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구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건설 분쟁은 단순히 법적 권리에 관한 문제인 경우가 드뭅니다. 대개는 공사가 중단된 프로젝트, 미지급 청구서, 악화된 관계, 불분명한 기대치, 하자, 지연, 또는 계속 늘어나는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한 주가 지날 때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시간과 자금 흐름, 집중력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옳은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뉴질랜드의 많은 건축 및 건설 분쟁은 해당 분야의 현실에 맞춰 설계된 전문적인 민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건축 분쟁 심판소(Building Disputes Tribunal)는 판정, 조정, 중재, 전문가 결정, 그리고 분쟁에 맞춰 조정된 혼합 절차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건설 분쟁에 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가
건설 분쟁은 일반적인 상업적 분쟁과는 다릅니다. 건설 분쟁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책임이 중복되는 여러 당사자
- 기술적 증거 및 전문 용어
- 지연으로 인해 매일 비용이 증가하는 실제 프로젝트
- 하도급업체 및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금 지급 압박
- 평판 리스크 및 지속적인 상업적 관계
처리가 더뎌지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를 밟으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해결 방안도 달라집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효과적인 분쟁 관리는 문제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이 당면한 문제일 때
미지급된 진행 상황 청구금이나 지급 일정에 대한 분쟁의 경우, 2002년 건설계약법에 따른 중재가 대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법은 지급 분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엄격한 법정 기한이 적용되므로 조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성이 중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유연성을 갖춘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재는 법원 소송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막대하거나 문제가 너무 복잡해 비공식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중재가 특히 유용합니다.
진짜 문제가 기술적인 측면일 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때
당사자들이 기회와 확실성을 모두 원할 때
예방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서가 모호하거나,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탓에 많은 분쟁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잘 작성된 분쟁 해결 조항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협상력을 유지하며, 해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시공자, 컨설턴트,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어 이는 건설 분야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위험 관리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진정한 리더십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은 분쟁을 한 번도 겪지 않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면서도, 더 큰 상업적 맥락을 놓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즉, 언제 협상을 해야 하고, 언제 중재를 해야 하며, 언제 판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최종 결정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BDT가 귀하의 분쟁 해결에 적합한 방법일까요?
분쟁의 대상이 주거용, 상업용 또는 인프라 시설을 막론하고 건축 또는 시공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반적인 절차보다 전문적인 절차가 더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선택지를 파악해 두면, 나중에 수개월 동안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설 분야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uildingdisputestribunal.co.nz에서 ‘건설 분쟁 심판소(Building Disputes Tribunal)’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