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최신 소식: 영국 항소법원, ‘무의미한’ ADR 절차는 집행하기에 너무 불확실하다고 판시

2022년 12월호 ‘BuildLaw’에서 저희는 영국 고등법원[1]의 한 판례를 다룬 바 있는데, 이 사건은 건설 계약에 포함된 이례적인 대체 분쟁 해결(ADR) 절차가 너무 불확실하여 소송을 위한 강제 가능한 선행 조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되었으나, 항소법원은 최근 모든 항소 사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ajima Construction Europe (UK) Limited 및 Kajima Europe Limited 대 Children’s Ark Partnership Limited [2023] EWCA Civ 292.
저자: 케이트 홀랜드

요약: 분쟁의 배경

2004년 6월, Children’s Ark Partnerships Ltd(이하 ‘Ark’)는 브라이튼 앤 서섹스 대학병원 트러스트와 소아병원 재개발을 위한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rk는 카지마 컨스트럭션 유럽 UK 리미티드(이하 ‘카지마’)를 선정해 설계 및 시공을 맡겼습니다.

그렌펠 타워 참사 이후,아크(Ark)와카지마(Kajima)는해당 병원에 대한 보수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프로젝트가 완료된 지 수년이 지난 후였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계약상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이었다.

계약에 따르면, 법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분쟁을 ‘연락위원회’(아크와 병원 재단이 포함되나 카지마는 제외됨)를 통해 대체 분쟁 해결(ADR) 절차에 회부해야 했다. 이 ADR 절차는 고등법원과 당사자 측 대리인 모두에 의해놀랍고 이례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책임 및 손해배상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소송 시효가 임박하자, Ark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대체 분쟁 해결(ADR)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중지를 요청했다.

카지마는 고등법원에서, 계약에 명시된 대체분쟁해결(ADR) 절차가 소송 제기의 선행 조건이었으나 아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아크의 소송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굴을 모티프로 한 추상 조각

고등법원의 판결

고등법원은 ADR 조항이 실제로 소송 제기의 선행 조건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ADR 절차 자체가 집행 가능한 선행 조건이 되기에는 충분히 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미비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2]
  •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연락위원회는 자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정할 수는 있었으나, 그러한 규칙과 절차가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ADR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 분쟁을 연락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이나 연락위원회에의 회부 절차가 언제 종료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선행 조건이 언제 충족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 카지마는 연락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었고, 해당 절차에 참여할 의무나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연락위원회가 분쟁을 어떻게 파악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했다. 또한 연락위원회의 결정이 카지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불분명했다.
고등법원은 카지마 측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아크 측의 소송 절차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고등법원은 이어, 설령 ADR(대체분쟁해결) 선행 조건이 집행 가능했다 하더라도 해당 청구를 기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며, 소송 절차 정지가 기본 구제책.[3]

항소법원의 판결

카지마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모든 항소 사유에서 기각되었다. 판결문 첫 부분에서는 본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별도로 마련한 대체분쟁해결(ADR) 절차의 적용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계약상 대체분쟁해결(ADR)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 재량권과,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소송 중지로 인해 한 당사자가 소멸시효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이익균형 판단에 대해 다루고 명확히 설명한다.

ADR 선행조건의 집행 가능성에 관한 항소

카지마는 고등법원이 ADR 절차의실용성에만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반면, 해당 절차가 집행 가능한 선행조건으로서 충분한 확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혼란스러운’ ADR 절차의 결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례 및 논리를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절차가 소송의 선행 조건으로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해당 절차의 ‘실용성’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는 카지마 측의 비판을 기각하며,법원이실용성 문제를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고려할 수 없다는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밝혔다.[4]

ADR 미준수에 대한 “기본 구제 수단”으로서의 집행 정지 신청

카지마는 고등법원이 소송 중지가 (소송 기각이 아닌) 어쨌든 “기본적인 구제 수단”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 판사가 소송 중지의 적용 범위를과장했을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구제 수단”이라는 표현은의무적인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를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내리는 일반적인(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명령을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5] 항소법원은 소송 정지가 기본 구제 수단이 아니며, 각 사건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은 소송 정지가 적절한 구제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집행정지 허가와 관련된 사법적 재량권 행사에 대한 항소

카지마는 고등법원 판사가 소송 절차의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그로 인해 카지마가 소멸시효 항변권을 박탈당하게 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카지마가 소멸시효 항변권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고등법원 판사가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은 아니며, 이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구제 조치가 그렌펠 타워 참사에 대한 대응으로 늦은 단계에서 간접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크(Ark)는 계약상의 대체 분쟁 해결(ADR) 절차나 소멸시효 기간을 단순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절차를 발동하기보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등 합리적으로 행동했다. 쓸모없는 ADR 절차 및 청구 제기 기한 미준수:[6]
(그 밖의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한) 당사자가 무의미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결론

항소법원의 판결은, 계약상의 대체분쟁해결(ADR) 조항이 소송 제기 전의 선행 조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ADR 절차와 규정이 작성된 대로 충분히 명확하고 확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맞춤형 대체분쟁해결(ADR)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절차가 견고하고 널리 인정받는 절차인지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그 운영 방식과 준수해야 할 규칙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하고 모호함 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ADR 절차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경우, 해당 조건이 언제 충족되는지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참고 문헌

[1]Children’s Ark Partnerships Ltd 대 Kajima Construction Europe (UK) Limited 및 Kajima Europe Limited[2022] EWHC 1595 (TCC).

[2]『Children’s Ark』, 위 각주 1 참조, [61]쪽.

[3]『Children’s Ark』, 앞의 각주 1 참조, [82]쪽.

[4]Kajima Construction Europe (UK) Limited 및 Kajima Europe Limited 대 Children’s Ark Partnership Limited[2023] EWCA Civ 292, [74]항.

[5]카지마, 앞의 각주 4, [92] 참조.

[6]카지마, 앞의 각주 4,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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