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T 기관 중재 수수료

BDT 기관 중재 수수료 및 비용

BDT의 중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은 중재 신청이 제출되는 시점에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금액에 따릅니다. 또한 중재 규칙의 부록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BDT는 전 과정을 대행하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재 비용이 분쟁 대상 금액에 비례하도록 하기 위해, 당사의 중재인 수임료는 분쟁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쟁 대상 총액은 GST, 부가가치세 또는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유사한 세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모든 청구, 반소 및 적극적 항변의 가액을 뉴질랜드 달러로 합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청구한 이자가 원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자는 고려되지 않으며,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분쟁 대상 금액은 이자 청구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명시된 모든 금액은 뉴질랜드 달러로 표시되며, GST(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 개요

선급금

중재인의 보수 및 경비

중재 재판부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담보 | 가처분, 약식 절차 및 당사자 병합에 대한 담보

추가 발전

다수 당사자, 당사자 병합 및 사건 병합

가처분, 약식 절차, 제3자 참가 및 사건 병합

결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급 의무

결제 방법

정산 또는 인출

취소 수수료

선납금

중재 신청서 제출 전 또는 제출 직후에 BDT에예비 납부금을납부해야 합니다. 예비 납부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등록비;

(b) 신청인이 분쟁 대상 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 계산되는행정 수수료의 일부; 및

(c)중재 재판부의 보수 및 경비에 대한 보증금으로, 이는 신청인이 분쟁 대상 총액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선납금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BDT는 중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비

규칙 5.5~5.7에 따라, 당사자들은 BDT에 다음과 같은 환불 불가한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a) 중재인 1명이 참여하는 중재의 경우 1,000달러; 또는

(b) 중재인이 두 명 이상인 중재 의 경우 2,000달러 .

행정 수수료 | 긴급 가처분

규칙 5.5~5.7에 따라, 당사자들은 BDT에 환불 불가한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긴급 가처분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긴급 가처분 구제 신청 시점에 다음 일정에 따라 BDT에 추가적인 환불 불가한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쟁 대상 금액
관리 수수료
긴급 가처분
< 250,000달러
$1,250
$1,000
$250,000 < $500,000
1,250달러에 25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7%를 더한 금액
$1,250
$500,000 < $1 million
3,000달러에 50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4%를 더한 금액
$1,500
100만 달러 < 250만 달러
5,000달러에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6%를 더한 금액
$1,625
250만 달러 < 500만 달러
7,500달러에 2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를 더한 금액
$1,750
500만 달러 < 1,000만 달러
10,000달러에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를 더한 금액
$2,000
1,000만 달러 < 5,000만 달러
15,000달러에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0125%를 더한 금액
$2,500
5,000만 달러 < 1억 달러
20,000달러에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02%를 더한 금액
$2,750
1억 달러 이상
30,000달러에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01%를 가산하되, 최대 50,000달러까지
$3,000
선언적 구제만
$3,000
$1,500

관리 수수료에는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 및 비용, 또는 중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시설 및 지원 서비스의 사용료, 임대료 및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재인의 보수 및 경비

BDT ECA45 중재 규칙에 따른 고정 수수료 서비스

BDT는 청구 대상이 금전이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NZ$50,000 미만이고, 원고 청구 및 반소 청구에서 다투는 쟁점이 3개 이하인 분쟁에 대해,BDT ECA45 중재 규칙에따라 전액 관리형 고정 수수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정 수수료 소액 청구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쟁점의 수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액 수수료에는 당사국 회의, 분쟁 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분쟁과 관련된 그 밖의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액 수수료 서비스에 따라, BDT는 중재 재판부의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코드
분쟁 대상 총액
중재인 보수
각 당사자가 청구 또는 반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
LVAC10
< 10,000달러
$3,000
계약 서류와 함께, 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제출 자료 및 증거 자료 15쪽(A4 용지, 한 면만 인쇄)을 첨부합니다.
LVAC20
$10,000 < $20,000
$5,000
계약 서류와 함께, 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제출 자료 및 증거 자료 20장(A4 용지, 한 면만 인쇄)을 첨부합니다.
LVAC30
$20,000 < $30,000
$7,250
계약 서류와 함께, 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제출 자료 및 증거 자료 30장(A4 용지, 한 면만 인쇄)을 첨부합니다.
LVAC40
$30,000 < $40,000
$8,500
계약 서류와 함께, 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제출 자료 및 증거 자료 40쪽(A4 용지, 한 면만 인쇄)을 첨부합니다.
LVAC50
$40,000 < $50,000
$10,000
계약 서류와 함께, 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제출 자료 및 증거 자료 50쪽(A4 용지, 한 면만 인쇄)을 첨부하십시오.

