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 안내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재 통지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사전에BDT 중재 규칙에 따라 모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BDT 중재 표준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사전에 BDT 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BDT 중재 규칙 부록 2에 명시된 양식의 중재 합의를체결해야 합니다.
BDT 중재 규칙 부록 2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중재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는 본 중재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할 필요가 없으며, BDT의 온라인 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즉시 중재 재판부 구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되, 등록처가 주로 사용하는 연락 수단이 될 것이므로 각자의 최신 이메일 주소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식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해당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나 귀하가 거래해 온 개인의 이름이 아닌, 완전하고 정확한 법적 회사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가 ‘신탁’인 경우, 각 수탁자를 해당 신탁의 수탁자 자격으로 중재 절차의 당사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A와 B를 XYZ 신탁의 수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및 알려진 경우 그 대리인)의 이름이 명시되고 중재 통지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 양식을 수정하여 각 당사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다음 사항을 명시하십시오:
(a) 인용되고 있는 중재 합의; 및
(b)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 법적 문서 또는 관계.
당사자들은 BDT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적법하게 체결된 중재 합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BDT 조항(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항의 사본과 계약서의 서명 페이지 사본을 중재 신청서에 첨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 단, 당사자들이 이전 계약에 BDT 모델 중재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BDT 중재 규칙 부록 2에 수록된 중재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BDT 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를 체결한 후, 당사자들은 BDT의 온라인 신청 양식을 사용하여 즉시 중재 재판부 구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중재 통지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쟁의 요지를 기술해야 한다. 다른 모든 당사자와 BDT가 분쟁의 성격과 중재 절차에서 제기될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BDT가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고 임명해야 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하는 구제 조치 또는 구제 내용을 명시하십시오(예: 금전 지급 또는 확인 판결).
이를 통해 다른 모든 당사자는 청구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중재 절차에서 청구인이 자신에게 제기한 청구의 범위와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재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세부 정보를 명시하거나, 중재인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으로 특정 인물을 추천하거나, 당사자들이 중재 재판부의 구성을 합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BDT의 등록 담당자들은 중재인 선정 및 임명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BDT가 중재 재판부를 선정하고 임명합니다.
청구인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영업일 후,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인 후보자에 대해 합의했거나 BDT 중재 규칙 부록 2에 명시된 양식의 중재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중재 신청을 작성하여BDT에 중재 재판부 구성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중재 합의;
(b) 중재 통지서(해당하는 경우);
(c) 중재 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i. 중재 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제안 및, 해당 제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ii. 중재재판소의 바람직한 전문 분야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록한 모든 문서,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재판소의 바람직한 전문 분야에 관한 모든 제안 및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안에 대한 모든 답변.
귀하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다면, 중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NZLS의 ‘변호사 찾기(Find a Lawyer)’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필요로 하는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http://www.lawsociety.org.nz/for-the-community/find-lawyer-and-organisation.
[청구인]은 본 서면을 통해[피청구인]과의 분쟁을 건축 분쟁 심판원의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의사를 통지합니다.
제1당: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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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대표: | ||
회사명: | ||
주소: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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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제2 당사자: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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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대표: | ||
회사명: | ||
주소: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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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본 분쟁은 다음에서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계약, 법적 문서 또는 관계의 명칭]에서 비롯되었거나 이와 관련되어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들이 BDT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합의서 명시].
(중재 합의서 사본 첨부)
[분쟁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청구인]은다음과 같은 구제 또는 구제 조치를 청구합니다:
[청구인]은중재 재판부의 구성 및/또는 경력 또는 전문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날짜에 | ~의 날 | (월) | (연도) |
서명됨 |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