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수단은 절차의 남용이 아니다

건설업계 기업들에게 현금 흐름이 지속적인 고민거리인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 주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이러한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해줄 것이다.

배경

Kennedy Civil Contracting Pty Ltd (관리인 선임) 대 Richard Crookes Construction Pty Ltd 사건; Kennedy Civil Contracting Pty Ltd 관련 사건 [2023] NSWSC 99 사건에서, 법원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 합의서(DOCA)를 작성한 것이 2001년 기업법(호주)(이하‘기업법’) 제445D(1)(g)조에 따른 부적절한 목적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DOCA가 유효하게 유지됨에 따라 청산 절차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1999년 건축 및 건설 산업 지급 보증법(NSW)(이하 ‘SOP법’) 제32B조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 결과, 케네디 시빌 컨트랙팅(이하 ‘케네디’)은 리처드 크룩스 건설(이하 ‘리처드 크룩스’)을 상대로 지급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관계

케네디는 리처드 크룩스로부터 두 건의 별도 하도급 계약을 통해 토목 공사, 우수 처리 공사 및 관련 공사를 수행하도록 의뢰받았다. 공사 진행 중 케네디는 여러 차례 대금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받은 것은 아니었다. 몇 달 후, 케네디는 자진 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법인법’ 제436A조에 따라 연대 책임이 있는 자진 관리인이 임명되었다.

케네디는 리처드 크룩스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채 시간이 지나자, SOP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즉결판결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리처드 크룩스는 케네디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는 SOP법 제32B조에 따라 청산 중인 회사가 지급 청구를 송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신청이 접수된 후, 케네디의 채권자들은 회의를 열어잠정적 채무조정 합의(DOCA) 체결을 승인하기로 표결했다.[1] 그들이 해당 회사가 회복불가능한 파산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지 않았으며, 잠정 DOCA가 체결된 것은 오직 SOP법에 따라 지급 청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리처드 크룩스는 이를 《법인법》 제445D(1)(g)조에명시된 부적절한 목적으로간주했는데, 이 조항은 DOCA 해지를 허용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리처드 크룩스의 주장의 핵심이 되었다.

결정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에서 이 분쟁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때, 다음 두 가지 주요 쟁점이 결정되어야 했다:

  1. DOCA가 제32B조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기업법》 제445D조에규정된 부적절한 목적이었는가?
  2. 만약 대답이 “아니오”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소송 절차의 남용에 해당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법원은 DOCA 체결의 목적이 SOP법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케네디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케네디는 DOCA를 체결함으로써,‘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다투는’이라는법정 심판의 정신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게다가 DOCA는 회사법에서 구상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DOCA가 SOP법에 포함된 조항을 회피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본건과 무관하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케네디는 승소했다. 단순히 SOP법 제32B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차 남용이 성립되지 않았다. 사실, 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DOCA 전략은 해당 조항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지급 청구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산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결론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은 뉴사우스웨일스(NSW)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대금 청구권 집행 능력이 강화될 것이며, 특히 이번 판결은 DOCA 보유의 효율성을 부각시켜 줄 것이다. 이는 합법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법정 조정 절차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명백히,회복 불가능한 파산 상태에놓여 있다는사실이미지급금을 회수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물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고 문헌

[1]DOCA는 회사와 채권자 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로, 회사의 업무 및 자산을 관리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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