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시작
건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를 송달한 후, 2~5영업일 이내에 건설 분쟁 심판원(BDT)에 신청함으로써 언제든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심판관 임명
BDT는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1 영업일 이내에 조정인을 선임하고, 조정인의 선임 수락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주장
신청인(청구인)은 심판관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청구서 및 첨부 서류를 송달해야 합니다.
답변
피신청인은 청구서를 수령한 후 5영업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심판관이 허용하는 추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반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하기 위해 심판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반박서는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결단력
심판관의 결정은 ‘판정’으로 간주됩니다. 이 판정은 법원, 중재재판소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판정은 답변서 송달 기한이 지난 후 20영업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심판관은 이 기한을 30영업일로 연장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기한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을 살펴보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프로세스 시작
청구인은 건설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분쟁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의사와, 피청구인의 건설 현장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CCA 제29조). 이 통지를 ‘조정 통지서’라고 한다.
청구인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청구인은 공사 현장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며,
- 청구인은 소유자의 책임 인정(제30조 (a)항) 및/또는 건설 현장에 대한 압류 명령 승인(제30조 (b)항)을 청구하고 있다.
판결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항):
- 통지일;
- 분쟁의 성격 및 간략한 설명과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 분쟁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 대한 세부 사항;
- 청구하는 구제 조치 또는 구제 수단;
- 제29조에 따른 징수명령 발부를 위한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지 여부;
- 제30조(a)항에 따른 소유자의 책임 인정 및 제30조(b)항에 따른 압류명령 발부 승인이 요청되고 있는지 여부;
- 분쟁과 관련된 건설 계약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계약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이 통지 송달을 위해 지정한 주소.
제28조(2)항은 반드시 완전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는 중재인에게 규정 미준수를 면제할 재량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재 통지서에는 중재 절차에서 피중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필수적인 설명과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BDT는 청구인이 아래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는 유효한 중재 통지서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중재 통지서를 송달하면 청구인이 해당 청구를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매우 강력하게 알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분쟁이 중재 통지서 송달 후 해결됩니다.)
주의 사항: 2015년 12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주거용 입주자에게는 별도의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통지서는 중재인에게 관할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재 통지서에 중재 청구에서 나중에 제기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판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28조 제2항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통지를 송달하기 전에 청구 금액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구하는 구제 조치나 구제 수단은 “[$amount]”의 금액 또는 심판관이 결정하는 그 밖의 금액으로 명시되거나, 예를 들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와 같은 질문 형식으로 표기될 수 있다 .
그러나 심판관은 청구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고는 청구 금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단계. 심판관 선임
청구인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BDT에 중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중재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부터 5영업일째 되는 날까지(해당일 포함)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BDT는 적임자를 심판관으로 선임할 것입니다.
또는 당사자들이 BDT의 중재인 중 한 명을 합의하여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BDT는 해당 중재인이 일정이 가능하고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선정한 인물을 임명합니다. 이러한 선택 사항은 온라인 신청 양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건설 현장에 대한 담보명령 발부를 승인받기를 요청하는 경우, BDT와 같은 승인된 지명 기관(ANA)이 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CCA 제38A조).
BDT는 다음을 수령하는 즉시 당사자들에게 조치 의향 통지를 발송합니다:
- 작성 완료된 신청서, 그리고
- 지명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이해 상충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분담) 또는 청구인이 중재인 보수 및 경비를 위한 CCA 중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고정 수수료(LVC 제도에 따른 고정 수수료 청구 건의 경우) 또는
- (일반적인 청구에 필요한) 필수 보안 조치.
