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전문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본 규칙에 따른 중재-조정(Arb-Med) 절차에서 보고서 작성, 중재, 전문가 합동 회의 및 동시 증거 심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무와 BDT의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1.1 BDT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 공통된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준수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1.2 전문가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1.3 보고서에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인용한 문헌,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 또는 기타 자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1.4 보고서에는 전문가가 근거로 삼은 모든 검사, 시험 또는 기타 조사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이를 수행한 사람의 세부 정보와 자격을 명시해야 한다.
1.5 기술 전문가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논평하거나 보고해서는 안 된다.
1.6 다른 전문가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든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는 전문가는, 해당 전문가를 선임한 당사자에게 의견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당사자는 즉시 중재재판소 및 해당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그러한 의견 변경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통지서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2.1 심리의 기간과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가들과 만나 협의하도록 명령되며, 이는 전문가들의 전문 분야 내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전문가들이 합의한 사항, 합의하지 못한 사항 및 의견 불일치의 사유를 명시한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다.
2.2 전문가 합동 회의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 재판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2.3 회의에서 전문가들 간에 논의된 사항은 해당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전문가들을 위촉한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청문회에서 이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동 성명은 공개된다.
2.4 공동 성명은 회의가 끝날 때 전문가들이 서명해야 한다.
2.5 청구인은 협의가 끝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중재재판소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공동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6 당사자 및/또는 그 대리인은 전문가 합동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전문가들이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 전에는 그 사본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3.1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상호 협의하여 각자의 전문 분야 내의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며, 남아 있는 이견 사항을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전문가들은 추가 시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 범위와 해당 시험 및 모니터링 수행 일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3.2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이의 제기는 자신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자유롭게 행사한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합의를 유보하거나 회피하라는 어떠한 지시나 요청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행동해서도 안 된다.
3.3 전문가 합동 회의의 맥락에서 관련 사실들이 보다 전면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공동 성명서 작성은 새로운 증거나 관련 자료가 확보될 경우, 전문가들이 전문적이고 대립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4 공동 성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1 단일 전문가가 선임된 경우나 중재재판부가 전문가 증언을 교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전문가 증언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문가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말로 의견을 표명하고, 중재재판부, 당사자 대리인 및 동료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4.2 중재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병행 증거 심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a) 전문가들은 동시에 선서를 하게 될 것이며;
(b) 공동 성명은 병행 증거의 근거가 될 것이며;
(c) 중재 재판부는 당사자 대리인들의 협조를 받아, 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파악할 것이며;
(d) 그 후 중재 재판부는 각 전문가에게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e) 이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시간 동안 전문가들은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여러 사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f) 중재 재판부는 전문가 중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대표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전문가나 그 밖의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초청받는다; 그리고
(g) 각 주제나 사안은 차례대로 다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