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CA90 중재 규칙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은 국내 상거래 및 법률 환경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현대 상업 중재의 주된 목적은 분쟁 대상 금액과 관련 쟁점의 복잡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모든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국내 중재의 맥락에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건축 분쟁 심판소(BDT)는 견고하고 확실하면서도 동시에 임명, 긴급 가처분, 신속 절차, 청구 및 항변의 조기 기각을 위한 약식 절차, 당사자 합류, 사건 병합, 복수 계약, 기밀 유지, 대리, 조정, 중재 비서, 전문가 증거, 항소 및 비용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해 상업적 상식에 입각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은 분쟁을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 틀과 세부 규정을 모두 제공합니다. 본 규칙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분쟁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서면 합의에 따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인, 완전히 관리되는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권과 능력을 부여하고, 분쟁 금액 및 관련 쟁점의 복잡성에 비례하는 대응을 제공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당사자들이 BDT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이 NZ$1M 이상 NZ$2.5M 미만인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ECA90 중재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심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의 모든 실질적 쟁점을 90영업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BDT는 90영업일 이내의 신속한 중재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뉴질랜드 내 건축 및 건설 분쟁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은 특히 100만 뉴질랜드 달러에서 250만 뉴질랜드 달러 사이의 청구액이 관련된 분쟁에 적합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보다 규모가 크거나 작은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BDT는 오랫동안 뉴질랜드 건축 및 건설 업계를 위한 독립적이고 전국적인 전문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왔으며,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통해 BDT는 건축 및 건설 분쟁 당사자들의 필요와 요구 사항에 부응하도록 맞춤화된 세계적 수준의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건축 및 건설 분쟁이 비공개적이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데 근본적이고 목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0 서론

1.1 본 문서는 건축 분쟁 심판소(BDT)의 90일 신속 상업 중재 규칙이며, 이하 ‘BDT ECA90 중재 규칙’(이하 ‘규칙’)이라 칭할 수 있다.

1.2 분쟁이 BDT에 중재(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를 위해 회부된 경우, 해당 중재는 본 규칙(수시로 개정된 내용 포함)에 따라 진행되나,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며, 다음의 경우:

(a)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이 NZ$1M 이상 NZ$2.5M 미만인 경우;

(b) 청구 금액이 NZ$2.5M 이상인 중재 사건에서, 중재 재판부가표준 BDT 중재 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안이 예외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c) 당사자들은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1.3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이 NZ$1M 미만이거나 NZ$2.5M 이상인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선언적 구제만을 구하는 경우, 중재는 관련 BDT 중재 규칙, 즉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a) 청구 금액이 NZ$250,000 미만인 경우, 또는 청구인이 선언적 구제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BDT ECA45 중재 규칙이적용된다;

(b) 청구 금액이 NZ$250,000 이상 NZ$1M 미만인 경우,BDT ECA60 중재 규정이적용되며; 그리고

(c) 청구 금액이 NZ$2.5M 이상인 경우,표준 BDT 중재 규칙이 적용됩니다.

1.4 당사자들이 본 규칙의 특정 버전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것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 신청이 제출된 시점에 유효한 본 규칙의 버전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본 규칙의 특정 버전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 신청이 제출된 날짜에 유효한 BDT 중재 수수료 및 비용 표가 적용된다는 데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1.5 본 규칙과 당사자들이 벗어날 수 없는 1996년 중재법(이하“법”)의 강제 규정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해당 강제 규정이 우선하며, 본 규칙은 해당 규정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규칙과 당사자들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법’의 선택적 조항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본 규칙이 우선하며, 상충되는 해당 조항에 구속되지 않기로 한 합의로 간주된다.

1.6 BDT는 본 규칙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규칙은 BDT가 주관하는 중재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예정인 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 본 규칙에 따른 BDT의 직무는 등록관이 수행한다. BDT에 보내는 모든 서신은 등록관 앞으로 보내야 하며, 중재 재판부와 주고받는 모든 서신에는 등록관에게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2.0 용어의 정의

2.1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중재 신청서 이란, 웹사이트에 수시로 게시되는 양식에 따라 BDT가 중재 재판부를 구성하고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중재재판부”란본 규칙에 따라 선임된 단독 중재인 1명을 의미한다.

“중재”란본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를 의미합니다.

‘중재 합의’란당사자들이 본 규칙에 따라, 계약상의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된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또는 일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판정”이란분쟁의 실체 및/또는 중재 비용에 관한 중재 재판부의 모든 결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중간 판정, 잠정 판정, 부분 판정, 최종 판정 또는 추가 판정이 포함된다.

“건축 분쟁 심판소(BDT)”란 1993년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Building Disputes Tribunal Limited(회사 등록번호 2301888)를 의미합니다.

“청구인”이란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청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한 명 이상의 청구인을 포함한다.

“개시일”이란BDT가 본 규칙에 따라 임명 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중재 재판부의 임명을 통지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비용”이란중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행비, 숙박비, 식비, 택시비, 택배비, 개인 차량 주행 거리비, 통신비, 비서 및 행정 서비스비, 심문실 임대료, 심문 기록 서비스비, 필사 서비스비, 통역사 및 번역사 비용, 전문가 또는 법률 자문 비용, 그리고 중재 진행과 관련된 기타 합리적인 비용.

“수수료”란본 규칙의부록 1에명시된 BDT의 수수료를 의미한다.

“가처분 조치”란분쟁의 실체에 관한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재재판부가 취하는 모든 임시 보호 조치(판정 형태 여부와 무관함)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이 포함되며, 긴급 가처분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

‘임명 통지서’란BDT가 중재 재판부를 임명했음을 확인하는 등록관이 발행한 서면 통지를 의미한다.

“중재 통지서”란, 당사자들이 본 규칙부록 2에명시된 양식의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기 위해 발부해야 하는 서면 통지를 의미한다.

“최우선 목표”란제3.2조에 명시된 본 규칙의 최우선 목표를 의미한다.

“당사자”란중재 합의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중재에 중재 합의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선납금”이란본 규칙부록 1 제1조에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의미한다.

“목적”이란제3.1조에 명시된 본 규칙의 목적을 의미한다.

“등록관”이란BDT의 등록관을 의미하며, 수시로 등록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인”이란법적 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재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피청구인”이란중재 절차에서 청구인이 청구를 제기한 상대방 당사자를 의미하며, 한 명 이상의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소재지”란해당 지역의 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지원하고 감독할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소재한 중재의 법적 소재지를 의미한다.

“긴급 가처분”이란중재 신청서가 제출된 후, 규칙 제6.1조부터 제6.4조에 따라 중재 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되는 모든 가처분조치를 의미한다.

“웹사이트”란buildingdisputestribunal.co.nz에서 확인할 수 있는 BDT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2.2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규칙에서:

(a) 단수 형태의 단어는 복수 형태를 포함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b) 특정 성별을 암시하는 단어는 모든 성별을 포함한다;

(c) “당사”, “당사의”, “우리” 또는 “그것”이라는 표현은 BDT를 의미한다; 그리고

(d) 중재 합의서에 사용된 용어는 본 규칙에서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0 본 규칙의 목적

3.1 본 규칙의 목적은 중재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또한 분쟁 대상 금액 및 관련 쟁점의 복잡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3.2 최우선 목표는 중재 재판부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 모든 관련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b)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중재가 개시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중재 대상 쟁점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

3.3 명시된 목적 및 최우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중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다음 사항에 구속되고 이를 지체 없이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a) 본 규칙에 규정된 모든 시간표 편성 및 절차상 규정;

(b) 절차상 또는 증거상의 사항에 관한 중재재판부의 지시, 판정 또는 명령;

(c) 예비 명령 또는 가처분; 및 (d) 중재재판소의 판정.

4.0 중재 목적상 기간의 산정

4.1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영업일’이란다음을 제외한 요일을의미합니다:

(a) 토요일 또는 일요일;

(b) 매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1월 5일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루; 그리고

(c) BDT, 중재 재판부 또는 관련 당사자의 소재지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인 날. 4.2‘달력상 일’이란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요일의 모든 날을의미한다.

4.3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규정에 명시된 모든 기간은 해당되는 경우 뉴질랜드 표준시 또는 뉴질랜드 일광 절약 시간(UTC + 12 또는 UTC + 13)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4.4 모든 기간은 통지, 서신 또는 제안이 수령된 날, 또는 당사자나 중재재판소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날의 다음 첫 번째 영업일부터 기산된다. 규칙 41.5~41.9에 따라 수신인의 송달 주소에서 통지, 서신 또는 제안의 송달 마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기간은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4.5 중재재판부는, 해당 사정에 비추어 본 규칙의 목적 및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기간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규칙에 따라 당사자 또는 중재재판부가 취해야 할 조치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비용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해 중재재판부가 해당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을 적용한다.

5.0 중재 개시

5.1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청구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중재 통지서를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a)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

(b) 당사자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모든 연락처 정보(가능한 경우 전자 통신 수단 정보 포함);

(c) 적용 대상인 중재 합의의 확인;

(d)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문서 또는 관계의 확인;

(e) 분쟁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

(f) 청구하는 구제 조치 또는 구제 수단; 및

(g) 중재 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청구인의 제안(해당하는 경우).

5.2 규칙 5.1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재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규칙 5.1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청구인은 해당 결함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할 수 있다.

5.3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 전에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본규칙부록 2에명시된 양식의 중재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중재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를 송달할 필요는 없다.

5.4 청구인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후,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인 후보자를 합의했거나 본 규칙부록 2에명시된 양식의중재 합의를서명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BDT에 중재 재판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중재 합의;

(b)중재 통지서(해당하는 경우);

(c) 중재 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i) 중재 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제안 및, 해당 제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ii) 중재 재판부의 바람직한 전문 분야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 재판부의 바람직한 전문 분야에 관한 제안서, 그리고 해당 제안서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경우 그 답변서.

5.5 당사자들은 중재 신청서 제출 전 또는 제출 직후, 본 규칙부칙 1 제1조에명시된 대로 BDT에 예비 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6 예비 지불금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는 BDT가 중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5.7 어느 당사자라도 중재 재판부의 즉각적인 선임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 지급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여러 건의 계약

5.8 청구인은 하나 이상의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 또는 이견에 대하여 단일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각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고, (b) 중재 합의가 상호 양립 가능해야 하며, (c) 당사자들이 본 규칙에 따라 단일 중재에 합의해야 한다.

