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계약에 대한 중재인의 결정은 그 종이 한 장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법원이 건설 계약에 관한 중재인의 결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 영국 기술·건설 법원(TCC)에서 내려진 판결에서는, 중재인이 중재 당사자 어느 쪽도 제기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피고가 제기한 항변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저자: 마리아 콜

배경[1]

원고는 자신이 공사를 수행했던 산업단지 소유주(피고)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인 결정을 받아냈다.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TCC에 집행 절차를 제기했다.[2]

이 분쟁의 배경은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정식 입찰서를 제출한 데 있다. 피고의 대리인(B&L)이 작성한 입찰서 양식에는 정식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해당 입찰서가 당사자 간의 계약을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입찰이 수락됨에 따라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었다(원계약).

원래 계약에 따르면, 공사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구간마다 완공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에서는 각 구간의 완공이 지연될 경우 주당 2,500.00파운드의 위약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B&L은 청구인이 서명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설계·시공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서명하여 반환하였다(이하 ‘서명된 계약서’). 서명된 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일이 단일 날짜로 명시되어 있었으며(각 구간별로 다른 날짜가 아닌), 위약금은 주당 2,500.00파운드로 규정되어 있었다(구간당 주당 2,500.00파운드가 아닌).

B&L은 이러한 (및 기타)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서명할 수 있도록 수정된 계약서를 발행했습니다. 청구인은 제안된 수정 사항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행동으로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명된 계약에 따라 지연에 대한 위약금은 주당 2,500.00파운드였으며, 일부 공사가 다른 공사보다 먼저 완료될 경우 이 위약금을 네 가지 공사 구역에 비례 배분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완료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기한 연장이 허용되었으나, 이는 해당 지연의 영향을 받은 개별 공사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서명된 계약서에는 각 구간의 완료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 전체의 일정에 영향을 미친 모든 관련 지연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기한이 연장되어야 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중순에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까지 피고는 이미 일부 공사에 대해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상의 위약금 조항을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223,500.00파운드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약금은 지연된 주당 구역당 2,500.00파운드로 산정되었으며, 피고가 공사 일부를 다른 부분보다 먼저 인수했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공사가 여러 차례 지연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 신청이 제기되었다. 청구인의 주장은 2018년에 원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합의된 유일한 계약은 서명된 계약서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령 원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에는 분쟁의 핵심이 되는 조항들(구획, 점유 및 준공일, 위약금 관련)이 누락되어 있었다. 피고는 중재인 앞에서 당사자 간에 원래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그 외에 추가적인 계약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는 정정 항변을 제기하며[3] 을 근거로, 서명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원계약과 동일하게 구역당 주당 2,500.00파운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거친 후,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원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서명된 계약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판단했다. 중재인은 피고의 계약 내용 정정 주장을 기각했다. 지연에 따른 영향을 산정하고 조기 인도에 대한 배분을 반영한 후, 중재인은 피고가 6,368.08파운드를 보류할 권리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청구인에게 228,000.00파운드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는 피고가 이전에 약정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상 대금에서 공제했던 금액과 이자, 그리고 중재인 비용이 포함된다.

집행 절차가 개시됩니다

피고는 (중재인의 수수료 및 경비의 절반을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약식판결을 통해 해당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4] 심문에서 피고인은 두 가지 주장을 제기했다:[5]
첫째, …적용 가능한 계약 조항에 대한 심판관의 판단은 양 당사자 중 어느 쪽도 제기하지 않았고 당사자들과 논의되지도 않은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자연적 정의에 위배된다. 둘째… 약정된 위약금율에 관한 정정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중재인은 당사자들과 논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관할권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연적 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신의 관할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적 정의 위반 주장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들에게는 분쟁 및 결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답변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심판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판단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 대해 당사자들과 협의할 의무는 없다.

TCC는 중재인(Adjudicator)의구체적인 추론(당사자들이 먼저 원본 계약을 체결한 후 서명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양 당사자 중 어느 쪽도 제기한 주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적 정의의 위반을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피고가 어떤 계약 조항이 적용되는지 및 그 이유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가졌으며,이 사건은 중재인(Adjudicator)의 논리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도출된 것이 분명한 사례라고 밝혔다.이는 중재인이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새롭고 다른 근거를 찾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아니었다.

심판관은 자신의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지 못한 것인가?

“관할권 소진(exhausted jurisdiction)”이라는 훌륭한 용어는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심판관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신의 관할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자연적 정의 원칙에 대한 특정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해당 위반이 고의적이어야 하며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TCC는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이의 제기가애초부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출발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TCC는 심판관이 정정 항변을 기각한 근거를 요약한 후, 해당 근거가 법리적으로 옳은지 여부는 해당 결정의 집행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피고가 해당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심판관이 이를 다루는 데 고의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점을입증해야 하며,명백히 그러한 소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항변 사유가 근거가 부족하며, 해당 청구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약식판결 신청이 인용되었다.

퀸스타운 해안 도로

결론

이 판결은 법원이 중재인의 결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재인이 권한을 초과했거나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등 명백한 상황에 한해 있음을 재확인해 준다. 중재인이 자신에게 회부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사자들에게 분쟁 및 결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답변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 경우, 해당 결정은 집행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이 배경 내용은 TCC 결정문에 기록된 심판관의 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2] Bilton & Johnson (Building) Co Ltd 대 Three Rivers Property Investments Limited [2022] EWHC 53 (TCC).

[3]당사자들은 서면 계약서나 증서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공동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그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즉결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청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즉결판결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쟁점이 존재함을 보여주거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방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5]위, [4]의 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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