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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공사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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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 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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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를 송달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건축 분쟁 심판소가 중재인을 선임하는 데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이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입니다. 당사자들이 건축 분쟁 심판소가 중재인을 임명하는 데 동의한 경우, 언제든지 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제 조치를 원하십니까?
(필수)
일정 금액의 돈
일정 금액 및/또는 확인 판결(권리와 의무에 대한 선언)
청구 금액 (숫자만 기재, $ 기호 제외)
분쟁 중인 사안이 몇 건입니까?
(필수)
“분쟁 대상 사항”이란 의견 차이가 있으며 귀하가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각 사안 또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분쟁 대상 사항으로는 미지급 청구서나 건축 공사의 특정 하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 이하
4개 이상
정액 수수료 제도를 통해 진행하시겠습니까?
귀하는 소액 청구(LVC)에 대한 당사의 정액 수수료 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장 조사나 당사자 간 회의가 필요 없는, 비교적 단순한 청구에 적합합니다. 제출해야 할 증거 자료의 양은 해당 LVC 구간별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수수료 정보는
CCA 중재 수수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중재 통지서, 청구서(제출서), 답변서, 계약서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문서(예: 신탁 증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빙 서류의 분량은 위에서 정한 페이지 수로 제한됩니다.
참고: 청구서나 답변서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증거 자료가 허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실질적인 쟁점이 3개 이상이거나, 해당 청구가 하나 이상의 다른 청구와 병합된 경우, 건축 분쟁 심판소는 LVC 제도에 따른 고정 수수료 방식의 중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 분쟁 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며, 중재는 일반 청구로 전환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이 사건에 투입된 시간과 발생한 추가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정액 요금제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필수)
네, 고정 수수료 제도를 통해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일반 청구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불해야 할 보안 수수료를 확인하시려면
당사 팀에 문의하시거나
,
여기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주요 일정
건설 계약은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필수)
건설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들)에게(그리고 중재 목적상 적절한 경우, 건설 현장 소유주에게도) 중재 통지서를 송달하셨습니까?
(필수)
네
아니요
판결 통지는 언제 송달되었습니까?
2015년 12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재인 선임 신청은 중재 통지서가 송달된 후 2일째부터 5일째까지의 영업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통지
판결 통지서 사본을 업로드해 주십시오.
최대 파일 크기: 256 MB.
중요: 중재인 선임을 신청하기 전에, 건설 계약의 다른 모든 당사자(및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중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중재 통지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려면
이 페이지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그 후, 조정 통지서를 송달한 지 2~5영업일 후에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건설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즉시(단, 5영업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 정보
청구인은 누구입니까?
(필수)
아래 옵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개인(들)
회사 또는 법인 단체
신탁의 수탁자 자격을 가진 개인(들)
청구인의 법적 정식 성명
첫 번째
마지막
청구인 회사의 정식 명칭
신탁의 모든 수탁자의 법적 성명
두 개 이상인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신탁명
청구인에게 대리인이 있습니까?
(필수)
심판 절차 중 통지를 송달하고 수령하기 위해, 청구인이 직접 대리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본 심판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리하는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리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본인 대리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리하는 경우
청구인의 전화번호
청구인의 송달지 주소
통지서 송달을 위한 주소를 기재하십시오(CCA 제28조 제2항 (g)호 및 제80조).
주소
주소 2행
도시
주 / 도 / 지역
우편번호
아프가니스탄
올란드 제도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안도라
앙골라
앵귈라
남극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버뮤다
부탄
볼리비아
보네르, 신트 에우스타티우스, 사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부베 섬
브라질
영국령 인도양 지역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케이맨 제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제도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큐라소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포클랜드 제도
페로 제도
피지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 남부 영토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란드
그레나다
과들루프
괌
과테말라
건지섬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허드 섬과 맥도널드 제도
교황청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저지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 제도
마르티니크
모리타니
모리셔스
마요트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몬세라트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퍽 섬
북마케도니아
북마리아나 제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국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핏케언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레위니옹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생 바르텔레미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 다 쿠냐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마틴
생피에르 미클롱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신트마르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조지아 및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발바르와 얀 마옌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토켈라우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미국 소외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왈리스 및 푸투나
서사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국가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
주의 사항: 귀하와 관련된 건설 계약 또는 본 분쟁과 관련하여 모든 당사자가 이메일로 소통하는 데 동의한 경우, 통지는 이메일로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행동으로부터 동의가 추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CCA 규정 제9조 및 제10조 참조).