제2절: 중재재판부의 구성

6.0 중재 재판부의 구성 및 구성 방식

절차

6.1 BDT는 정식으로 작성된중재 신청서와예비 납부금을 접수하는 즉시, 단독 중재인 1명을 중재 재판부로 임명합니다.

6.2 어느 당사자나 제3자도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중재인 선임 권한은 오로지 BDT에게만 있다.

6.3 당사자들이 특정 인물을 중재인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모든 목적상 중재인 지명에 대한 합의로 간주된다. 이러한 후보자는 규칙 6.20-6.21을 사전에 준수한 경우에 한해 BDT에 의해 중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BDT는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거나, 독립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6.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BDT가 규칙 6.3에 따라 당사자들이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b) 당사자가 지명한 인사가 중재인 임명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BDT가 해당 인사가 중재인으로 임명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임명 수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이 경과한 후, 어느 당사자든 BDT에 서면으로 중재인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6.5 어느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리인도, 분쟁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 후보자에게 알리거나 후보자의 관련 자격, 독립성, 공정성 및 가용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중재인이나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 후보자와도일방적인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 절차

6.6 당사자 중 한 쪽이 중재재판부가 선임되기 전에 긴급 가처분을 청구하는 경우, 중재재판부의 선정 및 선임은 BDT가 담당한다. BDT는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중재재판부를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6.7 제6.6조의 취지에 따라, BDT는 긴급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전문 중재인 명단을 유지할 것이다.

6.8 긴급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중재인은 규칙 제30.3조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신청을 심사한다.

6.9 중재인은 요청된 가처분 조치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긴급 가처분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인은 당사자들과의 협의나 심리를 소집할 의무가 없으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명령 또는 판정을 통해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6.10 중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규칙 제30.2조, 제30.4조 및 제30.5조에 따라 허용되는 어떠한 명령이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6.11 긴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규칙 6.6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 1명이 중재 재판부로 계속 활동한다.

6.12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본 규칙에 따른 모든 기한은 긴급 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된 날부터 긴급 가처분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까지 경과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긴급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중재인의 교체

6.13 중재인에게 긴급 잠정 구제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기피 신청이 제기된 경우, BDT는 해당 기피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된 경우, BDT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 기피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다른 모든 당사자 및 기피 신청 대상인 중재인에게 해당 기피 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b) 다른 모든 당사자 및 이의가 제기된 중재인에게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답변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c)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당사자 및 이의가 제기된 중재인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 1영업일 이내에, 그들이 해당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6.14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규칙 6.6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선임된 중재인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중재인이 내린 긴급 가처분에 관한 명령이나 판정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후, 중재 재판부는 규칙 6.1~6.4에 따라 구성된다.

BDT에 의한 중재인 선정 및 임명

6.15 BDT는 본 규칙에 따른 선정 및 임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DT는 해당 정보를 고려하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임명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정보에 구속되지 않는다.

6.16 BDT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a)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 또는 공동 지명;

(b)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중재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기준;

(c) 분쟁이 발생한 법적 관계의 성격 등 모든 관련 사정;

(d) 분쟁의 성격 및 경위;

(e) 분쟁의 금액 또는 가치;

(f) 당사자의 수, 소재지 및 사용 언어;

(g) 중재인에게 본 규칙에 따른 의무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는지 여부; 및

(h) 해당 상황에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요소.

6.17 BDT가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자를 선정 및 임명하는 경우, BDT는 중재 신청일 현재 유효한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이해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IBA) 지침’을 참고하되,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6.18 BDT는 중재 신청서 및 예비 납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중재인 선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19 본 규칙에 따라 BDT가 중재인 선임을 결정한 모든 사항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는 BDT에 항소할 수 없다. BDT는 그 결정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

6.20 BDT가 승인한 중재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접촉을 받은 사람은 등록관에게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a) 중재인으로서 과거 및 현재의 직책과 경력을 요약한 서면 이력서;

(b) 해당자의 수수료 요율표; 및 (c) 등록관청장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정보.

6.21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접촉을 받은 자는,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다음 사항을 밝히는 서면 진술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a) 과거 또는 현재에, 어느 당사자라도 해당 인물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구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및

(b) 해당 후보자가 본 규칙에 따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충분한 시간과 성실성,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며,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여부.

6.22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는 모든 중재인은 공정해야 하며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중재재판부에 임명된 중재인은 어떠한 당사자의 변호인, 대리인 또는 자문역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 모든 중재인자는 임명 시점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어느 당사자의 관점에서든 해당 중재인자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 및 BDT에 즉시 공개할 지속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의무는 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된다.

6.23 본 규칙에 따라 BDT가 행한 모든 임명은 등록관이 발행하는 임명 통지서를 통해 확정된다.

7.0 중재인 교체

7.1 BDT는 다음의 경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또는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서면 이의 제기에 따라 중재인의 임명을 취소하고 대체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다:

(a) 중재인자가 BDT 및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인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또는

(b)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위임 철회에 합의하는 경우; 또는

(c)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d) 중재인자가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또는 본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로 그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7.2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에 대하여, 그 지명이 이루어진 후에야 알게 된 사유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3 중재인 교체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교체 사유가 되는 사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중재재판부, 다른 모든 당사자 및 BDT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교체 요청 통지). 교체 요청 통지에는 중재인 교체 요청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7.4 다른 모든 당사자와 이의가 제기된 중재인도 해당 이의 제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해당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제기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BDT, 다른 모든 당사자 및 중재 재판부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7.5 모든 당사자가 해당 요청에 동의하거나, 이의가 제기된 중재인자가 자진하여 사임하는 경우, BDT는 이의 제기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체 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BDT가 중재인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의 제기 통지에 언급된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6 다른 모든 당사자가 해당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가 제기된 중재인도 사임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 및 모든 당사자가 이의 제기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가진 후, 대체 중재인을 선임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BDT가 내린다.

7.7 BDT는 중재인 교체 요청에 대해 이의 제기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 성격을 띠며, 최종적이며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BDT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BDT는 결정 사유를 명시하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7.8 중재인 교체 요청은 해당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교체되지 않는 한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9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교체되는 경우, 새로 구성된 중재재판부가 이전 절차의 일부를 반복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본 규칙에 따른 모든 기한은 해당 중재인의 사임 또는 해임 시점부터 후임 중재인 임명 시점까지 경과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후자의 경우, 연장 기간은 반복되어야 할 절차 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취해야 할 가장 이른 조치의 날짜부터 대체 중재인이 임명될 때까지 경과한 기간과 동일하다.

7.10 중재인 교체 이전에 중재재판부가 가처분 조치를 승인하거나 중간 판정, 잠정 판정 또는 부분 판정을 내린 경우, 해당 명령 및 판정과만 관련된 모든 절차는 반복되지 않으며, 해당 명령 및 판정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된다.

7.11 BDT는 해당 상황에서 교체된 중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 및 비용(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3장: 중재재판소의 절차

8.0 중재지

8.1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한다.

8.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부는 심의 및 증인 심문을 위해 편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중재의 성격과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이든 그 밖의 장소이든 상관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3 해당 장소가 중재지 이외의 곳인 경우에도, 중재는 모든 면에서 중재지에서 진행된 중재로 간주되며, 모든 명령이나 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9.0 중동-아프리카(Arb-Med) 프로세스의 사용 언어

9.1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재판부가 중재에서 사용될 언어를 결정한다. 별도의 합의나 결정이 없는 경우,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한다.

9.2 중재재판소는 중재 목적으로 제출된 문서 또는 증거물 중 원문 언어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재판소가 정한 중재 언어(들)로 번역된 사본을 첨부하거나(또는 번역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0.0 중재에 적용되는 절차법

10.1 중재 합의 및 중재에 적용되는 법률은 1996년 뉴질랜드 중재법(이하 “법”) 및 그 제1부속서와 제2부속서이며, 다만 본 규칙에 의해 또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절차법이 수정된 경우로서, 그러한 합의나 수정이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도는 예외로 한다.

10.2 어느 당사자도 본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 진행 중, 법 제2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고등법원에 예비적 법률 문제의 판단을 신청할 수 없다.

10.3 어느 당사자도 해당 판정이 내려진 후 다른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부칙 제5조에 따라 판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없다.

10.4 어느 당사자도 본 규칙에 따라 내려진 판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이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해, 법 제2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11.0 실체법의 적용

11.1 당사자들은 중재지의 적용 가능한 법률 범위 내에서, 중재 재판부가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법률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재판부는 실체법을 결정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한다.

11.2 중재재판부는 계약의 내용에 적용되는 계약 조항 및 무역 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11.3 중재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그리고 해당 합의가 중재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의, 형평 및 선의의 원칙에 따라 분쟁 사항을 결정한다.

12.0 분쟁의 성격

12.1 중재재판부가 결정해야 할 분쟁 대상은 중재합의서에 명시된 사항 및 (해당하는 경우) 중재통지서, 청구서, 그리고 공동피청구인 또는 공동청구인 간에 제기된 모든 항변, 반소, 반소에 대한 항변 또는 교차청구에서 추가로 정의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13.0 진술 및 보증

13.1 중재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거나, 법적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해당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중재 재판부의 구성이나 공정성, 또는 중재 절차 자체의 구성이나 공정성이 위협받거나 의문을 제기받지 않아야 하며, 또는 대리인과 중재인 간의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로 인해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판정의 확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단, 적절한 공개 절차 후 당사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2 중재 재판부가 구성될 때까지, 각 당사자는 중재 절차를 위해 선임된 모든 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BDT와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3.3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 대리인의 선임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추가나 변경을 계획하는 경우, 이를 다른 모든 당사자 및 중재재판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중재재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3.4 중재재판소는 이해상충 가능성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인물의 참여가 중재재판소의 구성 및 공정성, 중재 절차, 또는 중재판정의 최종성을 위협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독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13.5 본 규칙에 따라 대리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의무 또는 책임은 피대리인의 의무 또는 책임이며,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어떠한 위법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13.6 대리인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중재인단이 구성된 후,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인과일방적인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b) 중재 재판부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제출하는 행위;

(c)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부추기는 행위;

(d) 허위임을 알면서도 증인 진술이나 전문가 증언을 제출하는 행위;

(e) 전문가나 증인이 자신의 진술이나 의견을 대리인의 진술이나 의견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f) 부적절한 목적(예: 괴롭히거나 지연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문서, 증거 또는 물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러한 제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또는

(g) 상대방이 요청한 문서, 증거 또는 기타 물품을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출하기로 약속했거나 중재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문서, 증거 또는 기타 물품을 은폐하거나 숨기도록 당사자에게 조언하는 행위.

