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절차 개시: 기본으로 돌아가기
제2부: 판정 통지서의 송달
‘판정 통지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송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 안내문에서는 2002년 건설계약법(이하 ‘법’) 및 2003년 건설계약 규정(이하 ‘규정’)에 따른 송달 요건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 법(제80조)은 ‘판정 통지서’를 포함한 모든 통지가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신청인 및/또는 소유자에게 직접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
- 피신청인 및/또는 소유자의 뉴질랜드 내 통상적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혹은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통지서를 남기는 방법; 또는
- 해당 피신청인 및/또는 소유자의 뉴질랜드 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발송된 서신을 통해 통지서를 송달하는 것.
또한, 해당 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팩스나 이메일(또는 기타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해 통지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고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 통지를 송달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청구인이 제안한 전자통신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데 동의한다.
예를 들어, 해당 건설 계약서에 통지를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동의는 명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당사자의 행태로부터 동의를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동안 당사자들이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해 온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이메일을 통한 송달을 수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통지서가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메일 사본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송달하는 경우, 청구인은 택배 배송 추적 기록이나 송달 진술서 등 송달 사실에 대한 당시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송달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 개시’에 관한 본 시리즈의 제3부에서는심판관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과 시기를 설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