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마크는 1994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민사 및 상사 소송 분야에서 24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상사 중재, 건축 및 건설법, 토지 및 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크는 199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래 뉴질랜드의 모든 주요 법원과 심판소에 출석해 왔으며,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재판에서 수석 변호인으로, 항소법원 및 대법원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상업 중재, 판정 절차, 조정 절차에 정기적으로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상업 및 건설 분쟁에서 중재인 및 판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크는 상업 소송, 부동산 및 건설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업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마크는 다양한 상업 분쟁에서 뉴질랜드의 유수 기업들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는 계약 및 불법행위 청구, 회사법 및 증권법 관련 분쟁, 공정거래법 청구, 파산 및 은행 소송, 가처분 및 압수수색 영장 절차, 특정 이행 소송, 그 밖의 복잡한 분쟁을 포함하여 중요한 민사 및 상업 사건에서 정기적으로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및 건설법 분야에서 마크는 뉴질랜드의 저명한 건설사, 부동산 개발사, 건축 및 건설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재 및 조정 절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건설법 및 계약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크의 중재 업무에는 상업 분쟁에서 중재인으로, 그리고 ‘건설계약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 조정관으로 선임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마크는 뉴질랜드 중재인 및 조정인 협회(Arbitrators’ and Mediators’ Institute of New Zealand)의 중재 부문 펠로우이자, 런던에 본부를 둔 공인중재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의 펠로우입니다. 그는 오클랜드 지역 변호사협회 부동산 분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부동산 및 건설법 관련 주제로 수많은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마크는 2012년부터 뉴질랜드 변호사협회 소송 기술 프로그램(Litigation Skills Programme)의 강사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크는 또한 와인 산업 관련 법률 분야에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고객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와인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제 유통 계약, 지적 재산권, 주류 판매 면허 및 광고 기준 등 다양한 상업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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