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수수료 구조는 당사자들이 1996년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에 명시된 기본 절차, 즉 임시 중재(ad hoc)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나, ‘건축 분쟁 심판소 중재 규칙(The Building Disputes Tribunal Arbitration Rules)’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서비스 모두 당사자들에게 수수료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BDT ECA45 중재 규칙에 따른 당사의 제도적 서비스의 경우, 복잡성이 제한적인 50,000달러 미만의 청구에 대해서는 고정 수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건축 분쟁 심판소는 UNCITRAL 모델 규칙과 같은 ‘기타’ 기관 규칙에 따라 중재 서비스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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