청구인 대리인의 법적 성명
첫 번째
마지막
청구인 대리인의 전화번호
청구인 대리인의 송달지 주소
주소
주소 2행
도시
주 / 도 / 지역
우편번호
아프가니스탄
올란드 제도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안도라
앙골라
앵귈라
남극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버뮤다
부탄
볼리비아
보네르, 신트 에우스타티우스, 사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부베 섬
브라질
영국령 인도양 지역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케이맨 제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제도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큐라소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포클랜드 제도
페로 제도
피지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 남부 영토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란드
그레나다
과들루프
괌
과테말라
건지섬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허드 섬과 맥도널드 제도
교황청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저지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 제도
마르티니크
모리타니
모리셔스
마요트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몬세라트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퍽 섬
북마케도니아
북마리아나 제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국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핏케언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레위니옹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생 바르텔레미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 다 쿠냐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마틴
생피에르 미클롱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신트마르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조지아 및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발바르와 얀 마옌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토켈라우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미국 소외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왈리스 및 푸투나
서사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국가
청구인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
청구인을 대신하여 연락을 받아야 할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인원수를 명시해 주십시오.
1
2
3
3+
추가 이메일 주소 입력
두 번째 추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세 번째 추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다른 추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주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쉼표로 구분해 주세요.
응답자 상세 정보
응답자는 누구입니까?
(필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개인(들)
회사 또는 법인 단체
신탁의 수탁자 자격을 가진 개인(들)
응답자의 법적 본명
첫 번째
마지막
피조사 기업의 정식 명칭
신탁의 모든 수탁자의 법적 성명
두 개 이상인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신탁명
응답자에게 대리인이 있습니까?
(필수)
본인 대리
피고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리하는 경우
응답자의 전화번호
피고인의 송달지 주소
주소
주소 2행
도시
주 / 도 / 지역
우편번호
아프가니스탄
올란드 제도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안도라
앙골라
앵귈라
남극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버뮤다
부탄
볼리비아
보네르, 신트 에우스타티우스, 사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부베 섬
브라질
영국령 인도양 지역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케이맨 제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제도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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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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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포클랜드 제도
페로 제도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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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 남부 영토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란드
그레나다
과들루프
괌
과테말라
건지섬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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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 섬과 맥도널드 제도
교황청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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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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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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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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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퍽 섬
북마케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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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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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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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레위니옹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생 바르텔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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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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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피에르 미클롱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신트마르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조지아 및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발바르와 얀 마옌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토켈라우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미국 소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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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왈리스 및 푸투나
서사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국가
응답자의 이메일 주소
응답자 대표의 법적 정식 성명
첫 번째
마지막
피신청인 대리인의 전화번호
피고 대리인의 송달 주소
주소
주소 2행
도시
주 / 도 / 지역
우편번호
아프가니스탄
올란드 제도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안도라
앙골라
앵귈라
남극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버뮤다
부탄
볼리비아
보네르, 신트 에우스타티우스, 사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부베 섬
브라질
영국령 인도양 지역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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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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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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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중국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제도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큐라소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포클랜드 제도
페로 제도
피지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 남부 영토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란드
그레나다
과들루프
괌
과테말라
건지섬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허드 섬과 맥도널드 제도
교황청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저지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 제도
마르티니크
모리타니
모리셔스
마요트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몬세라트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퍽 섬
북마케도니아
북마리아나 제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국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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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케언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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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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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 다 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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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피에르 미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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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신트마르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조지아 및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발바르와 얀 마옌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토켈라우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미국 소외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왈리스 및 푸투나
서사하라
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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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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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정보
CCA 제30조에 따른 청구 대상에 건설 현장 소유주를 포함시키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소유자의 법적 전체 성명
법 제30조에 따라 소유자가 피고와 연대하여 청구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법 제50조에 따라 해당 건설 현장에 대한 압류 명령 발부를 승인받으려는 경우, 건설 현장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소유주가 대리인을 통해 참석하고 있습니까?
심판 절차 중 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소유주가 직접 대리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유주를 대리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주의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본인 대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리하는 경우
소유자의 전화번호
소유자의 송달지 주소
통지서 송달을 위한 주소를 기재하십시오(CCA 제28조 제2항 (g)호 및 제80조).