13.7 대리인이 자신도 모르게 제13.6조를 위반한 후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대리인은 그 위반 사실을 중재 재판부에 공개하고, 중재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위반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13.8 제13.6조의 위반 사항은 중재재판소가 제37.5조에 따라 중재 비용을 분담할 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대리인의 행위를 고려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제13.6조의 위반이 비용 분담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다른 분담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명시할 수 있다.

13.9 중재재판부가 대리인이 규칙 13.6을 노골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리인의 중재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본 규칙의 목적 및 최우선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재판부는 당사자들에게 해당 위반 혐의 및 중재재판부가 검토 중인 조치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해당 대리인이 중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및/또는

(b) 절차의 공정성과 무결성 및 판정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해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0 방향 설정 회의

14.1 중재재판부는 절차상 문제 및 일정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회의(지침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에 참석해야 한다. 중재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대면, 전화, 화상 회의 또는 기타 전자 통신 등)으로, 중재 재판부가 정한 일시(대면 회의의 경우 장소 포함)에 절차 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15.0 청구

15.1 당사자들이 다른 기한에 합의하거나 중재재판소가 다른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중재재판소 및 피청구인에게 청구 내용(청구)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 진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5.2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청구의 성격 및 근거;

(b) 청구된 보상액 또는 기타 구제나 배상 조치, 이자에 대한 청구액을 포함하여;

(c) 원고가 근거로 삼은 전문가 보고서 또는 선서 증언서;

(d) 청구인이 근거로 삼은 모든 주요 문서의 사본으로, 청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나, 청구인이 다른 문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삼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e) 청구와 관련된 사실적·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및 해당 쟁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16.0 항변 및 반소

16.1 당사자들이 별도의 기간을 합의하거나 중재재판소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은 개시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중재재판소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청구인에 대한 모든 청구 사항(방어 및 반소)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6.2 변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청구에서 중요한 사항이 인정되거나 합의된 경우;

(b) 어떤 사항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c) 피고가 근거로 삼은 전문가 보고서 또는 선서 증언서;

(d) 피고가 근거로 삼은 모든 주요 문서의 사본으로, 방어 주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나, 피고가 다른 문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삼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e) 청구와 관련된 사실적·법적 쟁점에 대한 주장 및 해당 쟁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론.

16.3 모든 반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반소의 성격 및 근거;

(b) 청구된 보상액 또는 기타 구제나 배상 조치, 이자에 대한 청구액을 포함하여;

(c) 피고가 근거로 삼은 전문가 보고서 또는 선서 증언서;

(d) 피고가 의존하는 모든 주요 문서의 사본으로, 반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나, 피고가 다른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의존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e) 반소에 관련된 사실적·법적 쟁점에 대한 주장 및 해당 쟁점에 대한 피고의 반론.

17.0 반소에 대한 답변 및 항변

17.1 당사자들이 다른 기한에 합의하거나 중재재판소가 다른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개시일로부터 80영업일 이내에 중재재판소 및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및 반소에 대한반박서(반박서 및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7.2 청구인이 어떠한 항변이나 반소에 대해 답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본안 소송 또는 반소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인정되거나 합의된 경우;

(b) 어떤 사항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c) 원고가 근거로 삼은 그 밖의 전문가 보고서 또는 선서 증언서;

(d) 반소에 대한 답변 및 항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로 제시된 주요 증빙 서류의 사본. 단, 원고가 다른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증거로 삼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e) 피고 측 주장 또는 반소에 관련된 사실적·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서 및 해당 쟁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18.0 청구, 항변 및 반소, 그리고 반소에 대한 답변 및 항변에 대한 수정 금지

18.1 어느 당사자도 관련 서류를 중재 재판부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신의 청구, 항변 및 반소, 또는 반소에 대한 답변 및 항변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19.0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19.1 중재재판소는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자신의 관할권에 대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항들과는 별개의 합의로 간주된다. 중재재판소가 계약이 무효라고 판정하더라도,그로인해 중재조항이법적으로(필연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9.2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은 답변서 및 반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하였거나 그 선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당사자가 그러한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중재재판소가 그 권한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는 항변은, 중재 절차 중에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주장되는 사안이 제기되는 즉시 제기되어야 한다. 중재재판소는 두 경우 모두, 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후에 제기된 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

19.3 중재재판소는 규칙 19.2에 언급된 항변에 대해 예비적 쟁점으로 처리하거나, 본안에 대한 판정에서 이를 심리할 수 있다.

19.4 중재지가 뉴질랜드인 경우, 중재재판부가 해당 항변에 대해 예비적 쟁점으로 판정을 내린다면, 어느 당사자든 해당 판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고등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요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중재재판부는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약식 절차 – 청구 및 항변의 조기 기각

19.5 중재재판부는 약식 절차를 통해 하나 이상의 사실 또는 법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19.6 당사자는특히 다음 사유를 근거로, 청구 또는 항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 기각을 중재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a) 청구 또는 항변, 또는 그러한 청구나 항변의 특정 부분이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소송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솔하거나 악의적인 것이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소송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b)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청구권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c) 청구 또는 항변의 결과에 중요한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경우; 및/또는

(d) 청구 또는 항변이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

19.7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당사자 및 BDT에게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19.8 청구 또는 항변에 대한 조기 기각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a) 근거로 삼은 사유;

(b) 어떤 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c) 제안된 약식 절차의 형태; 및

(d) 해당 절차가 본 규칙의 목적 및 최우선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여, 해당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19.9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중재 재판부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을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채택할 절차를 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9.10 약식 절차 신청이 허용된 경우, 중재 재판부는 당사자들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 신청에 대해 사유를 명시한 명령 또는 판정을 내려야 하며, 그 사유는 요약된 형태일 수 있다.

19.11 중재재판부는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내에 해당 신청에 대한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9.12 약식 절차 신청이 인용되고 청구 또는 항변의 전부가 기각되지 않는 경우, 본 규칙에 따른 모든 기한은 해당 신청이 중재재판부에 송달된 날부터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경과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중재 서기

19.1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부는 등록관에게 통지하고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본 규칙의 목적 및 최우선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재재판부를 보조하기 위해, 중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전적인 재량에 따라 행정 보조원(중재 비서)을 선임할 수 있다.

19.14 중재재판부는 그러한 임명을 하기 전에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사안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b) 해당 인물이 본 규칙의부록 6에첨부된‘중재 비서 역할 수행에 관한 합의서’의조건과 형식에 따라 해당 임명을 수락하겠다는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c) 등록관 및 당사자들에게 해당 제안을 통지하고, 정식으로 서명된 ‘중재 서기 직무 수행 계약서’ 사본과 후보자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d) 당사자들의 의견 및 해당 임명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검토하며; 그리고

(e)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중재재판소가 이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경우, 중재재판소는 중재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19.15 중재재판소는 중재와 관련된 중재 서기의 행위에 대해 항상 책임을 진다.

19.16 중재재판부는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중재사무관에게 위임해서는 안 되며, 중재재판부의 그 밖의 필수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재사무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19.17 중재 서기는 중재 재판부와 동일한 독립성, 공정성 및 기밀 유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9.18 당사자들은 중재 사무국장에게 규칙 제39.1조부터 제39.5조까지에 따라 중재 재판부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19.19 중재 서기의 수임료는 중재 재판부의 수임료에 포함된다.

19.20 중재 서기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당사자들이 실비로 상환하여야 한다.

20.0 당사자 합류

20.1 본 신속 중재 규칙에는 공동 소송에 관한 규정이 없다.

21.0 통합

21.1 본 신속 중재 규칙에는 사건 병합에 관한 규정이 없다.

22.0 문서의 공개

22.1 본 신속 중재 규칙에 따라 공식적인 증거개시 절차나 문서 열람 절차는 실시되지 아니한다.

22.2 각 당사자는 규칙 제15.2조, 제16.2조, 제16.3조 및 제17.2조에 따라 청구, 항변 및 반소, 또는 답변 및 반소에 대한 항변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중재 재판부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2.3 중재재판소는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중재재판소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한, 점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재산, 물품 또는 항목을 중재재판소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검사, 관찰, 시료 채취, 측정, 계량, 사진 촬영, 공정 관찰 또는 시험을 위해 중재 재판부에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문서, 재산, 상품 또는 물품을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중재 재판부는 그 불이행으로부터 중재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추론도 도출할 수 있다.

22.4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중재 재판부는 규칙 22.1~22.3에 규정된 모든 증거개시 절차를 수정할 수 있다.

22.5 증거개시 및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이는 본 규칙의 목적 및 최우선 목표를 고려하여 중재재판부가 지시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재재판부는 재량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중재 대상 사안과 관련이 있으며 현재 또는 과거에 당사자들의 소유, 권한 또는 통제 하에 있었던 문서에 대한, 선서진술서로 확인된 목록을 교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2.6 중재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문서, 진술, 구두 증언 또는 물품이라도 증거, 제출 또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해당 사건과 충분한 관련성이 없거나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b) 중재재판소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법률적 또는 윤리적 규칙에 따른 법적 장애 또는 특권;

(c) 요청된 증거를 제출하는 데 있어 부당한 부담이 있는 경우;

(d) 해당 문서 또는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이 합리적인 개연성을 바탕으로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e) 중재재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상업적 또는 기술적 기밀 사유;

(f) 중재재판소가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정치적 또는 제도적 민감성을 지닌 사유(정부 또는 공공 국제 기구에 의해 기밀로 분류된 증거를 포함함);

(g) 중재재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적 경제성, 비례성, 공정성 또는 당사자 간의 평등에 관한 고려 사항; 또는

(h) 중재지에서의 법원 소송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밖의 사유.

23.0 합의된 번들

23.1 중재재판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 내에,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재판소가 정한 기한 내에, 다른 모든 당사자와 협의하여 색인과 페이지 번호가 부여된 문서 묶음(합의된 문서 묶음)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3.2 합의된 서류묶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중재 심문에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충분한 근거가 인정되어 허가가 부여되지 않는 한, 합의된 서류묶음은 그 안에 포함된 각 문서가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는 전제 하에 중재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a)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야 하며;

(b) 해당 서류 묶음의 색인에 정확한 설명과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c) 표면상 표방하는 바와 같아야 한다;

(d) 서명자로 자칭하는 자에 의해 서명되었어야 한다;

(e) 자칭 저자가 발송하였고, 표면상의 수신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일 것; 그리고

(f) 합의된 서류 묶음의 목차에 명시된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24.0 청문회

24.1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재판부는 증거 제출 또는 구두 변론을 위한 구두 심리를 개최할지, 아니면 서류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4.2 당사자들이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중재재판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구두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리의 날짜, 시간, 방식, 절차 및 장소를 정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3 심리는 중재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재판부는 각 당사자의 의견 진술 및 증거의 제출과 심문에 대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24.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부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을 통해, 그리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장소에서 증인을 심문하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리는 대면, 화상 회의 또는 전화 회의 방식으로, 혹은 이러한 방식들을 조합하여 진행될 수 있다.

