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BDT 심판 규칙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참고: 당사자가 기초 계약에 명시된 중재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경우,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BDT 중재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시작하려면 오늘 바로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당사 등록 담당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 중 본인이 어떤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