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조정 신청하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BDT 심판 규칙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분쟁의 당사자들은, 관련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DT 중재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BDT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또는

  • 원본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당사자가 기초 계약에 명시된 중재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경우,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BDT 중재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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