24.5 중재재판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당사자들이 결정문 또는 중재판정에서 결정될 사항과 관련하여 더 이상 제출할 관련성 있고 중요한 증거나 진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를 종결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24.6 중재재판소는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어떠한 명령이나 판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24.7 구두 심문의 기간은 3영업일로 제한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쟁점의 복잡성과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목적’ 및 ‘최우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기간으로 한다.

25.0 절차

25.1 중재재판소는 본 규칙 및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최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재량권을 가진다.

25.2 다른 상황에서는 자연적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본 규칙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고 명시된 목적 및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한다.

25.3 중재 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관할권과 권한을 가진다:

(a)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절차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절차 진행 순서 지시, 절차 분리, 반복적이거나 관련성이 없는 증거 배제, 전문가 회의 주재 및 전문가 공동 성명서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b) 규칙 제19.5조부터 제19.12조까지에 따라 약식 절차를 통해 하나 이상의 사실 또는 법률 문제를 결정한다.

25.4 중재재판부는 본 규칙의 취지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재판부는 분쟁 사항의 결정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재재판부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우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채택하고, 지시를 내리며, 판정을 내려야 한다.

25.5 중재재판소가 구성된 후, 어느 당사자가 중재재판소에 제출하는 모든 진술, 문서 또는 기타 정보는 다른 모든 당사자와 등록관에게도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26.0 증거 및 증거능력

26.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 또는 적극적 항변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로 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26.2 중재는 본 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다른 모든 당사자 및 중재 재판부에 제출된 서면 진술서, 증거 및 기타 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제시된 구두 증언 또는 제출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26.3 중재재판부는 개시일 현재 유효한 ‘국제상업중재에서의 증거취득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을 참고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제출된 증거의 수용 가능성, 관련성, 중요성 및 증명력은 중재재판부가 결정한다. 중재재판부는 법원에서 적용되는 어떠한 증거 규칙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26.4 당사자의 청구, 항변, 반소 또는 반소에 대한 답변 및 항변에 진술서나 보고서가 포함된 경우, 해당 증인은 해당 진술서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자에 의해 소환되거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반대심문을 받도록 요구되거나, 중재재판소에 의해 심리에 출석하도록 소환될 수 있다. 중재재판소가 당사자에게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도록 명령한 경우, 해당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중재재판소는 해당 사정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인의 서면 증언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거나(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심리의 어느 단계에서든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26.5 중재재판소의 허가 없이는, 해당 인물의 서면 진술서 또는 보고서가 당사자의 청구서, 답변서, 반소장 또는 반소에 대한 답변 및 항변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중재재판소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별도로 제출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누구도 증인으로 소환될 수 없다.

26.6 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문서나 그 밖의 증거 자료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단, 해당 문서나 그 밖의 증거 자료가 당사자의 청구, 항변, 반소 또는 반소에 대한 답변 및 항변과 함께 제출되었거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중재재판소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6.7 중재재판소는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관련 의견, 정보 또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의견, 정보 또는 증거에 대해 다른 모든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증거의 기록

26.8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증인이 제시한 증언은 중재재판부가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될 수 있다.

전문가 증언

26.9 전문가 증인을 선임하는 당사자는 해당 전문가 증인에게 본 규칙의부록 4및5에명시된 ‘전문가 증거에 관한 지침’ 및 ‘전문가 증인 행동 강령’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6.10 전문가 증인은 모든 보고서나 서면 진술서에서, BDT 전문가 증인 행동 강령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26.11 제26.9조 및 제26.10조를 준수하지 않은 전문가 증인의 증언은 중재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될 수 있으며, 그 증언에 부여되는 증거의 비중은 중재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릅니다.

26.12 중재재판부는 전문가 증인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 내 사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 증인과 협의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에게 합의된 사안, 합의되지 않은 사안 및 의견 불일치의 사유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6.1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소는 전문가 증거의 제출 방식 및 전문가 증인의 신문 방식을 결정한다.

재판소가 지정한 전문가

26.14 중재재판소는 이 신속 중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선임할 수 없다.

27.0 방문 및 점검

27.1 중재재판부는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분쟁과 관련된 장소, 대상, 재산, 물품, 문서 또는 그 밖의 모든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7.2 중재재판부는 재산, 물품, 문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항목을 조사할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7.3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현장 방문 또는 실사는 모든 당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중재재판부가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현장 방문 또는 실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상황에 적합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27.4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예정된 현장 방문 또는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재 재판부가 어떠한 물품을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불참이 발생한 경우, 중재 재판부는 현장 방문 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8.0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28.1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본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중재 재판부는 해당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28.2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본 규칙에 따라 정해진 관련 기한 내에 답변서 및 반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인이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 재판부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28.3 제28.2조에 언급된 종류의 불이행이 발생하거나, 어느 당사자가 본 규칙 또는 중재재판부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느 당사자가 중재재판부가 소집한 회의, 협의, 방문 또는 현장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중재재판부는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제출된 정보 및 증거를 바탕으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28.4 다만, 중재재판부가 당사자들이 중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들이 모든 청구 및 반소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재재판부는 당사자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한 후, 어느 당사자도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29.0 이의 제기 권리의 포기

29.1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제기하지 않고 중재를 계속하는 중재 당사자는:

(a) 규칙 제19.2조에 따른 관할권 이의;

(b) 중재재판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c)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이의; 또는

(d) 중재 재판부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해당 시점에 이의 제기 사유를 알지 못했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4장: 가처분 및 소송비용 담보

30.0 가처분 조치

30.1 당사자는 BDT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한 후언제든지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잠정 조치를요청할 수 있다.

30.2 잠정 조치는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당사자가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임시 조치이다:

(a)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원상복구할 것;

(b) 중재에 현재 또는 임박한 피해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c) 추후 판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d) 분쟁 해결에 관련성이 있고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거나; 또는

(e)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30.3 중재재판소가 가처분 조치를 승인하기 전에, 신청인은 (중재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중재재판소에 입증하여야 한다:

(a)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판결만으로는 적절히 구제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b) 해당 피해가 잠정조치가 명령될 경우 신청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보다 현저히 더 클 경우;

(c) 청구인의 청구가 실체적 측면에서 인정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d) 신청인이 청구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 신청인은 가처분 신청 대상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30.4 중재재판소는 가처분 조치의 승인 조건으로서, 신청인에게 자신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0.5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중재재판소가 명령이나 지시를 통해 초기에 분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비용의 지급 기한은 중재재판소가 최종 판정에서 중재 비용에 대해 결정한 바에 따릅니다.

30.6 신청인은 가처분 조치가 요청되거나 허가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중재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30.7 중재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가처분 조치를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지를 한 후, 자체적으로 가처분 조치를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0.8 가처분 조치의 인용은 중재재판소가 이후 내릴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중재재판소의 재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재판소가 추후 해당 사정 하에서 가처분 조치가 인용되어서는 안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처분 조치를 신청한 당사자는 해당 조치로 인해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재재판소는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해당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0.9 중재 개시 전 또는 중재 진행 중에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본 규칙과 상충되지 않는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제기된 그러한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내려진 법원의 명령은 중재재판부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30.10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경우, 본 규칙에 따른 모든 기한은 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된 날부터 가처분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까지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31.0 예비 명령

31.1 당사자는 가처분 신청을 할 때, 다른 당사자가 가처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명하는 명령(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1.2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가처분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직후가 될 때까지는 가처분 조치가 요청된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처분 조치 요청이나 가처분 명령 신청에 대해 통지할 필요가 없다.

31.3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재판소가 해당 명령을 발령하거나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정을 중재재판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가처분 조치가 요청되거나 지시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지속된다.

31.4 본 규칙에 따르면, 예비 명령의 발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의 경우 예비 명령이 발부된다:

(a) 신청인이 규칙 제30.3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중재재판소의 납득을 얻어야 하며, 단 다음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한다:

(i) 평가 대상이 되는 피해란 해당 명령이 발령되거나 발령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ii) 그 밖의 모든 필요한 수정; 및

(b) 잠정조치 요청이 대상 당사자에게 사전에 공개될 경우, 해당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31.5 중재재판부는 예비 명령 신청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1.6 중재재판소가 통지 없이 제출된 예비 명령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린 직후,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다음 사항을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i) 가처분 신청;

(ii) 예비 명령 신청;

(iii) 중재재판부가 발부한 예비 명령(있는 경우); 및

(iv)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중재재판소 간의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 및

(b)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1.7 신청인은 예비 명령을 청구하거나 그 명령이 내려진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중재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31.8 제31.4조에 따라 내려진 예비 명령은 중재재판소가 이를 발령한 날로부터 20일(달력일 기준)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단, 예비 명령이 발부된 후 2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해당 가처분 조치가 요청된 모든 당사자에게 규칙 제31.6조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을 경우, 중재 재판소는 예비 명령을 채택하거나 수정하는 가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31.9 중재재판소는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신청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예비 명령을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에만 가능하다.

31.10 중재재판부는 예비 명령 신청인에게 해당 명령과 관련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다만 그러한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11 예비 명령을 신청한 당사자는, 중재 재판부가 추후 해당 명령이 발령되어서는 안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명령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재 재판부는 중재 절차 중 언제든지 해당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1.12 예비 명령은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나,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없으며 판정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5장: 중재

32.0 중재

32.1 중재 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분쟁을 조정 절차로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중재 재판부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중재 재판부는 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 따른 모든 기한은 조정 기간만큼 연장된다.