BDT는 심사위원 추천에 대해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제 확인 후, BDT는 임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수락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청구인이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BDT는 수락 통지서를 수임 의향 통지서와 동시에 송달합니다. 이를 통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승인 통지가 송달되면, 당사자들은 법원 절차에 비해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심판관에게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3단계. 청구
청구인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청구인은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BDT를 통해) 조정인에게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조정인은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절차는 종료됩니다. 청구인은 새로운 조정 통지와 조정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사본 및 첨부 서류를 중재인에게 송달하기 전 또는 송달 직후, 중재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해당 청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분쟁의 성격이나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내용이 여전히 관련이 있는 한, 심판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할 수도 있다(제36조 제2항).
- 심판 통지서의 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심판 통지서는 분쟁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심판관의 관할권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서에서 새로운 사항이나 기존과 다른 사항이 제기될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심판관은 해당 사항을 다룰 수 없습니다(저희 경험상,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청구인은 분쟁이 구체화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제시했던 주장, 논거 및 증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청구서 작성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청구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은 대개 서술 형식을 띠게 됩니다. 주장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설득력 있고, 정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치 울타리 너머의 이웃이나 제법 똑똑한 십 대 청소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굳이 ‘법률 용어’를 사용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은 피하십시오.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해서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서에는 관련 시계열과 배경을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분쟁 대상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분쟁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청구인이 왜(사실적·법적 근거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로 삼는 모든 관련 증거, 문서, 판례 및 기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판관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같은 관련 없는 세부 사항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없는 내용을 포함하면 심판관이 중요한 내용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십시오!
4단계. 응답
- 청구서 또는 수락 통지서(둘 중 늦은 날짜 기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또는 중재인이 허용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추가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 답변서를 심판관에게 송달하기 전이나 직후에, 청구인 및 심판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도 답변서를 송달해야 한다.
시간 제한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답변서는 심판관이 심사할 수 없으므로(제46조 제1항 제b호),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재인은 해당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서면 답변서를 완성하는 데 추가 기간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기한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37조). 기한은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신청인이 기한 연장을 확보하려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은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에 5영업일의 기간이 만료된 시점(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빨리).
응답 내용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심판 절차 이전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리상 또는 사실상 해당 청구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항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제기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피신청인이 근거로 삼고자 하는 기타 문서, 증거, 판례 및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피고는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계 또는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상계는 청구권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는 독립적인 반소 청구이다. 상계는 다음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계약상 명시된 권리(예: 지연에 대한 위약금) 또는
- 상호청구가 본 청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상호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할 경우, 형평법상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청구 금액에서, 하자나 미완공으로 인해 수행된 공사의 가치가 감소한 만큼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답변서에는 반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통합
피고가 별도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BDT는 가능한 한 동일한 중재인에게 원소와 반소를 모두 처리하도록 지정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를 병합하여 모든 원소와 반소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원고 청구와 반소를 동시에 심리해야 하며, 각 청구에 대한 제출 서류와 증거는 양쪽 모두를 위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CCA 제36조 및 제37조에 명시된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5단계. 답장하기
청구인은 (BDT를 통해) 심판관에게 답변서에 대한 서면 반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결정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답변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십시오. 심사관은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답변서를 심판관에게 송달하기 전이나 직후에, 피심판인 및 심판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도 답변서를 송달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건설 계약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구인이, 청구에 반대하는 새로운 또는 다른 사유와/또는 피청구인이 이전에 사용하거나 언급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또는 다른 증거가 포함된 답변을 받은 경우, 즉시 제42조(1)(b)항에 따라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심판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심판관이 청구인에게 본 법 조항에 따라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심판관은 피청구인에게도 이에 대한 답변 서면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들에게는 대개 1일에서 3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 주어져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게 되지만, 당연히 그 기간은 사건의 쟁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6단계. 반박
심판관은 피청구인이 재반론서(즉, 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론)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피고가 반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답변을 받는 즉시, 심판관에게 반박서를 제출할 것을 신청하십시오.
해당 신청은 처리되어야 하며, 반론서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기한을 연장할 권한은 없다(제37A조 제4항 (b)호).
