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하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BDT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분쟁의 당사자들은, 관련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DT 중재 규칙의 부록 2에 있는 중재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건축 분쟁 심판소(BDT)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또는

  • 분쟁이 발생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이 BDT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또는 이견(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모든 문제 포함)은 건축분쟁심판원의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어야 한다.

참고: 당사자가 기본 계약서의 조항에 명시된 중재 합의서를 근거로 하는 경우,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중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BDT 중재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를 이용하기로 합의했고, 귀하께서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아래에서 템플릿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