 해당 상황에서 중재 또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시효로 소멸될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규칙 16.1(b)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합의의 이행 및 해석
16.4 모든 계약에 포함된 중재 합의는 해당 계약의 다른 조항들과는 별개의 합의로 간주되어야 한다.
16.5 중재인이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없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재 합의가 유효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7.0 본 규칙의 적용
17.1 본 규정은 BDT에 의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17.2 중재는 중재 통지 시점에 유효한 규칙(혹은, 중재 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 신청 시점에 유효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17.3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 버전의 규칙을 적용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 (a) 심판 절차는 해당 버전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나,
- (b) 당사자들은 중재 통지서 발송 시점(또는 기존 중재 합의서가 없는 경우, 중재 신청 시점)에 유효한 중재인 수수료가 해당 중재에 적용된다는 데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17.4 심판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등록관은 본 규칙을 보완, 규제 또는 시행하기 위한 실무 지침을 발간할 수 있다.
18.0 의사소통 및 통지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8.1 모든 의사소통(본 규칙에 따라 제출되거나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 신청, 요청 또는 제출물을 포함)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메일과 같은 전자적 의사소통 방식이 권장된다(규칙 18.4~18.9 참조).
BDT 또는 심사관에게 보내는 서신
18.2 BDT에 보내는 모든 서신은 등록관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18.3 심판관(또는 심판관으로 지명된 자)에게 보내는 모든 연락:
- (a) 임명되기 전에 등기소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단,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제한적 의사소통이 허용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규칙 5.21을 참조할 것); 그리고
- (b) 임명된 후에는 해당 서류를 중재인에게 직접 송부해야 하며, 동시에 등록관 및 중재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전자 통신(이메일 등)
18.4 전자 통신은 선호되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전자 통신이란 이메일 또는 전송, 수신 또는 전달 기록을 제공하는 기타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BDT가 운영하는 지정된 전자 제출 시스템의 사용도 포함됩니다.
18.5 통지는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되거나 송달될 수 있다. 본 규칙은 분쟁과 관련된 계약에서 전자적 통신을 허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8.6 당사자는 이메일 주소나 기타 전자 통신 수단을 선호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은 BDT, 중재인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중재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식).
18.7 지정된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전자 통신 수단이 통지된 경우, 모든 통지는 해당 방식으로 전달되거나 송달될 수 있으며, 해당 방식으로 전달되거나 송달된 모든 통지는 해당 당사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8.8 지정된 이메일 주소나 기타 전자 통신 수단이 없으나, 당사자 간의 이전 거래 과정에서 전자 통신이 정기적으로 사용된 경우, 모든 통지는 해당 방식으로 전달되거나 송달될 수 있다. 단, 심판관 또는 BDT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8.9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전자 통신은 전송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같은 날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타 의사소통 방식
18.10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달되거나 송달될 수 있다:
- (a)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 (b) 수취인의 사업장, 상주지 또는 통상적인 우편 주소로 이를 송달함으로써; 또는
- (c) 다른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수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 통상적인 거주지 또는 우편 주소로 등기우편이나 송달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기타 수단을 통해 발송된 경우.
18.11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규칙 18.10에 따라 송달되거나 전달된 서면은 전달된 날에 송달되거나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같은 날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19.0 일반 규정
통합
19.1 동일한 준거법을 적용받는 두 건 이상의 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관은, 해당 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사건들을 동시에 심리할 수 있다.
판결 시기 및 언어
19.2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 (a) 본 규칙에 따른 모든 기간은 해당되는 경우 뉴질랜드 표준시(UTC + 12) 또는 뉴질랜드 일광 절약 시간(UTC + 13)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그리고
- (b) 심판 절차의 사용 언어는 영어(또는 규칙 11.10에 따라 심판관이 정한 기타 언어)로 한다.
근무일
19.3 “영업일”이란 다음을 제외한 요일을 말한다:
- (a) 토요일, 일요일, 와이탕이 데이, 성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안작 데이, 마타리키, 국왕의 생일 및 노동절;
- (b) 해당 연도의 12월 24일부터 다음 연도의 1월 5일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루;
- (c) 와이탕이 데이, 앤작 데이 또는 마타리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월요일;
- (d) 해당 행위가 이루어질 주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뉴질랜드의 주 기념일(예: 오클랜드 기념일); 및
- (e)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당사자들, 심판관 및 BDT에 자신이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음을 통지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주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모든 날.
19.4 영업일은 해당 날의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됩니다.
시간 계산
19.5 본 규칙에서 언급된 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행위 또는 사건이 발생한 날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은 행위 또는 사건이 발생한 날 다음 첫 번째 영업일부터 시작됩니다.