주소
주소 2행
도시
주 / 도 / 지역
우편번호
아프가니스탄
올란드 제도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안도라
앙골라
앵귈라
남극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버뮤다
부탄
볼리비아
보네르, 신트 에우스타티우스, 사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부베 섬
브라질
영국령 인도양 지역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케이맨 제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제도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큐라소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포클랜드 제도
페로 제도
피지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 남부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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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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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그린란드
그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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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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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허드 섬과 맥도널드 제도
교황청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저지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 제도
마르티니크
모리타니
모리셔스
마요트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몬세라트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퍽 섬
북마케도니아
북마리아나 제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국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핏케언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레위니옹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생 바르텔레미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 다 쿠냐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마틴
생피에르 미클롱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신트마르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조지아 및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발바르와 얀 마옌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토켈라우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미국 소외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왈리스 및 푸투나
서사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국가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
참고 사항: 귀하가 체결한 건설 계약 또는 본 분쟁과 관련하여 모든 당사자가 이메일로 소통하는 데 동의한 경우, 통지는 이메일로만 발송됩니다. 발주자가 귀하의 건설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로 수신 및 발송하는 데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아래에 발주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동의 여부는 해당 인물의 행동 양상에서 추론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CCA 규정 제9조 및 제10조 참조).
소유자 대리인의 법적 성명(전체)
첫 번째
마지막
소유주 대리인의 전화번호
소유자 대리인의 송달 주소
주소
주소 2행
도시
주 / 도 / 지역
우편번호
아프가니스탄
올란드 제도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안도라
앙골라
앵귈라
남극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버뮤다
부탄
볼리비아
보네르, 신트 에우스타티우스, 사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부베 섬
브라질
영국령 인도양 지역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케이맨 제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제도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큐라소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포클랜드 제도
페로 제도
피지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 남부 영토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란드
그레나다
과들루프
괌
과테말라
건지섬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허드 섬과 맥도널드 제도
교황청
온두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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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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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저지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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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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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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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트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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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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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몬테네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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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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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퍽 섬
북마케도니아
북마리아나 제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국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핏케언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레위니옹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생 바르텔레미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 다 쿠냐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마틴
생피에르 미클롱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신트마르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조지아 및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발바르와 얀 마옌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토켈라우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미국 소외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왈리스 및 푸투나
서사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국가
소유자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
소유자를 대신하여 연락을 받아야 할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인원 수를 명시해 주십시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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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에 추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두 번째 추가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입력하세요
세 번째 추가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입력하세요
여기에 다른 추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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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어떤 근거로 이 청구를 제기하고 계십니까?
단순 책임만
장점
법정 책임과 실체적 책임
분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
압류 명령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유한 건설 현장에 대한 압류 명령 발부를 위해, 법 제29조에 따라 심판관의 승인을 구하고 있는가?
네
아니요
압류 명령 (피신청인의 관련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소유주)의 관련자가 소유한 건설 현장에 대한 압류 명령 발부를 위해, 법 제30조(b)항에 따라 심판관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네
아니요
담보권 설정 명령 발부 승인을 요청하는 건설 부지에 대해, 1952년 토지 양도법에 따른 소유권 증명서 또는 컴퓨터 등기부의 등기 조회 사본 중 최신 사본을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점검이 요청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구인이 분쟁과 관련된 공사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 조정관에게 현장 조사 실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장 조사는 전적으로 조정관의 재량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이 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심판 절차에서 현장 조사는 극히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부지 위치
주소
주소 2행
도시
주 / 도 / 지역
우편번호
아프가니스탄
올란드 제도
알바니아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안도라
앙골라
앵귈라
남극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버뮤다
부탄
볼리비아
보네르, 신트 에우스타티우스, 사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부베 섬
브라질
영국령 인도양 지역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케이맨 제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제도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큐라소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포클랜드 제도
페로 제도
피지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 남부 영토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지브롤터
그리스
그린란드
그레나다
과들루프
괌
과테말라
건지섬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허드 섬과 맥도널드 제도
교황청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저지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 제도
마르티니크
모리타니
모리셔스
마요트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몬세라트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퍽 섬
북마케도니아
북마리아나 제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국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핏케언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레위니옹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생 바르텔레미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 다 쿠냐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마틴
생피에르 미클롱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신트마르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조지아 및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발바르와 얀 마옌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아랍 공화국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토켈라우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미국 소외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왈리스 및 푸투나
서사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국가
심판관
당사자들은 임명될 중재인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습니까?
네
아니요
당사자들이 합의한 심사위원의 성명
첫 번째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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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될 중재인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내용이 담긴 서명된 문서나 이메일 교환 내역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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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호사의 성명
첫 번째
마지막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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