7단계. 결정
심판관의 결정을 ‘판정’이라고 합니다.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건설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할지), 그리고
- 해당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는 모든 사항.
결단을 내릴 때다
중재인은 답변서 송달 기한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분쟁을 판정해야 한다.
심판관은 이 기간을 3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제46조 제2항).
결정 사항은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인의 결정은, 중재인이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해당 분쟁이 중재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는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책임 있는 당사자가 심판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 어느 법원에서든, 책임 있는 당사자로부터 미지급 금액과 해당 법원이 인정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회수 비용을 징수하고,
- 공사 중단을 명하거나, 또는
- 지방법원에 해당 결정을 판결로 등재하여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지급명령
특정 상황에서, 중재인(adjudicator)은 중재 청구가 제기된 건설 계약 당사자 또는 그 관련자가 소유한 건설 현장에 대한 압류 명령의 발부를 승인할 수 있다.
심판관의 권한
심판관은 광범위한 직무, 권한 및 절차상 의무를 지닙니다(제41조~제50조). 심판관은 자연적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CCA에 규정된 엄격한 기한에 내재된 제약과 결정의 잠정적 성격에 따라 이러한 원칙은 적절히 조정되거나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은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중재인은 협의를 소집하거나, 분쟁과 관련된 공사 현장 또는 기타 사항을 현장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권한이 행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사건의 0.5% 미만). 협의는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공정성과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신문이나 반대신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회의에 대리인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나, 심판관은 효율성을 위해 참석하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제67조).
결정 내용
심판관은 분쟁을 결정함에 있어 CCA 제45조에 명시된 사항만을 고려해야 한다:
- CCA
- 건설 계약
- 청구인의 청구 및 이에 대한 답변
- 피고인의 답변 및 반론
- 모든 전문가 보고서
- 심판관이 수행하는 모든 검사의 결과
- 심판관이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항.
심사관의 결정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정해진 양식( 2003년 건설계약 규정 부속서 1의 양식 3)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결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사유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 경우는 제외), 그리고
-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오류 수정 (‘오타 수정 규칙’)
중재인 결정서 사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중재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결정서 내의 계산 오류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재 오류 또는 오타를 정정할 수 있다(제47조 제3항). 실무상 당사자는 대개 중재인에게 오류 정정을 정식으로 신청하며(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을 송부함), 그 후 중재인은 ‘자발적 권한’을 행사하여 오류를 정정한다.
이는 ‘오기 수정 원칙’과 유사한 것으로, 법원과 중재인으로 하여금 서기상, 산술상 또는 기계적 오류가 있는 경우 오기나 우발적인 누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해당 결정문 표면상 오류가 명백히 드러나더라도, 이를 통해 결정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 기한을 연장할 권한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신속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정을 요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심판관이 2영업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전적 청구권
금전 청구 사건에서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지,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할지 여부(제48조 제1항 (a)호) 및
- 해당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분쟁이 되는 모든 사항(제48조 제1항 제b호).
- 제48조 제1항 (a)호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 또는 조건부로 지급해야 할 금액과 그 금액이 지급 기일이 되는 날짜를 명시할 수 있으며, 지급 의무가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제48조 제3항).
중재인이 당사자 중 한 쪽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금액은, 중재인이 더 늦은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이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제59조).
비금전적 청구권
비금전적 청구의 경우, 심판관은 건설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심판관의 결정에 대한 심사
건설 분쟁 심판원(BDT)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일관되고 확실하며 전문적인 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각 판정 결과는 당사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BDT 소속의 법률 전문 교육을 이수한 품질 검토관 중 한 명이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는 품질 보증 절차이자 본 서비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판정에 대한 심사는 계산 오류, 사무적 오류 또는 오타, 그와 유사한 오류, 그리고 형식상의 오류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후 2영업일 이내에 중재인이 수정해야 할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건설 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에 관한 중재인의 판정이 잠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집행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BDT는 결정 내용에 포함된 실질적인 사항이나 내적 모순에 대해 심판관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나, 이는 심판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정은 전적으로 심판관의 몫이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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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서가 없는데도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건설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심판 절차는 CCA에 따라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피신청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절차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결과에 구속됩니다.
