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 절차에 회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당사자들이 상호 간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고 해당 중재가 국제중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분쟁’은 본 법 제5조에 따라“건설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또는 의견 차이”로 정의된다. 분쟁의 예로는,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또는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건설 계약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으며, 여기에는 2004년 건축법(Building Act 2004)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모든 건설 계약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조항/보증의 위반도 포함된다.
건설계약 당사자는 해당 분쟁이 법원, 재판소, 중재 절차 또는 조정과 같은 다른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분쟁을 조정 절차에 회부할 권리가 있다. 동법 제26조는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다른 분쟁 해결 절차의 진행이 조정 절차와 동시에 이루어지든 아니든, 당사자들이 분쟁을 다른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는 조정인의 결정이 잠정적이며, 분쟁이 중재나 법원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조정인의 결정 이후 합의나 중재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