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정부 조달 규칙(이하 ‘규칙’)’ 제4판이 발간되었다. 이 규칙은 정부 조달에 대한 모범 사례 기준이며, 마지막으로 2015년 3월에 대폭 개정된 바 있다.
이 규칙은 모든 공공 서비스 부서, 경찰, 국방군 및 주 정부 기관에 적용되며, 그 밖의 여러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들도 이 규칙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권장됩니다.
정부 기관들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데 매년 약 410억 달러(뉴질랜드 GDP의 약 18%)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부가 더 나은 공공 가치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입니다.
정부 기관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0월 1일까지 준비 기간이 주어지지만, 원할 경우 즉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더 다양한 요소들.
- 건설 조달 제도의 변경 사항.
- 보고 의무의 확대.
이번 FYI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조달을 통해 더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이 규칙 제3판은 기관들이 체결된 거래가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언급했다.
새로운 규칙은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기관들이 조달 결정을 내릴 때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포함한 2차적 혜택을 고려하도록 명시적으로 권장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순위 성과 달성
이 규칙은 거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네 가지 우선적 성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 기업들의 정부 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국내 건설 부문 인력의 규모와 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뉴질랜드 기업들의 무역 역량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
-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가 2020년 및 그 이후까지 폐기물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선순위 성과 목표는 모든 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선순위 성과 목표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정 계약이나 분야를 지정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 확대
건설 계약을 발주할 때, 기관들은 뉴질랜드 기업들을 위한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 업무 수행 능력이 낮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발주 절차가 완료된 후, 기관들은 뉴질랜드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 확대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약속한 사항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달을 별도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하위 범주로 구분된 입찰 공고를 게시함으로써, 뉴질랜드의 소규모 기업들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기관들은 계약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뉴질랜드 기업들이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요건은 제3조와 함께 해석되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기관들이 “타국의 공급업체를 뉴질랜드 공급업체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는 다시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건설 기술 및 교육, 근로자 근로 조건 개선 (규칙 18 및 19)
기관들은 900만 달러 이상의 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 공급업체 및 그 하도급업체의 기술 개발 및 교육 실태에 관한 질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 인력의 역량과 수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명시된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모든 지정 계약에 공급업체가 안전 기준 및 관련 MBIE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대 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약업체가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단순히 가정해서는 안 되며, 이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제로화를 향해 나아가고, 시스템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기 (규칙 20)
지정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저배출 및 저폐기물 상품, 서비스 및 공사의 조달을 지원해야 하며,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한 배출 및 폐기물 영향을 대폭 줄이기 위한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모든 기관은 이러한 목표를 지지할 것을 권장받지만,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 규칙은 특히 ‘전 정부 자동차 계약’(지정 계약)과 MBIE가 저배출 차량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마련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건설 조달 (규칙 제18조, 제64조, 제69조)
이 규정은 신규 건설 공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관련 금액 기준이 1,0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로 하향 조정됩니다(연간 검토 조항 포함).
민관협력(PPP) 조달 및 재무부 PPP 팀과의 협의 요건을 규정하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총 소유 비용이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모든 인프라 조달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에 설립되어 조만간 새로운 뉴질랜드 인프라 위원회(NZ Infrastructure Commission)/테 와이항가(Te Waihanga)로 이관될 예정인 재무부 산하 임시 인프라 거래 부서(Interim Infrastructure Transactions Unit)와 협의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기관들은 건설 공사를 발주할 때 “적절한 경우” 건설 조달 가이드에 명시된 모범 사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MBIE 웹사이트에는 “복잡도에 맞는 역량 배정” 및 “위험 및 가치 관리”를 포함하여 총 네 가지 가이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관은 그렇게 한 근거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규칙이 발표된 바로 그 주에 국방부 장관은 비경쟁 입찰 절차를 통해 슈퍼헤라클레스 항공기를 도입하는 데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으며, 그렇게 한 타당한 이유도 제시했다.
추가 보고 의무 (규칙 53, 70 및 71)
새로운 규칙에 따라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앞서 논의된 ‘광범위한 성과’를 포함하여 조달 활동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MBIE 최고경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자사의 역량을 검토하는 일환으로, 매년 작성 완료된 조달 역량 지수(PCI) 자체 평가서를 MBIE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요 서비스 계약 체계(SSCF) 보고서를 관리하고,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 체계는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하며, 공급업체의 부도 발생 시 상당한 위험 및/또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들을 기록합니다.
허용되는 고려 사항 및 가중치에 대한 불확실성
지방자치단체 고객들이 자주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조달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지자체나 지역 외부의 공급업체보다 지역 내 공급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 내 공급업체를 우대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역 대 전국”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는 그러한 평가가 허용되는 고려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분야에서 각 산업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 2019년 국방 역량 계획(CPTPPA)에는 “산업계와의 협력”에 관한 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장은 현지 공급업체를 우대하는 데 명확한 초점을 두고 있고,“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공급업체가 군사 역량의 공급 및 지원에 참여할 때 비용 대비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과감한 주장을담고 있다. 이는 칭찬할 만한 일이며, 국방 조달 분야에서 드문 일도 아니다(호주의 잠수함 구매 프로그램 역시 잠수함 건조 장소에 상당한 중점을 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CPTPPA 체제 하에서는 외국 공급업체들이 우리의 조달 절차를 면밀히 주시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 지방 자치 단체가 승인하고 NZTA가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과 NZTA가 직접 제공하는 활동(예: 국도)은 NZTA가 승인한 조달 절차를 통해 조달되어야 합니다. NZTA는 “비용 대비 최상의 가치”라는 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250페이지 분량의 조달 절차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인 만큼, MBIE 규칙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NZTA 조달 매뉴얼이 우선 적용됩니다.
NZTA 조달 매뉴얼은 (2017년 개정안에서)“구매 담당자는 요구되는 산출물이나 결과물의 제공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근거로, 다른 구, 지역 또는 카운티[원문: “country”?]의 공급업체보다 ‘지역’ 공급업체를 우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의 적용이나 조달 관행의 개선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저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