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트는 덴턴스 켄싱턴 스완(Dentons Kensington Swan)의 전문 건설 및 대규모 프로젝트 팀의 공동 리더입니다. 그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스튜어트는 수년 동안 등록 전기 기술자로 일한 후 뉴질랜드 공학 자격증(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ineering)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분쟁 해결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법 및 프로젝트에서 흔히 접하는 실무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단독 주택 개발부터 토목, 교통, 수자원, 전력 및 통신 분야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분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그는 다자간 청구 해결 및 누수 건물 관련 분쟁 처리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건축법(Building Act) 및 건설계약법(CCA)의 수많은 개정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뉴질랜드 변호사협회(New Zealand Law Society)의 의견서를 공동 집필했습니다. 또한 스튜어트는 2015년 건설계약법 개정안(Construction Contracts Amendment Act 2015)에 대해, 2017년 3월 31일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 전체에 새로운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 필요함을 파악하고, CCNZ와 협력하여 MBIE에 이를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건설법학회(Society of Construction Law NZ)의 이사회 위원이자 현 회장인 스튜어트는 건설 부문의 모든 분야에서 학습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