당사자들이 상기 일정에 따라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담보로 규정된 수수료를 전액(순자금으로) BDT의 신탁 계좌에 납부할 때까지는 BDT가 당사자들에게 중재 재판부 구성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습니다.

일반 서비스

분쟁 금액이 NZ$50,000 이상인 경우, 또는 청구 사항의 성격상 BDT의 고정 수수료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에게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명시된 최대 금액(표시된 최대 수수료)을 초과할 수 없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BDT는 중재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을 송부한 후, 각 당사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부여한 뒤, 중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부록에 명시된 최대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중재인의 추가 지급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BDT, 중재인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

추가 지급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총액 요율은 중재 업무 수행에 소요된 시간에 한해 시간당 NZ$850를 초과할 수 없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BDT가 중재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을 ‘정해진 최고 수당’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규칙 제42.1조에 따라 내려진 행정적 성격의 결정이다.

BDT는 수수료 외에도 중재에 소요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재인자가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위에서 사임하거나, 규칙 6.18 또는 7.1-7.7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 BDT는 교체된 중재인자에게 지급될 보수 및 경비(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결정한다. BDT는 사임 사유 또는 교체 사유,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인이 수행한 업무, 사건의 복잡성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건의 사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중재 재판부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담보 | 가처분, 약식 절차 및 당사자 병합에 대한 담보

당사자들이 중재 재판소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규정된 보증금을 BDT의 신탁 계좌에 (유동성 자금으로) 납부할 때까지, BDT는 당사자들에게 중재 재판소 구성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으며, 가처분,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 또는 제3자 참가가 청구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일정에 따라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보증금으로 BDT에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쟁 대상 금액
행정 수수료 – 긴급 가처분
추가 보안 조치
1명의 중재인
3명의 중재인
< 250,000달러
$10,000
$25,000
$5,000
$250,000 < $500,000
$15,000
$35,000
$7,500
$500,000 < $1 million
$20,000
$45,000
$10,000
100만 달러 < 250만 달러
$25,000
$55,000
$11,125
250만 달러 < 500만 달러
$30,000
$65,000
$12,500
500만 달러 < 1,000만 달러
$35,000
$75,000
$15,000
1,000만 달러 < 5,000만 달러
$40,000
$85,000
$17,500
5,000만 달러 < 1억 달러
$45,000
$90,000
$18,750
1억 달러 이상
$45,000
$100,000
$20,000
선언적 구제만
$20,000
$45,000
$10,000

보증금은 추정 금액이 아닙니다

중재재판소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담보로 지급된 금액은, 본 규칙 부록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될 중재재판소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단순한 초기 선급금에 불과하다.

초기 선급금은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하며,중재 비용의 추정액이 아닙니다. 중재재판부는 수행된 업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당사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수임료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기 제4조에 명시된 예정 최대 수임료와 본 규칙에 따라 중재재판부가 받을 권리가 있는 추가 수임료 또는 취소 수임료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약식 절차, 제3자 참가 및 사건 병합

중재가 고정 수수료 서비스에 따라 진행되든 일반 서비스에 따라 진행되든, 중재인에게는 ‘예정된 최대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중, 잠정적 구제 신청,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 제3자 참가 또는 사건 병합을 결정하기 위해 중재인이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당사자들로부터 책정하고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추가 수수료).

중재인에 의해 책정된 추가 수수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BDT는 각 당사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부여한 후, 중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추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당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제안된 추가 수수료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BDT 및 중재인에게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중재인에게 잠정적 구제 신청,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 당사자 합류 또는 사건 병합에 대한 결정을 내린 대가로 지급될 수 있는 추가 수수료에 관한 BDT의 결정은 규칙 42.1에 따라 내려진 행정적 성격의 결정이다.

추가 선급금 및 중간 지급금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BDT는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중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수시로 하나 이상의 추가, 잠정 및/또는 최종 선급금 및 예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급금은 요청 시 BDT의 신탁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등록관은 중재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당사자들이 보증금으로 납부한 선급금 및 예치금을 중재재판소에 대한 중간 지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최신 회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예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BDT가 자체 자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 당사자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중재의 경우,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나, 중재에 참여하는 제3 당사자 및 그 이후의 추가 당사자에 대해서는 등록비를 해당 일정 금액의 50%만큼 가산한다.

당사자 병합

신청인은 합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제출 직후에 BDT에합류 수수료를납부해야 합니다. 합류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환불되지 않는등록비:

(i) 중재인 1명이 참여하는 중재의 경우 1,000달러; 또는

(ii) 중재인이 두 명 이상인 중재의 경우 2,000달러.

