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건설계약법에 따른 집행비용의 부과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지급 의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수취인은, 우선 법정 청구서를 발부하는 대신 조정인의 결정을 구하는 방안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멜리사 린, 나시 알리

Cubo Projects Ltd 대 S&S Import Solutions Ltd [2020] NZHC 3234

Cubo Projects Ltd 대 S&S Import Solutions Ltd 사건에서,[1] S&S Import Solutions Ltd는 Cubo Projects Ltd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지급 일정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Cubo Projects Ltd는 약식 판결을 받아 S&S Import Solutions Ltd를 청산 절차에 회부한 후, 소송비용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비용 청구에 있어 해당 법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S&S Import Solutions가 지급 청구 및 법정 청구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과도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사실

2018년, Cubo Projects Ltd는 2002년 건설계약법(이하‘법’)에 따른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다투는’ 원칙에 근거하여 미지급 잔액에 대해 S&S Import Solutions Ltd에 법정 청구서를 발부했습니다. S&S Import Solutions Ltd는 이 청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Cubo Projects Ltd는 S&S Import Solutions Ltd를 청산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집행 비용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Cubo Projects Ltd는 배상 책임 기준에 따라 총 19,927.00달러에 달하는 실제 비용을 청구했다. Cubo Projects Ltd는 해당 법에 근거하여,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S&S Import Solutions Ltd는 Cubo Projects Ltd가 배상 비용을 청구할 것임을 통지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수용했다.

S&S Import Solutions Ltd는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되었고 미지급 잔액이 적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소송비용은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S&S Import Solutions Ltd의 주장에 동의하며, 소송 절차가 실제로 복잡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해당 법에명시된 ‘실제 및 합리적인 비용’중‘합리적’이라는용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Cubo Projects Ltd에게는 11,830.50달러의 소송비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건설계약법(Construction Contracts Act 2002)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집행 비용의 회수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비용은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극히 드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이전 판례인Redican Allwood Limited v RAB Contracting Limited[2010] NZHC 2355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해당 사건에서판사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나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 비용 청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정 청구와 심판관의 결정

심판관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당사자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02년 건설계약법에 따라 해당 금액은만기 채무가 됩니다. 이 경우 공사 중단, 법원에 건설 부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 명령을 신청하거나, 해당 결정 내용을 법원 판결로 등록하는 등 여러 가지 집행 방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에 따른 집행 조치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집행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Cubo Projects Ltd 대 S&S Import Solutions Ltd [2020] NZHC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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