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통지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안내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재 통지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사전에 BDT 중재 규칙에 따라 모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계약서나 협약에 BDT 중재 표준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당사자들이 사전에 BDT 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당사자들은 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할 필요가 없으며, BDT의온라인 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즉시 조정인 선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되, 가능한 경우 각 당사자 및 대표자의 최신 이메일 주소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처가 주로 사용하는 연락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식별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계약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나 거래 상대방인 개인의 이름이 아닌, 회사의 정식 명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다른 당사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신탁’인 경우, 각 수탁자를 해당 신탁의 수탁자라는 자격으로 중재 당사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A와 B를 XYZ 신탁의 수탁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및 알려진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이 명시되고, 해당 당사자들이 중재 통지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수정하여 각 당사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a) 인용되고 있는 조정 합의서; 및
(b)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문서 또는 관계.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BDT 조정 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재 통지서에 계약서의 관련 조항 사본과 계약서 서명 페이지 사본을 첨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분쟁의 성격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당사자와 BDT가 분쟁의 성격과 중재 과정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분쟁의 성격 및 세부 사항에 관한 정보는, BDT가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고 임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중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 즉 금전 지급, 특정 행동을 취하거나 삼가기로 하는 합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1당사자(신청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당사자들이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들에게 제기된 청구 사항의 범위와 성격을 이해하고 중재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중재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재자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험 및 전문 지식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을 추천하거나 당사자들이 특정 인물을 합의해야 할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모두 충분한 경험 및/또는 지식을 갖추지 못해 충분히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BDT의 등록 담당자들은 특정 사건에 가장 적합한 중재인을 선임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다수의 경우 BDT가 중재를 위한 중재인을 선정하고 임명합니다.
당사자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후,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인 후보자를 합의했거나 BDT 중재 규칙 부록 2에 명시된 양식의 중재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BDT에 중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조정 합의서;
(b) 조정 통지서(해당하는 경우);
(c) 중재자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i. 중재자에 관한 제안 및, 해당 제안이 있는 경우, 그 제안에 대한 답변; 그리고
ii. 중재인의 바람직한 전문 분야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인의 바람직한 전문 분야에 관한 제안서 및 해당 제안서에 대한 답변(있는 경우).
신청은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다면, 중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NZLS의 ‘변호사 찾기’ 기능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귀하가 필요로 하는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1당사자]는[제2당사자]와의 분쟁을 건축 분쟁 심판소의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의사가 있음을 본 서면을 통해 통지합니다.
예정된 중재에 참여할 각 당사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제1당: | 주의:
| |
|---|---|---|
송달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대표: | ||
회사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제2 당사자: | 주의:
| |
|---|---|---|
송달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대표: | ||
회사명: | ||
주소: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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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이 분쟁은 다음에서 비롯되었거나,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문서 또는 관계의 명칭]에서 비롯되었거나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BDT 중재 규칙에 따라 본 분쟁을 중재하기로 합의한 내용은 [중재 합의서 명칭].
(조정 합의서 사본 첨부)
[분쟁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제1당] 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구합니다:
[제1당사자]는 중재인의 신원 및/또는 경력 또는 전문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날짜에 | ~의 날 | (월) | (연도) |
서명됨 |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