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문 중재인, 판정인 및 조정인입니다. 그는 지난 28년 동안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건설 프로젝트, 발전소, 가스전, 제조 및 가공 공장, 경기장, 호텔, 토지 분할, 도로, 철도, 부두, 마리나, 배수 시설, 상하수도 처리장, 재활용 시설, 광업, 서비스 및 공공시설과 관련된 1,200건 이상의 건축, 건설 및 인프라 분쟁 사건에서 중재인, 판정관 및 조정관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 사건들에는 국내외 당사자들이 관여했고, 복잡한 기술적·법적 쟁점이 포함되었으며, 분쟁 금액은 1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존은 뉴질랜드 건축·건설 업계를 위한 전국적인 전문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 기관이자 2002년 건설계약법에 따라 공인된 지명 기관인 건축 분쟁 재판소(BDT)의 설립자이자 이사입니다. 또한 그는 뉴질랜드 분쟁 해결 센터(NZDRC)의 설립자이자 이사이며, 뉴질랜드 국제 중재 센터(NZIAC), 뉴질랜드 가정 분쟁 해결 센터(FDR 센터), 빌드세이프(BuildSafe®) 지급 보장 제도의 설립자이자 이사입니다. 그는 BDT, NZDRC 및 NZIAC에서 수석 중재인, 판정관, 조정인, 전문가 결정인 및 조기 중립 평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은 2003년 ‘웨더타이트 홈즈 해결 서비스(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라는 정부 기관이 설립되었을 때 중재자 및 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12년까지 심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2006년 은퇴자 마을 분쟁 패널이 출범할 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분쟁 해결 절차의 설계, 개발 및 실행을 전문으로 하며,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 판정 연구 및 보고 부서 자문 패널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은 분쟁 해결 분야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강연을 해왔다. 그는 BuildLaw®와 ReSolution®의 편집자이며,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발간한 『누수 건물 위기: 쟁점 이해(The Leaky Building Crisis: Understanding the Issues)』 제4부 ‘분쟁 해결 방안’과 『단위 소유권 매뉴얼(Unit Titles Manual)』 제14장 ‘분쟁 해결’의 저자이기도 하다.
존은 영국 공인중재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의 공인중재인 및 펠로우, 뉴질랜드 중재인·조정인 협회(Arbitrators’ and Mediators’ Institute of New Zealand Inc.)의 펠로우(Arb/Med), 분쟁조정위원회 연맹(Dispute Board Federation)의 펠로우, 법의학 및 고급 평가 전문가 협회(Association of Forensic & Advanced Valuation Executives)의 펠로우(마스터), 그리고 리졸루션 인스티튜트(Resolution Institute)의 전문 패널 위원입니다. 그는 뉴질랜드 중재인 및 조정인 협회(Arbitrators’ and Mediators’ Institute of New Zealand Inc.)의 전 회장, 마스터 빌더 협회(오클랜드)(Master Builders Association (Auckland) Inc.)의 전 회장이며, 건설법 실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뉴질랜드 건설법학회(Society of Construction Law New Zealand Inc.)의 창립 이사회 위원이자 명예 종신 회원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