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협회(IBA)는 국제 상사 중재에서의 증거 수집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에 관한 규칙을 발간하고 있다.
BDT 중재 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당사자 및 그 대리인, 그리고 중재 재판부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국제 중재에서의 증거 수집에 관한 IBA 규칙’을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IBA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BDT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때, 중재재판부는 개시일 현재 유효한 ‘국제상업중재에서의 증거취득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을 참고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2010년 국제변호사협회(IBA)는 1999년 규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중재 증거취득에 관한 IBA 규칙’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이 규칙은 2010년 5월 29일 이후 당사자들이 IBA 규칙의 적용에 합의한 모든 중재에 적용되며, 이는 새로운 중재 합의의 일부로서든,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중재의 절차 규칙을 정할 때든 상관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