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

조정 절차

본 협약은 BDT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중재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본 의정서는 중재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BDT의 중재 절차에 편입됩니다.

1.0 개요

1.1 중재는 합의에 기반하고, 기밀이 보장되며, 비공식적인 협상 절차입니다. 숙련되고 독립적인 제3자( 중재인)가 당사자들이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합의 방안을 마련 및 검토하며, 각 합의 방안이 초래할 결과를 평가하고, 당사자들의 이익과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 방안을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2 중재인은 당사자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물이다.

1.3 일반적으로,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성실하게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상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유형의 분쟁은 중재에 적합합니다.

1.4 중재는 당사자들에게 결정이 강요되는 대신, 분쟁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기밀을 유지한 상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은 엄격한 법적 권리나 관례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다.

a) 본 의정서는 BDT의 중재 규칙(이하 “규칙”)에 따른 중재를 통해 분쟁의 협상적 해결 및 조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b) 본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c)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 절차에 포함된다. ‘규칙’에서 정의된 모든 용어는 본 의정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0 중재 개시

2.1 당사자들이 분쟁을 BDT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어느 당사자든 온라인 ‘중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중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2.2 BDT는 다음을 접수하는 즉시, 자체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선임하고 중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 조정 신청서

(b) 규칙 부록 1 에 명시된 중재 관련 수수료의 납부.

3.0 중재인 선임

3.1 BDT 등록기관은 해당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적합한 중재인을 선임한다.

3.2 등록관은 중재인을 선임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신청서에서 제시한 중재인에 대한 선호 사항이나 합의 사항을 고려하되,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된 중재인이 BDT 패널에 소속되어 있고 선임 가능한 경우, BDT 등록관은 일반적으로 해당 인물을 선임하도록 노력합니다.

3.3 당사자들은 등록관이 지명한 중재인의 선임을 수락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 정당한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4 대체 중재인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은 BDT가 해당 요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체 없이 내린다. 이 결정은 행정적 성격을 띠며, 최종적이며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BD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BDT는 결정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

4.0 중재자의 역할

4.1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인물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해당 인물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돕도록 신뢰와 존중, 확신을 둔다.

4.2 중재인에게는 과거 또는 현재를 불문하고, 중재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중재인의 직무 수행에 편향성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중재인은 그 임명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모든 관련 사실이 완전히 공개된 후 중재 당사자들이 해당 중재인의 임명에 동의하는 경우이다.

4.3 중재인은 중재인 선임을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중재인의 향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해를 끼칠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당사자 및 BDT에 즉시 공개할 지속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4.4 중재 과정에서 중재인이 당사자 및 BDT에,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어느 한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있다고 중재인이 판단하는 사정이나, 중재인의 직무 수행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정을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해당 중재인과 함께 중재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중재에서 물러나야 한다.

4.5 중재자:

(a) 중재 과정 전반에 걸쳐 항상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b)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c) 중재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한다.

(d) 중재인은 상황, 당사자 및 분쟁 대상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e)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초기에 다음과 같은 기본 절차 규칙 및 지침을 정한다:

4.6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중재 절차 개시 시점에 절차에 관한 기본 규칙 및 지침을 정한다. 이러한 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발표 순서;

(b) 모든 참가자는 서로를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c) 각 당사자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


(ii) 조정 절차 중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조정 절차 중에 자문위원이나 대리인과 비공개로 상담할 권리;


(iii)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중재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권리;


(iv) 중재인과 협의한 후 중재를 종료할 권리;

(e) 기본적인 예의범절 및 기타 관련 사항

4.10 중재자:

(a)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검토하며, 개발하고, 평가한다.

