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미안한데…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건설 업계가 인력 및 자재 부족과 비용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퀸즐랜드 법원의 최근 판결은 계약 파기에 관한 확립된 원칙을 적시에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당사자들이 건축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계속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Addinos Pty Ltd 대 OJ Pippin Homes Pty Ltd [2022] QDC 205 사건에서 퀸즐랜드 지방법원(이하 ‘법원’)은 건설사가 업계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 계약을 해지한 결정이 합법적인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건설사가 계약 파기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고, 개발사에게 손실 및 손해 배상금으로 약 16만 달러, 이자 및 소송 비용으로 약 3만 5천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저자: 케이트 홀랜드

사실 관계

부동산 개발업체인 Addinos Pty Ltd(이하 ‘Addinos’)는 건설업체인 OJ Pippin Homes Pty Ltd(이하 ‘Pippin’)와 철거, 굴착 및 여러 채의 타운하우스 신축을 포함한 공사(이하‘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 계약에 따라 Pippin은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공사를 착수해야 했다.

이 프로젝트는 철거, 배관 및 건축에 필요한 인가를 받는 데 걸린 지연을 비롯해 장기간의 차질을 겪었습니다.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철거 작업만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건설 업계의 비용은 크게 상승했고, 피핀은 직원 몇 명을 잃었습니다.

용량 문제와 프로젝트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핀은 아디노스에게 이메일을 보내 타운하우스 건설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피핀은 비용 증가가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피핀은 … 건설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 거의 12개월 전 프로젝트 견적이 산정된 이후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피핀’의 하스티 대표는 이 편지에 이어 아디노스의 개발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이 프로젝트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 두 명을 잃었거든요… 이런 [소규모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디노스는 피핀의 서한 발송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부당한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귀하의 서한과 계약 및 공사 포기는 모두 부당한 계약 파기이자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서한으로 인해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아디노스는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고, 증가된 공사비, 지연에 따른 이자 및 은행 수수료를 포함한 손실에 대해 피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핀은 이 소송에 대해, 애디노스 측이 필요한 승인을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먼저 파기한 것은 애디노스 쪽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정

법원은 피핀의 해고가 계약 파기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법원은 건설 계약서에 비용 증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핀의 서신과 하스티 씨의 문자 메시지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계약 해지를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계약 파기의 확립된 원칙을 재차 확인했는데, 이는 한 당사자가 더 이상 계약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피핀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는 피핀이 더 이상 계약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었으므로, 피핀은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법원은 애디노스가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 먼저 계약을 파기했다는 피핀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핀이 보낸 서신과 문자 메시지가 건설 비용 증가 및 직원 이직률 상승 등 피핀 측의 문제점만을 언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전과 동일한 계약 파기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아디노스가 더 이상 계약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따라서 아디노스가 계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코로나19, 인력 부족, 공급망 문제가 건설 업계를 계속해서 괴롭히며 비용을 끊임없이 상승시키고 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프로젝트 해지를 결정하거나 완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계약 파기 청구에 직면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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