제가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귀하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상대방은 당사가 결정문을 발급한 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해당 결정문을 채무로 간주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채무 회수에 소요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강제집행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계약서에는 분쟁을 중재나 조정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판정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귀하의 계약은 CCA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법적 용어로 말하자면, CCA의 적용을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과 병행하여 법원 절차, 분쟁 심판소 절차, 중재 절차 또는 조정 절차 등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CCA 제26조).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당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금액이 적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귀하의 청구액이 관할 한도 내(현재 30,000달러이며, 60,00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인 경우, 공공 분쟁 심판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 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청구를 제기한 많은 청구인들은 신속하고 효율적(6~9주)이라는 이유로 민간 건설 분쟁 심판소를 통한 중재를 선택합니다. 건설법 전문가가 해당 분쟁을 중재합니다.
판정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귀하에게 금전적 배상액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당사가 판정 결정을 내린 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쟁심판소/법원의 결정이 건축분쟁심판소의 결정보다 우선하는가?
CCA에 따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법원 판결이 CCA에 따른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분쟁심판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BDT에 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심판관 임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판에 대해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요, 당사자들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중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상대방이 당사의 심사위원 명단에서 심사위원 한 명을 합의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일정이 가능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없다면 당사에서 그 심사위원을 임명할 것입니다.
사건을 준비하는 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심판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재는 CCA에 따른 법적 절차입니다. 귀하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항상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법 및 중재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제출 서류를 송달하기 전에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건축 분쟁 심판소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절차와 선택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물(주장, 답변, 반박, 재반박)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다만 응답과 관련해서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CCA의 기한은 의도적으로 짧고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서는중재인으로부터 임명 수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답변서를제출해야합니다. 당사자들이 기한 연장에 합의할 수도 있으며, 중재인도 기한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연장은 5영업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
답변및반론제출 기한은 연장될수 없습니다.
전체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대부분의 분쟁은 답변이 접수된 후 6주 이내에 해결됩니다.
CCA에 따르면, 결정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심판관은 이 기한을 30영업일로 연장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 거의 확실히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은 응답자가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결과에 구속된다는 점이다.
심판관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가?
네, 심판관의 결정은 법원, 중재재판소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법원이나 중재 재판소를 통해 분쟁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때까지는 해당 판정이 구속력을 가집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압도적 다수의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해당 결정을 최종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청문회가 열리나요?
아닙니다. 심사는 대면 방식이 아닌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공식적인 심문 절차는 없으며, 증거와 제출 자료는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심판 수수료는 언제 납부해야 합니까?
신청 시에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심판이 BDT의 소액 청구 고정 수수료 심판 제도(LVC 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BDT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고정 수수료 전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청구에 대해서는, BDT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금(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된 소액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재인의 수수료 및 경비가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잔액은 환불됩니다. 중재인의 수수료 및 경비가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당사자들은 BDT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심판 수수료는 누가 납부해야 합니까?
당사자들은 중재인에 대한 보수 및 경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각 당사자는 전체 보수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한 당사자가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그 차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CCA는 수수료를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약 80%의 경우에서 적용됩니다.) 한 당사자의 주장이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악의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심판관은 불균등한 분담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처음에 비용을 각자 절반씩 분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피신청인이 비용 지불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승소할 경우, 심판관이 결정문에서 명시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비용 분담 방식에 합의할 수 있으나, (a) 당사자들은 여전히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b) 분쟁이 발생하기 전(예: 계약 체결 시)에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청구를 철회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요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점검이나 회의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떤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나요?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요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자들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권장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 협상이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심판 절차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를 완료하셨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까지 발생한 비용과 취소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수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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