(b) 신청인이 제3자에 대한 자기의 교차청구 및 제3자의 반소 및/또는 적극적 항변의 총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 계산되는행정 수수료에 대한 선납금(GST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세금을 포함함); 및

(c)중재 재판소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보증금으로, 신청인이 제3자에 대한 자신의 반소 청구액과 제3자의 반소 청구 및/또는 적극적 항변의 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는 GST,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세금이 포함된다.

합류 신청에 관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조치는 합류 수수료가 전액 납부될 때까지 BDT 측에서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중재재판부가 참가 신청서를 기각할 경우, BDT는 신청인에게 행정 수수료로 선납된 전액과 중재재판부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담보로 납부된 미사용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통합

신청자는 다음 금액의 환불 불가한통합 수수료를BDT로 납부해야 합니다:

(a) 각 중재 재판부가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2,000달러; 또는

(b) 중재 재판부 중 하나 이상이 두 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3,500달러.

통합 수수료는 신청자가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제출 직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통합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BDT는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통합 중재 절차와 관련하여 중재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수수료는 각 중재 절차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별도의 ‘일정된 최대 수수료’의 총액(본 규칙에 따라 중재 재판부가 받을 권리가 있는 추가 수수료 또는 취소 수수료를 포함하여)으로 한다. 이 수수료는 통합된 각 중재 절차에서 분쟁 대상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결제는 언제 해야 하나요?

예납금은중재 신청서 제출 전 또는 제출 직후에 BDT에 납부해야 합니다.

BDT는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혹은 발생할 예정인 중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수시로 하나 이상의추가 지급을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대상인 실제 총액이 예비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된 금액보다 큰 경우, 최종 추가 지급액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중재규칙 부록 1 제3조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행정 수수료의 잔액; 및

(b) 본 규칙 부록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중재재판소 수수료 및 경비의 잔액.

당사자들은 BDT가 해당 추가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모든 추가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보증금 또는 선급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은 당사자 중 한 쪽이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한다. 그 후 5영업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중재재판소는 중재 절차의 정지 또는 종결을 명령할 수 있다.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이 BDT가 담보로 보유 중인 금액보다 적을 경우, BDT는 중재 재판부가 판정을 내린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당사자들에게 중재 재판부의 판정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이 담보로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BDT는 가능한 한 신속히 당사자들에게 중재 재판부의 실제 수수료 및 비용을 통지하며, 당사자들에게 판정문을 수령하기 위해 잔액을 납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잔액이 전액 납부되면, BDT는 각 당사자에게 판정문 사본을 제공해 드립니다.

최종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BDT는 수령한 예치금 및 선급금과 중재재판소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최종 정산서를 당사자들에게 제출하며, BDT는 중재재판소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보증금의 미사용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환급할 것입니다.

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BDT가 어떠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급 의무

당사자들은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서로 간에 어떠한 합의도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어떠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중재 재판부가 중재 비용 및 경비를 확정하는 판정을 내리든 내리지 않든 상관없이,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 및 경비, BDT 관리 수수료, 그리고 BDT가 연체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의 원칙에 따라 항상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결제 방법

모든 BDT 수수료 및 비용은 직접 입금, 은행 송금 또는 신용카드(비자 및 마스터카드만 가능)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공시된 BDT 수수료 외에 가맹점 거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해당 수수료는 현재 2.95%이지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재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 경비 및 비용은 뉴질랜드 달러로 청구되나,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다른 환전 가능한 통화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송금 및/또는 환전 수수료와 은행 수수료는 지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산 또는 인출

분쟁이 해결되거나, 쟁점이 되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부분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날짜 이전에 발생한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 및 비용(취소 수수료 청구권 및 미납된 BDT 행정 수수료 잔액을 포함)은 당사자들이 중재 비용을 담보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보증금의 잔액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고 중재 합의의 해결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BDT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보증금 납입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환불됩니다.

수수료 및 비용과 BDT 관리 수수료의 합계가 담보로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BDT로부터 해당 추가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소 수수료

당사자 중 한 쪽이 예정된 협의, 현장조사 또는 심문 일정을 취소할 것임을 중재재판부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당사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협의, 현장조사 또는 심문이 합의에 따라 연기된 경우, 혹은 중재신청이 어떠한 이유로든 당사자들에 의해 철회되거나 종료된 경우, 그리고 해당 통지가 예정된 회의, 현장 조사 또는 심문일로부터 15영업일에서 11영업일 사이(해당 일 포함)에 중재재판소에 접수된 경우, 중재재판소는 해당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할당된 전체 기간에 대해 중재재판소의 일일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취소 수수료).

예정된 회의, 현장 조사 또는 심문의 날짜(해당 날짜 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중재재판부는 해당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할당된 전체 기간에 대해 중재재판부의 일일 수수료의 75%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취소 수수료 산정을 위해, 중재인의 일일 수수료는 시간당 850뉴질랜드달러의 포괄적 시간당 요율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