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A 심사 신청하기

첫 번째 제공하다 a 심사 결과 통지 분쟁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들 – 이들은 분쟁이 발생한 건설계약의 상대방들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 해당 건설 현장의 소유주는 건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 귀하는 제30조(a)항에 따라 해당 소유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받기를 원하며, 그리고/또는
  • 귀하는 제30조(b)항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압류 명령 발부를 승인받기를 희망하며,
또한 다음 대상자에게 심판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소유자 건설 현장의.
건축 분쟁 심판소에 신청하기
BDT에 반드시 다음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5 영업일 판결 통지서가 송달된 후. 예를 들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경우):
  • 월요일에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해당 주의 수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혹은 다음 주의 월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금요일에 통지를 송달한 경우, 다음 주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가 너무 빠르면, 상기 기간 내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가 너무 늦으면, 절차를 다시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새로운 심판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