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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 고급 아파트와 관련된 오도 및 기만적 행위 소송에서, 이미지를 ‘작가가 상상한 모습’으로 표기했다고 해서 개발사에게 예술적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호주 소비자 보호법은 한 개발사가 ‘분양 전 아파트’ 마케팅 자료에 사용할 컴퓨터 생성 이미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은 후, 단순히 ‘구상도’라는 문구만 추가한 사건에서 호주 연방 법원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후 해당 개발사는 아파트 구매자들이 제기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 행위에 대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브로셔와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 조항 및 배제 조항을 근거로 삼으려 시도했다.[1]