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다음 계약서에 삽입할 조항을 찾고 계신가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의 표준 조항을 활용해 보세요.
기존 분쟁의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중재 합의서 양식을 확인해 주십시오.
당사자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건축 분쟁 심판소(Building Disputes Tribunal)’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주요 분쟁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다음 중재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또는 이견(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모든 문제 포함)은 건축분쟁심판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를 통해 분쟁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규칙에 따라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기존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전 계약에 BDT 모델 중재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BDT 중재 규정에 따라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