19.6 예를 들어, 심판 신청서는 심판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BD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규칙 5.11 참조). 심판 통지서는 이메일을 통해 송달될 수 있습니다(규칙 18.5 참조). 심판 통지서가 금요일에 이메일로 송달된 경우, 5영업일의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이 없고 매일 영업일이라고 가정할 때, 다섯 번째 영업일은 금요일입니다. 즉, 심판 신청서는 해당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BD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9.7 본 규칙에 따른 기간은 근무일로 계산한다. 근무일로 계산되지 않는 기간이 합의되거나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이 근무일이 아닐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까지 연장된다.
문서 보관 없음
19.8 중재인 또는 BDT에 제출된 서류는 중재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달력상)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 당사자가 원본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중재인 또는 BDT에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BDT의 권한
19.9 본 규칙에 따른 BDT의 모든 결정(예: 중재인 임명 또는 중재인 임명 취소 결정 등)은 행정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와 중재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BDT에 대한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BDT는 결정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19.10 중재에 동의함으로써, 당사자 및 중재인 모두 본 규칙에 따른 BDT의 관할권 또는 권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원, 사법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도 구제를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BDT가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 1: 심사위원의 임명, 해임 및 교체
1. 선발 및 임명 기준
1.1 BDT는 심판관을 임명하고 해당 인물이 적격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 (a) 당사자들에 의한 공동 지명(규칙 5.20 참조. 해당 규칙은 당사자 간에 특정 인물을 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한 합의가 당사자들에 의한 지명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b)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선정 방법 또는 기준;
- (c) 분쟁이 발생한 경위(예: 관련 계약 또는 법적 관계의 성격);
- (d) 분쟁의 성격;
- (e) 분쟁의 금액;
- (f) 당사국의 수와 그 소재지 및 사용 언어;
- (g) 본 규칙에 명시된 기한 내에 분쟁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 (h) 국제상업중재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지침(판정 신청일 기준);
- (i) 당사자들이 제공한 모든 정보(규칙 5.19 참조); 및
- (j) BDT가 해당 상황에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항.
1.2 BDT는 승인된 심판관 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어 BDT로부터 접촉을 받은 그 밖의 모든 사람은 BDT에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a) 과거 및 현재의 직책과 관련 경력을 요약한 서면 이력서;
- (b) 수수료 요율표; 및
- (c) BDT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정보.
1.3 심판관으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BDT에 다음 내용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a) 자신이 아는 한, 본 심판 절차가 본 규칙에 따라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성실함,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
- (b) 1.15 자신이 아는 한, 어느 당사자라도 해당 전문가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구심을 품게 할 만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리고
- (c)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적격성,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는 지속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규칙 11.3 참조).
2. 이의 제기 통지 후 임명 취소
2.1 당사자는 중재인의 적격성,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정보나 사정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중재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2.2 교체 요청은 해당 당사자가 요청의 근거가 되는 정보나 사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심판관, BDT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이의를 제기하는 통지서). 이의를 제기하는 통지서에는 교체 요청의 근거가 되는 정보나 사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2.3 이의 제기 통지를 수령한 수령인은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에 답변해야 합니다. 수령인이 답변 기한을 넘긴 경우, BDT는 해당 답변을 고려할 의무는 없으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4 BDT는 이의 제기 통지를 접수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 (a) 다른 모든 당사자가 제때에 답변하고 이의 제기 통지에 동의하는 경우;
- (b) 심판관이 이의 제기 통지서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 또는
- (c) BDT는 이의 제기 통지서 및 이에 대한 모든 답변을 검토한 결과, 심판관의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5 이의 제기 통지는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들이 제출한 마지막 제출서류의 송달일로부터 규칙 7.18에 따라 중재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판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교체되는 경우, 규칙 7.18에 명시된 기간은 해당 제출 서류의 송달일로부터 대체 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경과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2.6 이의 제기 통지에 따른 임명 취소는 해당 이의 제기 통지에 언급된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기타 사유에 따른 임명 취소
3.1 다음의 경우, BDT는 심판관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 (a) 심판관이 BDT에 심판관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 (b) 심판관이 (신체적 쇠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
- (c) 심판관이 본 규칙에 명시된 기한 내에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 (d) BDT가 단독 재량에 따라 심사관의 적격성,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2 제3.1조 (c)항 또는 (d)항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BDT는 심판관 및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4. 대체 심사위원의 선임
4.1 심판관의 임명이 취소된 경우, BDT는 후임 심판관을 임명합니다. BDT는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후임 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