(c) 양측의 필요와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고

(d) 모든 당사자 및 해당되는 경우, 그 자문위원과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4.13 중재인은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당사자 중 일부 또는 전원과 및/또는 그 대리인과 별도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별도의 면담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당사자 중 한 쪽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중재인이 BDT 중재-조정 규칙또는BDT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들과 별도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4.14 중재인은 전적으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중재 대상 분쟁 사안의 관련 사실, 증거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제공하여 합의 논의를 촉진하거나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다. 분석이나 평가를 제공할 때,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자문가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로서 행동한다. 이러한 평가는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해 내리는 모든 결정(전부 또는 일부)은 중재인이 제시한 어떠한 분석, 평가, 조언, 이해, 진술, 의견 또는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자체 조사를 수행한 후 전적으로 당사자 자신의 전문 지식과 판단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한다.

4.15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4.16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해당 합의를 기록하고 이행하는 절차를 논의한다.

4.17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잔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논의한다.

4.18 중재인이 도출된 합의가 불법이거나 이행 또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별도의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19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기간 내에 분쟁의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어느 당사자든BDT 중재 규칙에 따라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받기 위해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4.20 중재인에게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인은 언제든지 중재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4.21 중재가 종결되거나 해지될 경우, 중재인은 중재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제공한 모든 문서 및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

4.22 중재인은 중재 절차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규칙 제7.4조에 따라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중재인은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및 BDT에 즉시 이를 통지하고, 공개 예정인 정보의 세부 내용과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선으로 표시된 도로

5.0 대표의 역할

5.1 당사자들은 중재 과정에서 (법률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해당 대리인이 당사자 또는 중재인과의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로 인해 중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정보 공개 후 당사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2 중재인은 대리인의 참석이 중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대리인의 중재 참석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5.3 대리인의 역할은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가 조정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5.4 대리인은 중재자와 협력해야 하며, 중재자 및 기타 모든 참가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5.5 대리인은 선의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에게도 선의에 따라 행동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5.6 중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a) 규칙의 의미와 효력을 설명하고;

(b) 중재자의 역할 등을 포함하여 해당 절차를 설명하고;

(c) “권리 포기 없이” 및 “비공개”로 진행되는 논의, 문서 및 협상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하는 것;

(d) 당사자가 문제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e)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f) 해당 당사자와 함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바라는지 논의하며;

(g)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h) 해당 사안이 법원이나 중재인에 의해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는 것;

(i) 당사자가 법원이나 중재 절차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그러한 방안의 합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j) 당사자에게 중재 절차까지(중재 포함) 발생할 비용과, 중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통지하고; 및

(k) 해당 당사국이 중재 절차에서 당사국을 대표할 사람들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중재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갖도록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것.

5.7 중재 과정에서 대표자의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a) 대립적이지 않고 건설적인 태도로 참여하며, 다른 대표자, 참가자 및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것;

(b)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가 대표자에게 제시하기를 바라는 법적, 기술적, 실무적 및 개인적 사안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c) 법률 및/또는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

(d) 조언, 지원 및 격려를 제공하는 것;

(e) 당사자들이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리고

(f) 중재를 마치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체결될 수 있는 모든 합의 계약서의 조건을 작성하고 기록하는 것.

5.8 대리인은 중재 절차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대리인은 중재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으로, 본 규칙의 부록 3에 첨부된기밀 유지 계약서에서명해야 한다.

5.9 대리인이 법률에 따라 또는 규칙 7.4의 규정에 따라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은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중재인 및 BDT에 즉시 통지하고, 공개 예정인 정보의 세부 내용과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6.0 당사자의 역할

6.1 당사자는 중재 회기 최소 3일 전까지 해당 당사자와 함께 중재에 참석할 모든 사람의 성명을 BDT, 중재인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6.2 자연인인 당사자는 중재 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6.3 당사자는 사건의 사실관계, 분쟁의 쟁점, 구하는 결과 및 기타 관련 요소에 대해 간략히 진술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합의를 도모할 의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조정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a) 당사자는 중재인과 협력해야 하며, 중재인 및 기타 모든 참가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b) 조정 회담 전 및 회담 기간 중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인이 하는 합리적인 요청 및 지시에 따를 것.