32.2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을BDT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33.0 중재인은 조정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3.1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자가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해당 중재인은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33.2 중재인으로서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당사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해서는 안 되며, 해당 중재인이 공동 중재인인 경우, 다른 공동 중재인이 별도의 회의에서 당사자로부터 입수한 기밀 정보 또는 자료와 관련하여 그 공동 중재인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

33.3 분쟁 대상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전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합의를 판정서에 기재할 수 있다(합의 조건에 따른 판정). 중재재판부는 그러한 판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

33.4 분쟁 대상인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와 관련된 각자의 법률 비용 및 기타 비용을 각자 부담하며, 규칙 37.7에 따라 중재 재판소의 수수료 및 경비, BDT의 행정 수수료 및 중재와 관련된 기타 모든 경비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33.5 당사자들이 중재인에게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의하였고, 그 중재가 이후 모든 분쟁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채 종료된 경우, 본 규칙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이전에 중재인으로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중재 절차의 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3.6 중재인으로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공동중재인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입수하였고, 그 중재가 이후 모든 분쟁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채 종료된 경우:

(a) 중재인자는 중재 과정에서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b) 해당 공개 이후, 중재인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후속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c) 모든 당사자가 중재인에 의한 후속 중재 절차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의 임무는 규칙 7.1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규칙 7.7에 따라 대체 중재인이 선임된다.

33.7 당사자들이 규칙 33.6(b)에 따라 중재인에게 후속 중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동의한 경우, 해당 중재인이 본 규칙에 따라 이전에 중재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중재 과정에서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중재의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장: 시상

34.0상

34.1 중재재판부는 모든 제출 자료 및 증거를 검토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하나 이상의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중재 판정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a)중간 판정: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상 또는 관할권 관련 사항 및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는 판정을 의미한다;

(b)잠정 판정: 쟁점 사항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판정을 말한다;

(c)“부분 판정”이란 당사자 간의 분쟁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확정하되, 중재에 소요된 비용, 수수료 및 경비는 확정하지 않는 판정을 의미한다;

(d)최종 판정: 당사자 간에 쟁점이 되는 모든 사항(중재 비용, 수수료 및 경비 포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판정을 의미하며; 또는

(e)“추가 판정”이란, 중재 절차에서 제기되었으나 부분 판정 또는 최종 판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판정을 말하며, 당사자 중 한 쪽이 해당 판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추가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34.2 중재 재판부는 개시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분쟁의 실체적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부분 판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34.3 중재재판부가 내린 모든 부분 판정, 최종 판정 또는 (부분 판정이나 최종 판정과 관련하여 내려진) 추가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34.4 모든 중재판정은 판정일자와 중재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중재재판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에는 판정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4.5 중재재판부가 판정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 제시하는 이유의 범위는, 중재재판부가 판정을 내리는 데 할당된 시간, 판단 대상 사안의 성격과 수, 그리고 분쟁의 대상인 금전적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

34.6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금전적 배상액은 계약에 명시된 통화 또는 통화로 표시된다.

34.7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재판부는 사건의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날짜, 이자율 및 이자 계산 방법에 따라 다음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단리 또는 복리를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a) 중재재판소가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금액으로, 청구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전체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및/또는

(b) 중재에서 청구된 금액 중 중재 절차 개시 시점에 미지급 상태였으나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34.8 분쟁의 모든 실질적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재 재판부의 부분 판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비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a) 청구인은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중재 재판부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비용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b) 피신청인은 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중재재판소 및 기타 모든 당사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리고

(c) 중재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부분 판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4.9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 판정서에는중재 비용과 관련하여 중재 재판부가 내린 결정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BDT의 수상 심사

34.10 중재판정은 서명하기 전에, 중재재판부는 중재판정 초안을 등록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4.11 등록관은 판정문 내의 계산 오류, 서기상 오류 또는 오타, 혹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정문의 형식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등록관은 판정문 작성에 있어 중재재판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정문의 실질적 내용이나 내적 모순에 대해 중재재판부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34.12 중재 재판부는 등록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중재 판정도 내릴 수 없다.

상 수여

34.13 BDT의 행정 수수료 및 중재 재판소의 수수료와 경비를 전액 납부한 경우, BDT는 서명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서명된 판정문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한다.

합의 또는 기타 해지 사유

34.14 당사자들은 분쟁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 분쟁의 모든 실질적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중재재판부는 중재 절차의 종결을 명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적인 재량에 따라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합의 조건에 따른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 재판부는 이러한 판정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34.15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들은 각자의 법률 비용 및 중재와 관련된 기타 비용을 부담하며, 규칙 37.7에 따라 중재 재판소의 수수료 및 비용, BDT의 행정 수수료, 그리고 중재와 관련된 기타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판결의 정정 및 해석

34.16 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중재재판소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다:

(a) 판정서 내의 계산 오류, 기재 오류 또는 오타, 그 외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으며; 및/또는

(b) 판정의 특정 결정적 요점 또는 일부가 표면상 부적절하게 표현되었거나 모호한 경우, 당사자들이 판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34.17 중재재판부가 해당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재판부는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정을 하거나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4.18 중재재판소는 판정일로부터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자체적으로 계산상의 오류, 기재상의 오류 또는 인쇄상의 오류, 혹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를 판정문에서 정정할 수 있다.

34.19 중재재판소는 판정의 정정 또는 해석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34.20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중재 재판부는 규칙 34.18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해석을 내려야 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상

34.21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라도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중재 절차에서 제기되었으나 해당 판정에서 누락된 청구에 대해 중재 재판부에추가 판정을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34.22 중재재판부가 해당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재판부는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추가 판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4.23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중재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 판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부는 본 규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판정 내림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수료 및 경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5.0 이의신청

35.1 어느 당사자도 본 규칙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에서 비롯된 법적 문제에 대해 중재지 관할 법원에 항소할 수 없다.

제7절: 비용

36.0 행정 비용

36.1 당사자들은 중재 신청서 제출 전 또는 제출 직후, 규칙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BDT에 예비금을 납부해야 한다.

36.2 선급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BDT 등록비;

(b) BDT 관리 수수료의 납부; 및

(c) 본 규칙의 부록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지급.

37.0 중재 비용

37.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소는 중재 비용 및 경비(당사자들의 법률 비용 및 기타 수수료와 경비, 중재재판소의 수수료 및 경비, BDT의 행정 수수료, 그리고 중재와 관련된 기타 모든 비용을 포함)를 결정한다. 중재 재판부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 비용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어느 당사자에게든 비용 부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7.2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승소한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지출한 중재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재재판부는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비용 분담이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당사자 간에 분담시킬 수 있다.

37.3 중재가 BDT의 고정 수수료 서비스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한, 중재 재판부는 중재 재판부의 의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정하고 당사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본 규칙부록 1에명시된 조건에 따라 중재 재판부가 해당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및 지출과 함께,정해진 최대 수수료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7.4 중재인에게는 잠정적 구제 신청,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 제3자 참가 또는 사건 병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필요한 추가 수수료를책정하고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7.5 비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중재재판소는 어떠한 국가 법원이나 기타 사법 기관에서 관행으로 삼고 있는 비용 산정 기준이나 절차를 적용할 의무가 없다. 중재 재판부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용이 분쟁 대상 금액에 비해 합리적으로 비례하는지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 관련된 업무의 성격; 비용이 실제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사건의 부적절한 진술; 판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합의 제안이 제시되었으나 거부되었는지 여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중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한 정도; 규칙 13.6의 위반;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악의; 또는 중재 절차 중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

37.6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용에 대한 어떠한 명령도 해당 명령이 포함된 판정서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37.7 규칙 제33.4조, 제34.14조 및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중재 재판부가 중재 비용 및 경비를 확정하는 판정을 내리기 전, 중재가 포기, 정지, 철회되거나 합의 또는 기타 사유로 종결된 경우를 불문하고, 모든 중요한 시점에 BDT의 행정 수수료 및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와 경비, 그리고 BDT가 연체된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전액 배상하는 기준으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8장: 일반 규정

38.0 기밀 유지

38.1 중재 재판부는 중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한다.

38.2 당사자, 그 대리인, 중재 재판부, BDT 및 중재에 관여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은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비당사자에게 공개, 전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공개)해서는 안 된다. 기밀 정보에는 중재 또는 해당 절차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과 관련된 모든 비공개 자료 및 정보가 포함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중재 사실 자체;

(b) 당사자가 중재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진술, 변론서, 의견서 또는 기타 정보;

(c) 중재 재판부에 제출된 모든 증거(서면 증거 여부와 관계없이);

(d) 중재재판부가 작성한 모든 메모;

(e) 중재재판부 앞에서 제출된 증거 또는 진술에 대한 모든 녹취록 또는 기록;

(f) 중재재판소의 모든 판정, 명령 또는 판정; 및

(g) 당사자가 중재를 위해 제공한 모든 비공개 자료 및 정보로서, 중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자문인이 사용하거나 작성한 문서를 포함한다. (기밀 정보)

38.3 당사자가 대리인, 사실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 번역가, 통역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람을 포함하여 비당사자를 중재에 참여시키려 하거나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비당사자로부터 기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 동의는 본규칙의 부록 3에명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당사자는 해당 비당사자의 중재 참여 조건으로서 각 비당사자가 서명한기밀 유지 계약서사본을 중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38.4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BDT, 당사자, 대리인, 중재 재판부 또는 중재에 관여하는 비당사자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중재 또는 이와 관련된 절차(집행 또는 취소 절차 포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수 있다;

(b)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c) 제3자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d) 정당한 소환장,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 또는 기타 강제적 절차에 응하는 것;

(e) 법률, 회계 또는 기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잠재적 인수자, 투자자 또는 대출 기관의 정보 요청에 응하는 경우. 단, 각 경우에 있어 정보 수령자가 사전에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또는

(f) 관할 법원의 명령 또는 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어느 주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 그러한 게시, 공개 또는 전달은 해당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8.5 규칙 38.4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 예정일 이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 재판부, 모든 당사자 및 BDT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8.6 통지서에는 공개하려는 내용의 상세한 사항과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재 절차 중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중재재판부는 각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 공개가 규칙 38.4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8.7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재판부는 중재 절차 진행 중, 규칙 38.4에 명시된 범주 외의 기밀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허가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한 당사자가 해당 사안을 중재재판부에 회부해야 하며,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8.8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38.2조부터 제38.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의견을 진술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한 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위반 당사자에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특정 행동을 삼가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 및

(b)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것.

38.9 당사자들은 중재와 관련된 모든 법원 절차가 해당 관할권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함에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39.0 책임 면제 및 배상

39.1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중재 재판부 구성원 및 BDT, 그 대리인 및 직원을, 그들의 직무, 의무 또는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된 것으로 주장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책임(과실, 허위 진술, 계약 위반, 형평법상·신탁법상·법정 또는 기타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으로부터 면책하고 해방시켜야 한다. 단,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중재 재판부, BDT,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의 사기 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입증된 중재 재판부 구성원, BDT 또는 BDT의 대리인이나 직원은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속해서 책임에서 면제되고 면책된다.

