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은 상업 및 건설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중재인, 판정인 및 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그녀는 이러한 역할로 200건 이상의 위촉을 수락했으며, 뉴질랜드 국제중재센터(NZIAC), 뉴질랜드 분쟁해결센터(NZDRC), 건축 분쟁 심판소, 베이징 국제중재센터(BIAC), 하이난 국제중재법원(HIAC) 및 AMINZ의 분쟁 해결 패널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캐서린은 또한 ADR 센터의 이사로서, 상업, 건축 및 건설,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에 걸친 민간 분쟁 해결 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쟁 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하기 전, 그녀는 뉴질랜드, 런던, 케이맨 제도에서 상사 소송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기, 파산, 계약 분쟁, 금융 서비스, 조세 회피 및 규제 문제와 관련된 복잡하고 고액의 사건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마도프 사건의 영향을 받은 투자 펀드의 청산인을 대리하여 관련 대규모 소송을 수행하고, 왕립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중대 사기 수사국(Serious Fraud Office),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의 조사와 관련해 자문을 제공하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미주, 카리브해, 아프리카에 걸친 분쟁 사건을 처리해 온 바 있습니다.
캐서린은 뉴질랜드와 해외에서 민간 분쟁 해결 실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