(c)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중재와 관련된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d)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BDT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6.5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결과에 관계없이 중재에 소요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6.6 당사자는 중재 절차에 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률에 따라 또는 규칙 제7.4조에 따라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다른 모든 당사자, 중재인 및 BDT에 이를 통지하고, 공개 예정인 정보의 상세 내용 및 그 사유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7.0 지원자의 역할

7.1 지원인은 당사자에게 안심감을 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7.2 중재인은 자신의 단독 재량에 따라 특정 지원인의 참석이 중재의 공정성을 위협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원인의 중재 참석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7.3 지원인은 어떠한 다른 자격으로도 중재 절차에 개입하거나 참여할 권리가 없다.

7.4 지원자가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과 절차의 어떤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할 경우, 단둘이 대화할 수 있도록 ‘타임아웃’을 요청할 것을 제안하십시오. 이를 통해 지원자는 안심시켜 주거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7.5 지원인은 중재 절차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지원인은 중재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규칙의 부록 3에 첨부된기밀 유지 계약서에서명해야 한다.

8.0 관찰자의 역할

8.1 BDT는 당사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재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 멘토링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2 BDT는 수시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그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조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참관인).

8.3 참관인은 중재 절차의 전체, 일부 또는 여러 부분을 참관할 수 있다. 참관인은 발언권이 없으며, 중재 절차에 있어 어떠한 권한이나 권리도 갖지 않는다. 이 중재 절차에 대해서는 참가자와 참관인 간에 논의되어야 한다.

8.4 관찰자의 유일한 역할은 BDT에 보고하여, BDT 소속 중재자들의 전문성 개발 및 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있다.

8.5 참관인은 중재 절차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참관인은 중재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으로, 본 규칙의 부록 3에 첨부된기밀 유지 계약서에서명해야 한다.

8.6 어느 당사자든 중재에 관찰자가 참석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인과 BDT는 해당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선으로 표시된 도로

9.0 BDT의 역할

9.1 BDT는 중재 절차를 관리 및 운영합니다. BDT는 전문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절차 전반에 걸쳐 당사자와 중재인들을 지원하고 안내합니다.

9.2 BDT는 다음을 수행할 것입니다:

(a) 포괄적이고 유익하며 효과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할 것;

(b)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신뢰받는 중재인으로 구성된 패널을 유지하며; 그리고

(c) 등록 담당자를 통해 전적으로 관리되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록 담당자는 다음을 수행한다:

(i) 패널 구성원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하며, 신뢰받는 인물을 선정하고;

(ii) 유능하고 적절한 경험을 갖추었으며, 당사자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재인을 선임하고, 중재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체 중재인을 선임하며; 그리고

(iii) 중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9.3 BDT는 중재 절차의 기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10.0 중재의 종료

10.1 중재는 당사자 중 한 쪽이 중재인과 협의한 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10.2 중재인에게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인은 언제든지 중재를 종료할 수 있다.

10.3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는 합의서가 체결되면 중재는 종료됩니다.

10.4 중재가 종료되더라도, 당사자들은 규칙 부록 1에 명시된 수수료 표 및 조건에 따라 해당일까지 발생한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10.5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 내에 분쟁의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건축 분쟁 심판원의중재 규칙에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면책 조항

본 프로토콜은 BDT의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프로토콜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들은 본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지식 및 판단에 의존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본 프로토콜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BDT, 그 대리인 및 직원은 본 문서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과실, 계약 위반, 신임 의무 위반, 법적 의무 또는 기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저작권

본 저작권 고지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는, BDT가 주관하는 중재에 참여 중인 당사자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공식적인 허가나 비용 부담 없이 복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자료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료의 출처와 저작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본 저작권 고지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BDT의 명시적이고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전자적, 기계적, 복사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나 수단을 통해 복사, 복제, 이용, 각색, 배포, 재게시, 다운로드, 수정, 전시, 게시, 검색 시스템에 저장, 인쇄 또는 전송하거나, 재판매, 상업화, 또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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