39.2 중재 재판부, BDT,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이 중재와 관련하여, 또는 중재에서 비롯되거나, 중재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서면 또는 구두의 진술이나 의견은 명예훼손, 비방, 중상모략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청구를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9.3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중재 재판부 구성원 및 BDT, 그 대리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과 관련되거나 이에 연루되어 (그들이 직접 적법하게 부담하거나 발생한 것이든, 제3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기된 것이든) 발생하는 모든 청구, 비용, 경비, 책임, 판정, 손해배상 및 모든 종류의 소송 절차에 대해 배상하고 계속해서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그들의 기능, 의무 또는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재 절차법, 본 규칙 또는 기타 규정에 의거한 것이든 상관없이,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중재 재판부, BDT,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의 사기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배상하고 계속해서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중재 재판부 구성원, BDT 또는 BDT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사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 대리인 또는 직원은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속해서 면책 혜택을 받는다.

39.4 최종 판정이 내려지고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모든 가능성이 소멸된 후, BDT, 그 대리인 및 직원, 중재 재판부, 그리고 중재 재판부가 임명한 모든 전문가는 중재와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진술을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어느 당사자도 중재에서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적 절차에서든 이러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요구할 수 없다.

39.5 제39.1조부터 제39.4조까지의 목적은 중재재판소, BDT, 그 대리인 및 직원, 그리고 중재재판소가 임명한 모든 전문가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40.0 중재 서류의 보관

40.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중재를 목적으로 중재재판부에 제출된 원본 문서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 한, 모든 원본 문서는 중재재판부가 해당 중재와 관련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 날로부터 3개월(달력월 기준)이 경과한 후 중재재판부에 의해 파기된다.

41.0 연락처 및 연락 정보

41.1 중재재판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재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등록관에게 보내야 한다.

41.2 그 이후 당사자들과 중재재판부 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중재재판부에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본을 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1.3 본 규칙 또는 본 규칙의 부록에서 요구하거나 언급하는 모든 신청, 합의, 요청, 지시, 지침, 답변, 통지 또는 기타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 추후 참조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1.4 당사자가 중재 재판부에 제공하는 모든 통지, 문서 또는 정보는 해당 당사자가 다른 모든 당사자 및 등록관에게도 동시에 전달해야 한다.

41.5 BDT, 중재재판부 및 당사자 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통지는 이메일 또는 전송 기록을 제공하거나 허용하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1.6 청구, 답변 및 반소, 반소에 대한 답변 및 항변, 그리고 중재재판소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에게 제출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그 밖의 모든 제출물, 문서 또는 증거 자료는, 각 당사자가 지정하거나 중재재판소가 중재 절차를 위해 승인한 송달용 이메일 주소로 중재재판소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해당 주소로 송달된 경우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41.7 그러한 지정이나 승인이 없는 경우, 문서는 다음과 같다:

(a) 수취인에게 물리적으로 전달된 경우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b) 수취인의 통상적인 사업장, 상주지 또는 우편 주소지에 놓여 있는 경우,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c)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 상주지 또는 우편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배달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기타 수단을 통해 발송된 경우, 해당 우편물은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41.8 해당 통지는 전달된 날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41.9 전자적 수단을 통해 송부된 통지는 발송일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나, 중재 통지서의 경우 수신인의 전자 주소로 도달한 날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42.0 기타

42.1 본 규칙에 따른 BDT의 기능 및 의무와 관련하여 BDT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 및 중재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 성격을 띠며, 본 규칙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DT는 결정의 사유를 명시하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

42.2 본 규칙에 따른 중재에 동의함으로써, 당사자와 중재 재판부는 중재지 관할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규칙에 따른 BDT의 관할권 또는 권한과 관련된 어떠한 구제 조치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 법원, 사법 기관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기관에도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42.3 본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BDT 및 중재 재판부는 본 규칙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본 규칙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2.4 등록관은 본 규칙이 적용되는 중재 절차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규칙을 보완·규제 및 이행하기 위해 수시로 실무 지침을 발간할 수 있다.

부록 1: 중재에 관한 BDT 수수료 및 비용

BDT는 전 과정을 대행하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재 비용이 분쟁 대상 금액에 비례하도록 하기 위해, 당사의 중재인 수임료는 분쟁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쟁 대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용될 수 있는 GST,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유사한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청구, 반소 및 적극적 항변의 가치를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청구한 이자가 원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자는 고려되지 않으며,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분쟁 대상 금액은 이자 청구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명시된 모든 금액은 뉴질랜드 달러로 표시되며, GST(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선급금

중재 신청서 제출 전 또는 제출 직후에 BDT에예비 납부금을납부해야 합니다. 예비 납부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등록비;

(b) 신청인이 분쟁 대상 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 계산되는 행정 수수료의 일부; 및

(c) 중재 재판부의 보수 및 경비에 대한 보증금으로, 이는 신청인이 분쟁 대상 총액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선납금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BDT는 중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등록비

규칙 5.5~5.7에 따라, 당사자들은 BDT에 다음의 환불 불가한등록비를납부해야 합니다: (a) 중재인이 1명인 중재의 경우 1,000.00달러; 또는 (b) 중재인이 2명 이상인 중재의 경우 2,000.00달러.

3.0 관리 수수료

규칙 5.5~5.7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 일정에 따라 BDT에 환불 불가한행정 수수료를납부해야 합니다:

분쟁 대상 금액관리 수수료
≤ 249,999.99달러$1,250.00
$250,000.00 ≤ $499,999.99$1,250.00에 $25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7%를 더한 금액
$500,000.00 ≤ $999,999.99$3,000.00에 $5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4%를 더한 금액
$1,000,000.00 ≤ $2,499,999.99$5,000.00에 $1,0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6%를 더한 금액
$2,500,000.00 ≤ $4,999,999.99$7,500.00에 $2,5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를 더한 금액
$5,000,000.00 ≤ $9,999,999.99$10,000.00에 $5,0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를 더한 금액
$10,000,000.00 ≤ $49,999,999.99$15,000.00에 $10,0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0125%를 가산한 금액
$50,000,000.00 ≤ $99,999,999.99$20,000.00에 $50,0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02%를 가산한 금액
≥ 100,000,000.00$30,000.00에 $100,0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01%를 가산하며, 최대 $50,000.00까지
선언적 구제만$3,000.00

긴급 가처분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긴급 가처분 신청 시 다음 표에 따라 BDT로 환불 불가능한 추가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쟁 대상 금액행정 수수료 – 긴급 가처분
≤ 249,999.99달러$1,000.00
$250,000.00 ≤ $499,999.99$1,250.00
$500,000.00 ≤ $999,999.99$1,500.00
$1,000,000.00 ≤ $2,499,999.99$1,625.00
$2,500,000.00 ≤ $4,999,999.99$1,750.00
$5,000,000.00 ≤ $9,999,999.99$2,000.00
$10,000,000.00 ≤ $49,999,999.99$2,500.00
$50,000,000.00 ≤ $99,999,999.99$2,750.00
≥ 100,000,000.00$3,000.00
선언적 구제만$1,500.00

관리 수수료에는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 및 비용, 또는 중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시설 및 지원 서비스의 사용료, 임대료 및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0 중재인 보수 및 경비

BDT ECA45 중재 규칙에 따른 고정 수수료 서비스

BDT는 청구 대상이 금전이며,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이 NZ$50,000.00 미만이고, 청구 및 반소 사항 중 분쟁 대상 항목이 3개 이하인 분쟁에 대해,BDT ECA45 규칙에따라 전적으로 관리되는 고정 수수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정 수수료 소액 청구 서비스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분쟁 대상 항목의 수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고정 수수료에는 당사자 간 협의, 분쟁 대상물 또는 분쟁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 수수료 서비스에 따라, BDT는 중재 재판부의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코드분쟁 대상 금액중재인 보수각 당사자가 청구 또는 반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
LVAC10$9,999.99 이하$3,000.00계약 서류와 함께, 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제출 자료 및 증거 자료 15쪽(A4 용지, 한 면만 인쇄)을 첨부합니다.
LVAC20$10,000.00 ≤ $19,999.99$5,000.00계약 서류와 함께, 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제출 자료 및 증거 자료 20장(A4 용지, 한 면만 인쇄)을 첨부합니다.
LVAC30$20,000.00 ≤ $29,999.99$7,250.00계약 서류와 함께, 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제출 자료 및 증거 자료 30장(A4 용지, 한 면만 인쇄)을 첨부합니다.
LVAC40$30,000.00 ≤ $39,999.99$8,500.00계약 서류와 함께, 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제출 자료 및 증거 자료 40쪽(A4 용지, 한 면만 인쇄)을 첨부합니다.
LVAC50$40,000.00 ≤ $49,999.99$10,000.00계약 서류와 함께, 청구 또는 반소와 관련된 제출 자료 및 증거 자료 50쪽(A4 용지, 한 면만 인쇄)을 첨부하십시오.

당사자들이 상기 일정에 따라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담보로 규정된 수수료를 전액(순자금으로) BDT의 신탁 계좌에 납부할 때까지는 BDT가 당사자들에게 중재 재판부 구성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습니다.

