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 스미스는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솔리시터로서, 영국 키스톤 로(Keystone Law)의 자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재 및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하며,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한편 변호인 역할도 수행합니다. 주주 관련 분쟁, 중소기업 관련 분쟁, 사기, 임대차, 합의 후 수익 관련 분쟁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상업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로 발전소, 정유소 및 기타 운영 시설을 건설하는 에너지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국제 건설 분쟁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녀는 뉴질랜드 및 해외에서 중재 관련 주제를 다루는 강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MINZ 이사회 위원이며, AMINZ 및 영국 공인중재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의 정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