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및 항소법원의 ‘칠드런스 아크’ 관련 판결
Lendlease 분쟁의 배경 – 프로젝트, 당사자, 계약 및 하자
이 프로젝트
렌드리스(Lendlease) 분쟁은 한 학교 내 서비스형 숙박 시설의 결함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단계의 프로젝트와 다수의 당사자, 그리고 백투백 공급 계약이 포함된 PFI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2단계 프로젝트 계약(이하 ‘프로젝트 계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단계 관련 당사자 및 계약
이 프로젝트 계약은 특수목적법인(Project Co)과 지방 당국(theAuthority) 사이에 체결되었다. 프로젝트 계약에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분쟁을 중재 절차에 회부해야 한다는 ADR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 계약은 다음 두 건의 하류 공급 계약과 백투백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1) 프로젝트 회사와 시공업체 간의 건축 계약; 및
2) 프로젝트 회사와 시설 관리 도급업체 간의 시설 관리 계약.
2단계 결함
당국은 주장된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프로젝트 계약 위반에 따른 공제금을 보류할 권리가 있음을 프로젝트 회사에 통지했다.
프로젝트 코, 소송 제기
프로젝트사는시공사와당국을 상대로 각각 고등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의 목적은 하자 책임의 최종 부담이 프로젝트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단계 공사의 하자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1단계 공사의 유사한 하자와 관련해 프로젝트 회사와 건축 시공사 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시설 시공사는 곧 소송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중재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국도 1단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1단계와 2단계 소송 절차가 병합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프로젝트사는 법원에, 주장된 하자와 관련하여 건축 계약에 따른 건축 도급업체의 계약 위반이나 시설 관리 계약에 따른 시설 관리 도급업체의 계약 위반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사가 당국과 체결한 프로젝트 계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요청했다. 이 경우, 해당 주장된 하자는 프로젝트 계약에서 정의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국이 공제액을 청구할 근거가 없게 된다.
당국은 자사에 대한 소송 절차의 중지를 신청한다
프로젝트 Co는 분쟁을 먼저 중재 절차에 회부하지 않은 채 당국을 상대로 2단계 조치를 개시함으로써, 프로젝트 계약에 명시된 대체 분쟁 해결(ADR) 조항을 위반했다.
당국은 법원에 프로젝트사의 청구를 중지하거나 기각해 줄 것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국의 심리 정지 및 기각 신청을 심리한다.
- 해당 합의는 당사자들이 대체 분쟁 해결(ADR)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강제력 있는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 해당 의무는 법원 소송이나 중재의 선행 조건으로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8]
- ADR 절차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충분히 명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중지 결정을 내릴 재량권 행사
원칙
법원은 집행정지를 허가하거나 기각할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ADR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을 벗어나는 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10]
- 집행정지를 반대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Project Co)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입증할 의무가 있다.[11]
- 이러한 추정을 떠나, 각 사건은 그 사건 고유의 사실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최우선 목표, 유용성 및 광범위한 영향
법원은 분쟁 해결이라는 최우선 목표와 유용성, 실용적 가치, 그리고 광범위한 영향 등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법원은 프로젝트 코(Project Co) 측이 왜 ADR 조항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공익적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으나,핵심은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무엇이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느냐는 점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법원은 이 소송이 관련된 당사자, 계약, 분쟁 및 소송 절차가 다수 존재하여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건축 시공업체와 시설 관리 업체(이하 ‘시공업체들’)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대상인 프로젝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소송에서 프로젝트 회사와 당국 사이에는 실질적인 쟁점이 없었으며, 양측 간의 분쟁은 시공업체들과 관련된 다른 다자간 분쟁에 달려 있었다.
두 소송 모두 동일한 하자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시공사들은 해당 하자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시공사들은 이미 병행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어느 쪽도 해당 사안을 중재에 회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프로젝트사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 절차를 중지하는 것을 기각했다. 법원은 분쟁이 복잡하고 다자간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중지가 다른 당사자들과 다른 소송 절차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소송 중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프로젝트사와 당국에 중재를 강제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비용과 지연을 초래하며, 성공적인 해결 가능성을 낮출 뿐이라고 보았다.
다음과 같이, 해당 조건의 이행 및 이를 집행하고 이 특정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있어 실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다자간 분쟁에서 양자 간 중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프로젝트 회사와 당국 간의 양자 간 중재가, 이것이 시공사들과의 더 광범위한 분쟁의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 어떻게효과적이거나 유용할수 있을지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보았다.
2단계의 결함은 1단계의 결함과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었으며, 2단계에 대한 판정은 더 광범위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중재 결과가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위험이 실제로존재했다. 그리고 중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른 당사자 및 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시공업체들은 중재 절차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면 시공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다른 부수적인 논쟁, 분쟁 및 중재 절차가 발생하여 병행 진행 중인 소송 절차에 추가적인 지연을 초래하고 양측 소송의 진행 속도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사는“사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사례 관리에 미치는 영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또한 법원이 두 소송을 관리하고 병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중재에 미치는 영향
병행 소송의 당사자들은 중재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러한 시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프로젝트 회사와 시공사들은 당국과의 현재 소송이 중재를 위해 중지되고 지연되는 동안 서로 합의에 이르기를 꺼릴 수도 있다.
당국에 미치는 영향 (또는 영향 없음)
법원이 당국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하더라도, 당국은 여전히 자체적으로 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다.
결론
이 사례는 계약서의 대체분쟁해결(ADR) 조항이 명확하고 잘 작성되어 있으며, 견고하고 널리 인정받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는 조항이 아무리 잘 작성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소송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법원이 해당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본 사건과 같이 사안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ADR 조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 문헌
[1]Lancashire Schools SPC Phase 2 Limited 대 Lendlease Construction (Europe) Limited 외 [2024] EWHC 37 (TCC).
[2]Children’s Ark Partnerships Ltd 대 Kajima Construction Europe (UK) Limited 및 Kajima Europe Limited [2022] EWHC 1595 (TCC)사건. 이 사건은BuildLaw제48호와당사 블로그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3]Ohpen Operations UK Ltd 대 Invesco Fund Managers Ltd [2019] EWHC 2246 [32(iii)].
[4]‘Children’s Ark’ 사건에서, 소송 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ADR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송 중지를 요청했다.
[5]Kajima Construction Europe (UK) Limited 및 Kajima Europe Limited 대 Children’s Ark Partnership Limited [2023] EWCA Civ 292,이 사건은이전에『BuildLaw』 제50호와당사 블로그에서 다룬 바 있다.
[6]『Children’s Ark』, 위 주석 5 참조, [91]–[92]쪽.
[7]앞서 각주 3에서 언급한Ohpen의 원칙을 적용하면.
[8]‘Children’s Ark’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이러한 요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해당 조항이 강제적이고 집행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9]Lendlease, 앞의 각주 1, [40]항,Children’s Ark, 앞의 각주 5, [92]항을 인용함.
[10]Channel Tunnel Group Ltd 대 Balfour Beatty Construction Ltd[1993] AC 334.
[11]DGT Steel and Cladding Ltd 대 Cubitt Building and Interiors Ltd [2007] EWHC 1584 (TCC).
[12]Ohpen, 앞의 각주 3.
[13]‘Children’s Ark’, 위 각주 2 및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