일반 서비스

분쟁 금액이 NZ$50,000.00 이상인 경우, 또는 청구 사항의 성격상 BDT의 고정 수수료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에게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할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명시된 최대 금액(표기된 최대 수수료)을 초과할 수 없다:

분쟁 대상 금액수수료
≤ 249,999.99달러$30,000.00
$250,000.00 ≤ $499,999.99$35,000.00에 $25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를 더한 금액
$500,000.00 ≤ $999,999.99$40,000.00 및 $5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
$1,000,000.00 ≤ $2,499,999.9955,000.00달러에 1,0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를 더한 금액
$2,500,000.00 ≤ $4,999,999.99$85,000.00에 $2,5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6%를 더한 금액
$5,000,000.00 ≤ $9,999,999.99$125,000.00에 $5,0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5%를 더한 금액
$10,000,000.00 ≤ $49,999,999.99150,000.00달러에 10,0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25%를 가산한 금액
$50,000,000.00 ≤ $99,999,999.99$200,000.00 및 $50,0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2%
≥ 100,000,000.00$300,000.00에 $100,00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01%를 가산하며, 최대 $500,000.00까지
선언적 구제만$40,000.00

예외적인 상황에서 BDT는 중재인의 신청이 접수되고 모든 당사자에게 그 사본이 송부된 경우, 모든 당사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부여한 후, 중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부록에 명시된 최대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중재인으로부터 추가 보수 지급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BDT, 중재인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답변을 전달해야 합니다. 추가 보수 청구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재 업무 수행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중재인의 총포함 시간당 요율은 시간당 NZ$85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BDT가 중재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수당을 ‘표에 명시된 최대 수당’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규칙 42.1에 따라 내려진 행정적 성격의 결정입니다. BDT는 수당 외에도 중재에 소요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재인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위에서 사임하거나, 규칙 6.18 또는 7.1-7.7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 BDT는 교체된 중재인에게 지급될 보수 및 경비 금액(해당하는 경우)을 결정한다. BDT는 사임 사유 또는 교체 사유,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인이 수행한 업무, 사건의 복잡성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건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중재 재판부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담보

당사자들이 다음 일정에 따라 중재 재판부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규정된 보증금을 (유동성 자금으로) BDT의 신탁 계좌에 납부할 때까지, BDT는 당사자들에게 중재 재판부 구성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습니다:

분쟁 대상 금액보증금 
 1명의 중재인3명의 중재인
≤ 249,999.99달러$10,000.00$25,000.00
$250,000.00 ≤ $499,999.99$15,000.00$35,000.00
$500,000.00 ≤ $999,999.99$20,000.00$45,000.00
$1,000,000.00 ≤ $2,499,999.99$25,000.00$55,000.00
$2,500,000.00 ≤ $4,999,999.99$30,000.00$65,000.00
$5,000,000.00 ≤ $9,999,999.99$35,000.00$75,000.00
$10,000,000.00 ≤ $49,999,999.99$40,000.00$85,000.00
$50,000,000.00 ≤ $99,999,999.99$45,000.00$90,000.00
≥ 100,000,000.00$50,000.00$100,000.00
선언적 구제만$20,000.00$45,000.00

보증금은 추정 금액이 아닙니다

중재 재판소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담보로 지급된 모든 금액은, 본 규칙 부록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될 중재 재판소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단순한 초기 선급금에 불과합니다. 이 초기 선급금은 명목상의 금액일 뿐이며,중재 비용의 추정액이 아닙니다. 중재 재판부는 수행된 업무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 수임료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기 명시된 예정 최대 수임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규칙에 따라 중재 재판부가 청구할 수 있는 추가 수임료 또는 취소 수수료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가처분, 약식 절차, 제3자 참가 및 사건 병합

중재가 고정 수수료 서비스에 따라 진행되든 일반 서비스에 따라 진행되든, 중재인에게는 ‘일정표상 최대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당사자들로부터 정하고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금액은 잠정적 구제 신청,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 당사자 합류 또는 사건 병합을 결정하기 위해 중재인이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추가 수수료). 중재인이 정한 추가 수수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BDT는 각 당사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부여한 후 중재인이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추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당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제안된 추가 수수료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BDT 및 중재인에게 답변을 전달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잠정적 구제 신청,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 당사자 합류 또는 사건 병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재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추가 수수료에 관한 BDT의 결정은 규칙 42.1에 따라 내려진 행정적 성격의 결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 조치, 약식 절차 및 당사자 병합

가처분, 청구 또는 항변의 조기 기각, 또는 당사자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표에 따라 중재 재판소의 수수료 및 경비를 담보하기 위해 BDT에 추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분쟁 대상 금액추가 보안 조치
≤ 249,999.99달러$ 5,000.00
$250,000.00 ≤ $499,999.99$ 7,500.00
$500,000.00 ≤ $999,999.99$10,000.00
$1,000,000.00 ≤ $2,499,999.99$11,125.00
$2,500,000.00 ≤ $4,999,999.99$12,500.00
$5,000,000.00 ≤ $9,999,999.99$15,000.00
$10,000,000.00 ≤ $49,999,999.99$17,500.00
$50,000,000.00 ≤ $99,999,999.99$18,750.00
≥ 100,000,000.00$20,000.00
선언적 구제만$10,000.00

추가 선급금 및 중간 지급금

중재 절차 진행 중, BDT는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중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수시로 하나 또는 여러 건의 추가, 잠정 및/또는 최종 선급금 및 예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급금은 요청이 있을 경우 BDT의 신탁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등록관은 중재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당사자들이 보증금으로 납부한 선급금 및 예치금을 중재재판소에 대한 중간 지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최신 회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예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BDT가 자체 자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 당사자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중재의 경우,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이준용되나, 중재에 참여하는 제3 당사자 및 그 이후의 추가 당사자에 대해서는등록비가해당 일정 금액의 50%만큼 인상된다는 점을 제외한다.

5.0 결제는 언제 해야 하나요?

예납금은중재 신청서 제출 전 또는 제출 직후에 BDT에 납부해야 합니다.

BDT는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혹은 발생할 예정인 중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당사자들에게수시로 하나 이상의추가 지급을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대상인 실제 총액이 예비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된 금액보다 큰 경우, 최종 추가 지급액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본 부록 제3항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관리 수수료의 잔액; 및

(b) 본 규칙 부록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중재재판소 수수료 및 경비의 잔액.

당사자들은 BDT가 해당 추가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모든 추가 지급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보증금 또는 선급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은 당사자 중 한 쪽이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한다. 그 후 5영업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중재재판소는 중재 절차의 정지 또는 종결을 명령할 수 있다.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이 BDT가 담보로 보유 중인 금액보다 적을 경우, BDT는 중재 재판부가 판정을 내린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당사자들에게 중재 재판부의 판정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이 담보로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BDT는 가능한 한 신속히 당사자들에게 중재 재판부의 실제 수수료 및 비용을 통지하며, 당사자들에게 판정문을 수령하기 위해 잔액을 납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잔액이 전액 납부되면, BDT는 각 당사자에게 판정문 사본을 제공해 드립니다.

최종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BDT는 수령한 예치금 및 선급금과 중재재판소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최종 정산서를 당사자들에게 제출할 것이며, BDT는 중재재판소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보증금 중 미사용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환급할 것입니다.

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BDT가 어떠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6.0 지급 책임

당사자들은 중재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서로 간에 어떠한 합의도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어떠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중재 재판부가 중재 비용 및 경비를 확정하는 판정을 내리든 내리지 않든 상관없이, 중재 재판부의 수수료 및 경비, BDT 관리 수수료, 그리고 BDT가 연체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의 원칙에 따라 항상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7.0 결제 방법

모든 BDT 수수료 및 비용은 직접 입금, 은행 송금 또는 신용카드(비자 및 마스터카드만 가능)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결제 시, 공시된 BDT 수수료 외에 2.95%의 가맹점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재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 경비 및 비용은 뉴질랜드 달러로 청구되나,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다른 환전 가능한 통화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송금 및/또는 환전 수수료는 지급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8.0 정산 또는 철회

분쟁이 해결되거나, 쟁점이 되는 모든 사항을 확정하는 부분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날짜 이전에 발생한 중재 재판부의 수임료 및 경비(취소 수수료 청구권 및 미납된 BDT 행정 수수료 잔액을 포함)는 당사자들이 중재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된다.

보증금의 잔액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고 중재 합의의 해결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BDT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보증금 납입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환불됩니다.

수수료 및 비용과 BDT 관리 수수료의 합계가 담보로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BDT로부터 해당 추가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9.0 취소 수수료

당사자 중 한 쪽이 예정된 회의, 현장 조사 또는 심문 일정을 취소할 것임을 중재재판부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당사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회의, 현장 조사 또는 심문이 연기된 경우, 혹은 어떠한 사유로든 당사자들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거나 종료한 경우, 그리고 해당 통지가 예정된 회의, 현장 조사 또는 심문일로부터 15일에서 11영업일(해당 일 포함) 사이에 중재재판소에 접수된 경우, 중재재판소는 해당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할당된 전체 기간에 대해 중재재판소의 일일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취소 수수료).

예정된 회의, 현장 조사 또는 심문의 날짜(해당 날짜 포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중재재판부는 해당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할당된 전체 기간에 대해 중재재판부의 일일 수수료의 75%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취소 수수료 산정을 위해, 중재인의 일일 수임료는 시간당 NZ$850.00의 포괄적 시간당 요율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록 2: 중재 합의서

협정에 따라

(월) (일) (연도)에 작성됨

다음 사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청구인

그리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답자,당사자들 전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법적 관계 정의):

~경에 체결됨 (날짜 기입):

~에 관하여, 또는 ~와 관련하여 (상세 내용 입력):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양 당사자 간에 분쟁 중인 모든 사항 / 본 문서에 첨부된 별지에 명시된 양 당사자 간 분쟁 사항 (둘 중 하나를 삭제)]은 건축 분쟁 심판소(BDT) 중재 규칙(이하“BDT 중재 규칙”)에 따라 최종 결정을 위해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중재인 수는 1명으로 한다.[단, 분쟁 금액이 NZ $2.5M 이상인 경우에는 3명을 선택할 수 있다]

중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영어입니다.[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본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뉴질랜드의 실체법입니다.[또는 다른 국가를 선택하십시오]

본 중재 합의서의 체결 시, 어느 당사자든 규칙 제5.4조에 따라 중재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건대, 본 중재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은 중재를 개시하기 위해 규칙 제5.1조에 따른 중재 통지서를 송달할 의무가 없으며, 규칙 제5.4(b)조에 따라 중재 신청서에 해당 통지서를 첨부할 의무도 없다.

청구인에 대한 안내:

청구인에 대한 통지는 다음의 송달지 주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화번호:

모바일:

이메일:

피고인에 대한 통지:

피고인에 대한 통지는 다음의 송달지 주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화번호:

모바일:

이메일: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중재 합의서 및 BDT 중재 규정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그리고

본 중재 합의서 및 BDT 중재 규정의 조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응답자 
서명: 서명: 
이름: 이름: 
직책: 직책: 
다음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름: 이름: 
주소: 주소: 
직업: 직업: 

중재 회부 대상 분쟁 사항 목록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 사항들이 중재에회부될 사항임에 합의하였다:

(a) [ ]
(b) [ ]

부록 3: 비당사자 대상 기밀 유지 계약서

저는 BDT 중재 규칙 제38.2조부터 제38.7조까지의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구속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저는 BDT 중재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규칙 제38.4조부터 제38.7조까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중재 사실 자체를 포함)를 어떠한 형태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저는 모든 당사자, BDT, 중재 재판부 및 중재에 관여한 기타 비당사자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기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규칙 38.5에 명시된 모든 사람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월) (년) 일자

서명:

이름:

부록 4: 전문가 증언에 관한 BDT 지침

본 지침은 전문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본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에서 보고서 작성, 전문가 합동 회의 및 동시 증거 심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무와 BDT의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0 전문가 보고서

1.1 BDT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 공통된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준수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1.2 전문가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a) 전문가의 자격 및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쟁점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

(b) 전문가의 증거가 다루는 쟁점;

(c) 해당 증거가 전문가의 전문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전문가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쟁점;

(d) 보고서 또는 증거의 범위를 규정하는 모든 지시사항(원본 및 보충 자료 모두 포함)으로, 서면이든 구두이든 상관없이;

(e) 전문가의 의견이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 및 가정; 그리고

(f) 상기 (a)호부터 (e)호까지를 근거로, 해당 전문가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그 의견의 근거.

