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ADR 센터’에 대한 언급에는 뉴질랜드 분쟁 해결 센터(NZDRC), 뉴질랜드 국제 중재 센터(NZIAC), 건축 분쟁 심판소(BDT), 가정 분쟁 해결 센터(FDRC), 독립 민원 및 심사 기관(ICRA)을 포함한 모든 자회사가 포함됩니다.
본 실무 지침서는 하이브리드 및 원격 심리를 포함하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로 지원하는 ADR 센터 중재 사건에 임명된 중재인들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실무 지침은 당사자 간의 합의, 관련 법률 또는 중재재판부가 내린 절차적 지침을 우선하지 않으며, 기술 기반 절차에서 일관되고 적절하며 원칙에 입각한 행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기술을 활용한 중재
기술을 활용한 중재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청문회를 원격 또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 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한다(전자 문서 묶음 포함);
- 다른 장소에서 증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실시간 자막 기능을 사용하고; 그리고
- 안전한 통신 및 파일 공유를 지원합니다.
기술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이며 질서 있는 절차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일반 원칙
이 재판소는 기술의 사용이 다음 사항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정당 간 평등;
- 의견을 진술할 권리;
- 증거의 신빙성; 또는
- 중재 절차의 기밀성.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당사자나 참가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재판소는 절차상 지침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3. 사전 계획 및 절차적 지침
초기 단계(대개 첫 번째 절차 협의)에서 중재 재판부는 기술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절차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 제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청문회가 대면, 혼합 방식,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부;
- 사용할 플랫폼 및 비상 대책;
- 전자 문서 묶음 및 첨부 자료에 대한 준비;
- 증인 증언에 관한 조치(청렴성 보장 조치 포함);
- 시간대 및 일정상의 제약 사항;
- 전사 및 녹음;
- 사이버 보안 및 접근 통제; 그리고
- 청문회 예절 및 의사소통.
4. 대면 및 원격 심리
심리가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원격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심판부는 해당 조치가 모든 참가자에게 실행 가능하고 공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참가자 및 목격자의 수와 위치;
- 복잡성과 문서 분량;
- 건강, 안전, 접근성 및 비용;
- 시간대 영향; 그리고
- 기밀성이나 청취의 무결성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실질적 요건을 지시해야 한다:
-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과 적절한 음향·영상 장비;
-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과 적절한 조명;
- 참가자의 모습과 목소리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고; 그리고
- 기술 지원 문의 및 에스컬레이션 절차.
청문회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 세션(또는 “기술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플랫폼에 가입하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화질;
- 화면 공유 및 문서 탐색;
- 소그룹 회의실(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 참가자가 중도 탈락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대책.
5. 전자 묶음 자료 및 전자 증거물
전자 서류 묶음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재판소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관된 파일 명명 및 증거물 번호 체계에 합의하고;
-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색인과 검색 가능한 PDF 파일(필요한 경우 OCR 처리된 파일)을 활용하고;
- 일관된 페이지 번호 매기기 방식(예: 베이츠 번호 매기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 버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참가자들이 모두 동일한 번들을 기반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제출 기한이 지난 서류 추가;
- 문서를 교체하거나 수정하는 것; 그리고
-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에 표시를 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
6. 증인 진술 및 준비
증인이 원격으로 증언하는 경우, 심판부는 해당 절차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기여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증인의 위치와 현장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허가받지 않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
- 증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를 합의된 서류 묶음(또는 재판부가 지정한 서류)으로 제한하고;
- 증언 중 비공개 메시지 전송이나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그리고
- 휴식 시간 동안의 진행 사항을 확인합니다(심판부의 허가가 없는 한, 증거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음).
증인이 증언을 하는 동안, 반대신문 시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은 증인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
7. 시간대 및 일정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실행 가능하고 공정한 일정을 채택해야 한다.
재판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심리를 진행하는 날 수는 줄이고, 심리를 더 많은 날에 걸쳐 진행하며;
- 시작 시간을 번갈아 조정하여 불편을 분담하고; 그리고
- 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시간에 주요 증인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청문회 일정은 다음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 하나의 기준 시간대; 그리고
- 필요한 경우 주요 참가자들의 현지 시간을 나타낸 일정표.
8. 필사 및 녹음
기록 작성 절차가 사용되는 경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지시해야 한다:
-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이든 청문회 후에 제작된 것이든;
- 누가 이를 준비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 해당 대본이 공식 기록인지, 아니면 단지 참고용인지 여부.
재판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참가자들은 비공개 녹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녹음이 허용되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지시해야 한다:
- 누가 녹음할 것인가;
- 저장 및 접근 방식; 그리고
- 기밀 유지 및 보존 요건.
9. 사이버 보안 및 기밀 유지
당사자와 참가자는 기밀 중재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접근 통제(비밀번호, 대기실, 잠긴 회의실);
- 가능한 경우 다단계 인증;
- 안전한 파일 전송 및 저장;
- 화면 공유 및 참가자 권한에 대한 제한; 그리고
- 사고 보고 절차.
어느 당사자가 중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심되는 보안 사고를 인지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지체 없이 중재위원회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10. 청문회 예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시에 참석하고,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명확히 밝히며;
- 말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 음소거를 유지하십시오;
-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지 말고, 명확하고 적당한 속도로 말하십시오;
- 재판소의 지시가 없는 한, 옹호 활동을 위해 채팅 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 중재재판소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기술적 문제를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소그룹 회의실을 이용할 때를 포함해, 비공개로 상담할 때 다른 사람이 엿듣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DR 센터 발행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