1.3 보고서에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인용한 문헌,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 또는 기타 자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1.4 보고서에는 전문가가 근거로 삼은 모든 검사, 시험 또는 기타 조사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이를 수행한 사람의 세부 정보와 자격을 명시해야 한다.

1.5 기술 전문가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논평하거나 보고해서는 안 된다.

1.6 다른 전문가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든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는 전문가는, 해당 전문가를 선임한 당사자에게 의견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당사자는 즉시 중재재판소 및 해당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그러한 의견 변경에 대한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통지서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2.0 전문가 합동 회의

2.1 심리의 기간과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가들과 만나 협의하도록 명령되며, 이는 전문가들의 전문 분야 내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전문가들이 합의한 사항, 합의하지 못한 사항 및 의견 불일치의 사유를 명시한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다.

2.2 전문가 합동 회의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 재판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2.3 회의에서 전문가들 간에 논의된 사항은 해당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전문가들을 위촉한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청문회에서 이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동 성명은 공개된다.

2.4 공동 성명은 회의가 끝날 때 전문가들이 서명해야 한다.

2.5 청구인은 협의가 끝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중재재판소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공동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6 당사자 및/또는 그 대리인은 전문가 합동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전문가들이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 전에는 그 사본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3.0 공동 성명

3.1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상호 협의하여 각자의 전문 분야 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며, 남아 있는 이견 사항을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전문가들은 추가 시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 범위와 해당 시험 및 모니터링 수행 일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3.2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이의 제기는 자신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자유롭게 행사한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합의를 유보하거나 회피하라는 어떠한 지시나 요청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행동해서도 안 된다.

3.3 전문가 합동 회의의 맥락에서 관련 사실들이 보다 전면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공동 성명서 작성은 새로운 증거나 관련 자료가 확보될 경우, 전문가들이 전문적이고 대립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4 공동 성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합의된 사항과 의견이 다른 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며;

(b) 대체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그리고

(c) 중재 재판부 및 당사자들에게 제출되기 전에, 전문가 합동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가 서명해야 한다.

4.0 동시 전문가 증언

4.1 단일 전문가가 선임된 경우나 중재재판부가 전문가 증언을 교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전문가 증언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문가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말로 의견을 표명하고, 중재재판부, 당사자 대리인 및 동료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4.2 중재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병행 증거 심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a) 전문가들은 동시에 선서를 하게 될 것이며;

(b) 공동 성명은 병행 증거의 근거가 될 것이며;

(c) 중재 재판부는 당사자 대리인들의 협조를 받아, 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파악할 것이며;

(d) 그 후 중재 재판부는 각 전문가에게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e) 이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시간 동안 전문가들은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여러 사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f) 중재 재판부는 전문가 중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대표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전문가나 그 밖의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초청받는다; 그리고

(g) 각 주제나 사안은 차례대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부록 5: BDT 전문가 증인 행동 강령

1.0 본 규정의 적용

1.1 본 행동 강령은 본 규칙에 따른 중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의견 증언을 하거나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고용되거나 선임된 모든 전문가 증인에게 적용된다.

2.0 중재재판부에 대한 일반적 의무

2.1 전문가 증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중재 재판부를 공정하게 지원할 최우선적인 의무가 있다.

2.2 전문가 증인은 해당 증인을 선임한 당사자의 대변인이 아니다.

2.3 전문가 증인은 중재 재판부의 모든 지시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3.0 전문가 증인의 증언

3.1 모든 보고서 또는 증거 진술서에서, 전문가 증인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전문가 증인이 본 행동 강령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함을 확인한다;

(b) 전문가 증인의 자격 요건과,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쟁점과 관련된 전문가 증인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명시할 것;

(c) 전문가 증인의 증거가 다루는 쟁점을 명시하고;

(d) 해당 증거가 전문가 증인의 전문 분야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전문가 증인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쟁점을 명시해야 한다;

(e) 보고서 또는 증거의 범위를 규정하는 모든 지시 사항(원본 및 보충 자료 포함)을 명시하고, 해당 지시 사항이 서면인지 구두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f) 전문가 증인의 의견이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과 가정을 명시할 것;

(g) 상기 (a)호부터 (f)호에 근거하여, 해당 전문가 증인에게 회부된 쟁점에 대한 전문가 증인의 의견과 그 의견의 근거를 명시할 것;

(h) 전문가 증인이 표명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근거로 삼은 문헌이나 기타 자료를 명시하고; 그리고

(i) 전문가 증인이 근거로 삼은 모든 검사, 시험 또는 기타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의 세부 사항 및 자격을 명시해야 한다.

3.2 전문가 증인이 자신의 증언 또는 그 일부가 특정 전제 조건 없이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전제 조건을 증언에 명시해야 한다.

3.3 전문가 증인이 연구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자신의 의견이 확정된 의견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언에 명시해야 한다.

3.4 전문가 증인이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또는 해당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 증인은 즉시 의견을 변경한 사실을 전문가 증인을 선임한 당사자(또는 해당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알리고 보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제3.1항에 규정된 정보 중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0 전문가 합동 회의에 참석하고 협의할 의무

4.1 전문가 증인은 중재 재판부가 다음 사항을 지시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a) 당사자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 재판부가 전문가 증인들에게 협의하도록 지시한 사항에 대해 다른 전문가 증인과 협의할 수 있다;

(b) 전문가 증인의 전문 분야 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모하고, 그들 간의 이견을 좁히며, 남아 있는 이견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고

(c) 전문가 증인들이 합의한 사항과 합의하지 못한 사항, 그리고 합의하지 못한 사유를 명시한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4.2 전문가 증인은 다른 전문가 증인과의 협의 및 공동 성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합의를 유보하거나 회피하도록 어떤 사람의 지시나 지침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부록 6: 중재 서기 역할 수행에 관한 합의서

중재 서기 역할 수행에 관한 합의서 및 가용성,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진술서

사건 번호:중재 재판부는 본 사건의 중재 서기로 저를 임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a) 저는 중재 재판부로부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을 통지받았으며, BDT 중재 규칙 및 본 합의 조건을 숙지하였습니다;

(b) 저는 본 사안에서 중재 서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성실함,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c) 저는 중재 당사자들로부터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독립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과거 또는 현재를 막론하고 어느 당사자라도 제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d) 본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느 당사자라도 본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중재 재판부에 공개할 지속적인 의무를 지며, 이 의무는 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e) 본인은 BDT 중재 규칙 및 본 계약에 명시된 추가 약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약속하며; 그리고

(f) 본 계약서에첨부된제이력서는최신 정보이며, 그 안에 기재된 모든 사실과 사항은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합니다.

업무 내용

중재 서기는 중재 재판부 또는 중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중재 재판부의 기록 및 문서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

(b) 청문회 및 회의에 참석하고, 메모나 회의록을 작성하며, 증거 및 증거물을 기록하는 일;

(c) 절차 및 실체적 쟁점에 관한 중재 재판부의 결정서 작성 및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를 지원하는 일, 여기에는 회의록 초안, 절차 명령서 및 판정의 비실체적 부분에 대한 초안 작성을 포함하며, 중재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절차 명령서나 판정에 대한 교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

(d) 제출된 서면 자료 및 증거의 검토, 요약문 및/또는 메모 작성, 당사자들이 인용한 판례의 확인, 기록상 구체적인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중재 재판부가 증거 및 분쟁 대상 사안을 검토하는 데 지원하며; 그리고

(e) 중재비서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 및 심의 과정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중재재판부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

중재 서기는 항상 중재 재판부의 지휘, 지시, 통제 및 감독 하에 엄격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재 서기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재 서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건의 실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재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된다.

중재 서기의 선임 및 해임

중재 재판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규칙 제19.13조 및 제19.14조에 따라 중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중재 서기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 서기의 계속적인 임명에 대해, 해당 임명이 이루어진 후에야 알게 된 사유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규칙 7.2~7.7에 규정된 중재인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는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여준용된다.

어떤 이유로든 대체 중재재판소 서기를 선임해야 할 경우, 규칙 제19.14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결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중재 비서의 활용은 중재의 전체 비용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

중재 서기는 중재 재판부로부터 중재 업무 수행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시간당 NZ$………..의 보수를 지급받는다(해당되는 경우 GST,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유사한 세금이 포함됨).

중재 비서는 중재 재판부가 증빙 청구서 및 영수증을 접수하고 확인한 후, 중재 비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를 당사자들로부터 상환받는다.

당사자들은 중재 사무국의 비용 및 경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재 서기는 격월로 중재 재판부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이 중재재판소의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한 담보로 납부한 선급금 및 예치금을 중재사무국장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등록관에게 지시하고, 당사자들에게 최신 회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재재판부는 중재서기의 보수 또는 경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나 이견을 전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중재서기가 해임된 경우, 중재재판부는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된 중재서기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수 및 경비(있는 경우)의 금액을 결정한다.

기밀 유지

저는 BDT 중재 규칙 제38.2조부터 제38.7조까지의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구속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BDT 중재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규칙 제38.4조부터 제38.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중재 사실 자체를 포함)를 어떠한 형태로도 공개해서는 안 됨을 이해합니다.

저는 모든 당사자, BDT, 중재 재판부 및 중재에 관여한 기타 비당사자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기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규칙 38.5에 명시된 모든 사람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책임 면제

중재 서기는 중재와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진술을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어느 당사자도 중재에서 비롯되거나 중재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중재 서기를 증인으로 소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은 중재 사무관에게 규칙 제39.1조부터 제39.5조까지에 따라 중재 재판부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월) (년) (일)에 작성됨

서명:___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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